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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미끄러운 기름이 기계 주위의 바닥에 퍼져 있어 작업자가 작업 중에 넘어져 기계에 부딪혀 

    다쳤다. 재해발생형태, 기인물, 가해물, 불안전한 상태를 쓰시오.

    재해발생형태: 넘어짐

    기인물: 기름

    가해물: 기계

    불안전한 상태: 작업장 바닥에 퍼져 있는 기름의 방치

    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1. 폭발과 화재의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4. 재해자가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부위 등에 끼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정답

    1. 폭발    2. 떨어짐    3. 넘어짐    4. 끼임



    해설

    1.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형태를 「폭발」로 분류한다.

    2. 사고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떨어짐」으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넘어짐」으로 분류한다.

    3.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에는「끼임」으로 분류한다.

    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려 한다. 재해발생 개요를 작성하시오.



    2024년 3월 8일 15시경, 플라스틱 용기 생산 2팀 사출공정에서 재해자 A와 동료 작업자 3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재해자 A가 사출성형기 4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다쳤다.

     

    1. 발생일시 2. 발생장소 3. 재해관련 작업유형 4. 재해발생 당시 상황

    정답

    1. 2024년 3월 8일 15시경

    2. 플라스틱 용기 생산 2팀 사출공정 사출 성형기 4호기

    3. 사출 성형기 4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

    4.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다침

     


    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2가지 쓰시오.

    정답

    1. 기둥: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2. 배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해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다음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을 쓰시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3.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시간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시간

    5. 일용직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6.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7.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시간

    1. 6시간 이상    2. 6시간 이상     3. 34시간 이상   4. 24시간 이상

    5. 1시간 이상    6. 매반기 6시간 이상  7.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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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빈칸을 채우시오.


    1.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시간: A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 교육시간: B시간 이상

    3.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시간: 매반기 C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의 교육시간: D시간 이상

    5.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시간: E시간 이상

    A: 34  B: 6  C: 6  D: 1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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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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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4  B: 34  C: 6  D: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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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시 근로자 특별 안전보건 교육내용 3개 쓰시오.

    신호방법/재해방지/부재구조


    해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0.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 해체하는 작업


    1.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4.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5.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 4개 쓰시오.

    로봇 구조/안전기준/조작방법/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해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6. 로봇작업


    1.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2.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4개 쓰시오.

    신호방법/기계점검/기계 동작원리/방호장치 기능


    해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15.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5.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산업안전보건법상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4개 쓰시오.

    응급처치/방사선 유해위험/방사선물질 취급요령/방사선 측정기기 기능 점검


    해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


    1. 방사선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방사선측정기기 기능점검에 관한 사항

    3.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밀폐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 4개 쓰시오.

    환기설비/작업순서/작업환경 점검/질식 시 응급조치


    해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1.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3.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내용 6개 쓰시오.(=특수형태 근로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사항)(단,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정리정돈/작업 순서/사고 예방/직업병 예방/직무스트레스 예방/물질안전보건자료


    해설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8.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9.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0.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사항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9.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10.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1.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3.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14.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내용 5가지 쓰시오.

    사고 예방/직업병 예방/위험성 평가/직무스트레스 예방/표준안전 작업방법


    해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10.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11.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12..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내용 4개 쓰시오.

    건강증진/사고 예방/직업병 예방/직무스트레스 예방


    해설

    근로자 정기교육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내용 2개 쓰시오.

    건설공사 종류/산업재해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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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를 4가지 쓰시오.

    건강진단 지도/위험성평가 지도/작업환경측정 지도/안전보건교육 실시 지도


    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

      도ㆍ조언

    1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개 쓰시오.

    작업중지/위험성평가 실시/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안전인증대상기계 사용 여부 확인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1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 5개 쓰시오.

    1. 응급조치

    2. 정리정돈 감독

    3. 안전관리자 지도 협조

    4.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

    5. 위험성 평가에 관한 개선조치 시행 참여


    해설

    관리감독자의 직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각 2개씩 쓰시오.

    사업주의 의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

    근로자의 의무: 산업재해 예방기준 준수/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행


    해설

    -사업주 등의 의무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자 등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3개 쓰시오.

    정답

    1.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해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2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재해조사 시 안전관리자로서의 유의사항 5개 쓰시오.

    1. 사실 수집

    2. 신속하게 조사

    3. 구급조치 우선시

    4.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

    5.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을 참고로만 활용


    해설

    재해조사 시 안전관리자로서의 유의사항

    1. 사실수집한다.(이유와 원인은 뒤에 확인)

    2.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이나 본인의 의견 등은 분리하고 참고로만 한다.

