1번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 지상높이가 ( 31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 50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2천만 = 20,000,000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5,000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3번
4번
5번
6번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들어 올리는 작업 시 사업주의 추락 방지 조치 사항 3가지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②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가능하면 안전난간 설치
③ 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 방법 사용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