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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클러치 기능/방호장치 기능/비상정지장치 기능


    해설

    1)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 을 할 때


    1.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3.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기능

    4.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5.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6. 방호장치기능

    7.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개 쓰시오

    윤활유 상태/회전부 덮개/언로드 밸브 기능/드레인 밸브 조작/압력방출장치 기능


    해설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1.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2. 드레인 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3. 압력방출장치기능

    4. 언로드 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5. 윤활유상태

    6. 회전부덮개 또는 울

    7.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비, 눈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

    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기둥 침하 상태/로프 부착 상태/발판재료 부착 상태/손잡이 탈락 여부


    해설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탈락 여부

    5. 기둥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개 쓰시오.


    부재 손상 유무/부재 접속부 상태/버팀대 긴압 정도

    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1.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할 것

    3. 띠장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4.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시 널판 설치할 것


    해설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화물의 낙하에 의해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사항 2개 쓰시오.

    l91. 상부 틀의 각 개구 폭 16cm 미만일 것

    2.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 2배 값(4톤 넘는 값은 4톤으로)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지게차최대하중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等分布 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각 개구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좌승식: 

      좌석 기준점으로부터 0.903m 이상, 입승식: 조종사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1.905m

      이상)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화물의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 가드가 갖춰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A배 값(4톤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함)의 등분포정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Bcm 미만일 것.

    A: 2  B: 16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지게차최대하중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等分布 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각 개구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좌승식: 

      좌석 기준점으로부터 0.903m 이상, 입승식: 조종사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1.88m 

      이상)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 4개 쓰시오

    개폐 빈도/위험물질 종류/위험물질 온도/위험물질 농도


    해설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빈도, 위험물질 등의 종류온도

    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사업주가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고려사항 3개 쓰시오.

    사용장소 주위 환경/충분한 전기적 용량/전기적 방호수단 적정성


    해설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적정성

    1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사업주가 공장을 지을 때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려 한다. 가스 장치실 설계 시 고려해야 하

    는 구조(=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벽에는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2.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3. 가스 누출 시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사용할 것

    1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할 구조 3개 쓰시오.

    1. 너비 0.75m 이상으로 할 것

    2.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것

    3.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해설

    사업주는 별표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법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

      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

    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A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B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C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Dm 이상으로 할 것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사업주는 별표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법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

      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U자 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의 구조 3개 쓰시오.

    1. 각링, 지탱벨트, 신축 조절기 있을 것

    2. 신축 조절기는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

    3. U자 걸이 사용상태에서 추락 방지위해 보조죔줄 사용할 것


    해설

    U자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의 구조는 다음 세목과 같이 한다.

    1) 지탱벨트, 각링, 신축조절기가 있을 것(안전그네를 착용할 경우 지탱벨트를 사용하지 않

      아도 된다)

    2) U자걸이 사용 시 D링, 각 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몸통 양 측면에 해당하는 곳에 고정되

      도록 지탱벨트 또는 안전그네에 부착할 것

    3) 신축조절기는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

    4) U자걸이 사용상태에서 신체의 추락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죔줄을 사용할 것

    5) 보조훅 부착 안전대는 신축조절기의 역방향으로 낙하저지 기능을 갖출 것(다만 죔줄에 

      스토퍼가 부착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보조훅이 없는 U자걸이 안전대는 1개걸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훅이 열리는 너비가 죔줄

      의 직경보다 작고 8자형링 및 이음형 고리를 갖추지 않을 것

    1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작업절차 수립/불티 비산방지조치/위험물 사용 현황 파악


    해설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이동식 비계 조립작업 경우의 준수사항 4개 쓰시오.

    1.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2.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

      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4. 작업발판항상 수평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

      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최대적재하중250킬로그램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A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B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C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D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A: 미끄럼 방지장치  B: 75  C: 2  D: 40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

      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

      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할 것

    3. 말비계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

      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

      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비계높이 2m 이상인 경우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한 내용이다.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A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발판의 폭은 B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 틈은 Ccm 이하로 할 것

    A: 안전난간  B: 40  C: 3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가설대 사용 시 충분한 강도 확보할 것

    2.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3. 발판 사용 시 충분한 강도 가진 것 사용할 것

    4.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가진 것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4. 지정운전자 성명ㆍ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2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개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15도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2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가 A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B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C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4. 경사는 D도 이하일 것

    5.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E을 설치할 것

    A: 15  B: 10  C: 7  D: 30  E: 안전난간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15도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2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A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 설치 시 그 폭을 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사업주는 높이가 D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높이 E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A: 500  B: 4  C: 1  D: 3  E: 1


    해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5개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 간격 일정할 것

    3.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4. 심한 손상없는 재료 사용할 것

    5.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사용할 것

    3. 발판간격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간격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2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A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B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이고,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C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할 것

    A: 5m  B: 90도  C: 2.5m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사용할 것

    3. 발판간격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간격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2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덕트의 설치기준(준수사항) 3개 쓰시오.

    가능하면 길이 짧게 할 것/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접속부 안쪽은 돌출 부분 없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없도록 할 것

    3. 청소 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2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4개 쓰시오.