    3.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4. 인적, 물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5.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2인 이상 실시한다.

    6. 책임추궁보다 재발장치에 역점을 둔다.

    7.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우선한다.

    2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거짓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 하지 않은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의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사고조사/안전보건교육/작업장 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 관리조직 직무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다음 보기에 답하시오.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사항 4가지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

    1. 사고조사/안전보건교육/작업장 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 관리조직 직무  2. 300명 이상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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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 내용 2개 쓰시오.

    운행경로/추락,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


    해설

    작업계획서 내용

    2.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1.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5가지 쓰시오.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4. 협착위험 예방 안전대책  5. 붕괴위험 예방 안전대책 


    해설

    작업계획서 내용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1. 추락위험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위험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위험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위험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위험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건물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설

    작업계획서 내용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 해체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3. 사업장 내 연락방법 

    4. 해체물처분계획 

    5.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6.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7.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2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 포함사항 4개 쓰시오.

    굴착방법/장비 사용계획/매설물 보호대책/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설

    작업계획서 내용

    6. 굴착작업


    1.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2.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3.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4.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5.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6.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7.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3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해체순서/방호설비/작업인원 구성/타워크레인 종류


    해설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1. 타워크레인종류 및 형식

    2.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5.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3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나 팩스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개와 보고 시점을 쓰시오.

    정답

    보고사항: 조치/발생개요/피해상황  보고 시점: 지체없이


    해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

    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작성사항) 3개 쓰시오.

    개최 일시/출석위원/심의내용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3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4개 쓰시오.

    안전보건교육/근로자 건강진단/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시스템 안전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프로그램(SSP) 포함사항 5개 쓰시오.

    일반개요/안전조직/안전훈련/시스템안전기준/시스템안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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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보일러의 압력용기에 표시해야되는 표시사항 3개 쓰시오.

    제조사명/제조연월일/최고사용압력


    해설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 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소형 전기기기 및 방폭 부품은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시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하는 최소 표시사항 3개 쓰시오.

    형식/합격번호/제조자명


    해설

    소형 전기기기와 방폭부품 경우, 표시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상표

    2. 형식

    3. 기호 Ex 및 방폭구조의 기호

    4. 인증서 발급기관의 이름 또는 마크, 합격번호

    5. X 또는 U 기호 (다만, 기호 X와 U를 함께 사용하지 않음)

    3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4개 쓰시오.

    형식/규격/제조자명/제조연월


    해설

    안전인증제품에는 법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3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한 고농도 등급의 방독마스크 사용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산소농도가 몇% 미만 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사용해선 안 되는지 쓰시오.

    2. 유해물질인 유기화합물의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몇%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방독 마스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지 쓰시오.

    3. 암모니아에 있어서는 그 농도가 몇%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쓰시오.

    1. 18%  2.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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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5개 쓰시오.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관리대상 유해물질명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4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항 4개 쓰시오.

    적절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대상화학물질명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4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포함사항 6개 쓰시오. (단,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취급 및 저장방법/폐기 시 주의사항은 제외)


    정답

    안정성/유해성/독성 정보/환경 영향/응급조치 요령/물리화학적 특성

     

     

    해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4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안전작업허가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위험작업 종류 5개 쓰시오.

    화기작업/정전작업/굴착작업/고소작업/중장비사용작업


    해설

    안전작업허가 종류

    1.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정전작업     4. 굴착작업

    5. 방사선사용작업   6. 고소작업         7. 중장비사용작업

    4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공정안전자료/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공정위험성 평가서


    해설

    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해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로봇 조작방법/이상 발견 시 조치/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속도/2명 이상 작업 시 신호방법


    해설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매니퓰레이터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발견한 경우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사업주가 해당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설비의 점검사항 3개 쓰시오.

    안전밸브 기능 이상 유무/냉각장치 기능 이상 유무/설비 내부에 폭발우려 물질 있는지 여부


    해설

    사업주는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있는 물질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이상 유무

    4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이상 유무

    3. 바퀴이상 유무

    4.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이상 유무

    3. 바퀴이상 유무

    4.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이상 유무

    5.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4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1. 덮개 이상 유무

    2. 풀리 기능 이상 유무

    3.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13)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이상 유무

    4.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4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해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1.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상태

    3. 와이어로프통하고 있는 상태

    4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클러치 기능/브레이크 기능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2.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 와이어로프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5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2. 위험물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3. 습기에 의한 위험성 존재하는 중량물 취급방법


    해설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  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3.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존재하는 중량물취급방법

    4.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