    1. 가능하면 부스식 후드 설치할 것

    2.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3. 리시버식 후드는 분진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4. 유해인자 비중 고려해 분진 발산원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편심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2.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할 것

    3.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2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정조건 3개 쓰시오.

    활동/전도/지지력


    해설

    옹벽의 안정조건

    1.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1.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옹벽 전면 흙에 의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옹벽저판의 깊이는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한 1m 이상으로 한다.

    2. 전도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하여 불안정할 경우 활동방지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작용하중의 합력이 저판폭의 중앙 1/3(암반인 경우 1/2, 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2/3) 이내에 있다면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한다.

    3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개 쓰시오

    배수시설 설치할 것/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차량 속도제한 표지 부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설치할 것

    4. 차량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3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벌목 작업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준수사항 2개 쓰시오.

    1. 미리 대피로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 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3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유해물질 취급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할 때 적용해야 할 사항 3개와 예시 1개씩 쓰시오.

    대치(생산시설 대치)/격리(생산시설 격리)/환기(전체 환기)


    해설

    작업환경 개선의 일반적인 원칙

    대치(Substitution), 격리(Isolation), 환기(Ventilation)이다.

    환기는 작업장 유해물질이나 고열을 자연적인 혹은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 작업장 밖으로 제거하는 공학적인 기법으로 대치나 격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고농도의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의 낮은 농도로 유지시킬 수 있다.

    3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정전기로 인한 폭발과 화재방지를 위한 설비에 대한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접지 실시/도전성 재료 사용/가습 실시/제전장치 사용


    해설

    사업주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사업주는 정전기 방지를 위해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A를 하거나, B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C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

    A: 접지  B: 도전성  C: 제전


    해설

    사업주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제전복 착용/정전기 제전용구 사용/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해설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방지대책 4개 쓰시오.

    1.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절연덮개 설치

    3.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철탑 위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3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다음은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도 이상 D도 이하를 유지할 것

    A: 10  B: 2  C: 20  D: 30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3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추락방호망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A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A: 10  B: 3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규정 3개 쓰시오.

    1. 심하게 변형된 것

    2. 달기 체인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 초과한 것

    3. 링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10% 초과해 감소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달기 체인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길이의 5퍼센트 초과한 것

    2.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4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규정 4개 쓰시오.

    꼬인 것/이음매 있는 것/심하게 변형된 것/열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음매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41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화물운반용이나 고정용에 이용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규정 2가지 쓰시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42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사업주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정답

    1. 정변위 압축기

    2. 정변위 펌프(토출 측에 차단밸브 설치된 것만 해당)

    3. 배관(2개 이상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 열팽창에 의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43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사업주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중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개 쓰시오.

    정답

    1.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 있을 시

    2.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될 우려 있는 시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 있을 시


    해설

    사업주는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44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A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B 또는 C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D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E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A: 직렬  B: 압력지시계  C: 자동경보장치  D: 1.05  E: 1.1


    해설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45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연삭A과 덮개의 접촉 여부  2.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B, C 부착상태 적합성 여부

    A: 숫돌  B: 워크레스트  C: 조정편


    해설

    -연삭기 덮개 시험방법

    작동시험

    연삭기 작동시험은 시험용 연삭기에 직접 부착 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연삭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2. 덮개의 고정상태, 작업의 원활성, 안전성, 덮개노출의 적합성 여부

    3.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46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연삭숫돌의 파괴원인 4개 쓰시오

    측면 사용 시/자체 균열 있을 시/회전속도 너무 빠를 시/내경 크기 적당치 못할 시


    해설

    연삭숫돌 파괴원인

    1.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2. 숫돌 자체에 균열이 생겨 있는 경우

    3.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경우

    4. 숫돌의 내경 크기가 적당하지 못할 경우

    5. 작업에 적절치 못한 숫돌을 사용하여 작업 시에 숫돌에 큰 힘이 가해지는 경우

    6. 플랜지의 직경이 숫돌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

    47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연삭숫돌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A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B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 5cm 이상)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C를 설치해야 한다.

    A: 1분  B: 3분  C: 덮개


    해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8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각각 쓰시오.


    1.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2.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해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부위에 거품 발생시키는 현상

    1. 캐리오버  2. 포밍

    49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보일러 운전 중 캐리오버의 발생원인 4개 쓰시오.

    보일러수 과잉 농축/기수분리기 이상 발생/관수 수위 높게 운전/보일러 부하 급변화 운전


    해설

    캐리오버: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 나가는 현상

    50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보일러 운전 중 프라이밍의 발생원인 4개 쓰시오.

    보일러수 농축/청관제 사용 부적당/관수 수위 높게 운전/보일러 부하 급변화 운전


    해설

    프라이밍: 보일러 부하 급속한 변화로 수위가 급상승해 수면 높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상


    발생원인

    1. 보일러수 농축

    2. 청관제 사용 부적당

    3. 주 증기밸브 급개방

    4. 관수 수위 높게 운전

    5. 보일러 부하 급변화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