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01~150) 해설 페이지
1번
☆☆☆
보일링 현상 방지책 3개 쓰시오.
1.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2. 흙막이벽 배면 지반 지하수위 저하
3.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
해설
보일링 현상 방지책
1.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2. 차수성 높은 흙막이 설치
3.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
4. 흙막이벽 배면 지반 지하수위 저하
2번
☆☆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설 4가지 원리 쓰시오.
시간 원리/강도 원리/일관성 원리/계속성 원리
해설
파블로브의 조건반사설
1. 계속성 원리: 자극과 반응의 관계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강화가 잘된다.
2. 일관성 원리: 일관된 자극 사용해야 한다.
3. 강도 원리: 자극 강도는 점점 강해져야 강화가 잘된다.
4. 시간 원리: 조건자극을 무조건자극보다 조금 앞서거나 동시에 줘야 강화가 잘 된다.
3번
☆
기계설비 방호장치의 기본원리 3가지 쓰시오.
차단/덮어씌움/위험 제거
해설
방호장치 기본원리
1. 위험 제거: 방호장치 및 대책을 통해 위험한 잠재 요인이 발생될 수 없게끔 하는 것
2. 차단: 기계의 다양한 위험성으로부터 작업자를 격리시키는 것
3. 덮어씌움: 재해 발생이 가능한 영역의 한 쪽을 안전하게 덮어씌운 것
4. 위험에 대한 적응: 위험 정보를 제공하거나 작업자의 안전한 행위를 위한 동기부여
4번
☆
부품 배치의 원칙을 4가지 쓰시오.
중요성의 원칙/사용빈도의 원칙/기능별 배치의 원칙/사용 순서의 원칙
해설
부품 배치의 원칙(공간의 배치 원칙)
5번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1. 원인계기의 원칙: 재해 발생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2. 손실우연의 원칙: 한 사고 결과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대책선정의 원칙: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4. 예방가능의 원칙: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가능하다.
6번
☆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사고 발생건수 330건 중 중상과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있다.
7번
☆
다음은 4M과 3E의 관계도를 그린 것이다. 빈칸을 쓰시오.
8번
☆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조직 → 사실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
9번
☆☆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5단계, 아담스의 연쇄이론 5단계를 적으시오.
-도미노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10번
☆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이론에 해당하는 번호를 순서에 맞게 고르시오. (단, 중복 가능하다.)
1. 1 → 8 → 3 → 5 → 6 2. 7 → 2 → 3 → 5 → 6 3. 9 → 4 → 10 → 5 → 6
4. 1 → 8 → 3 → 5 → 6
해설
-도미노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관리/제어 부족(근원요인/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해)
웨버의 사고연쇄반응 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11번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내용을 순서대로 표시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산업재해 발생 → A → B → 원인분석 → C → 대책실시 계획 → 실시 → D
A: 긴급처리 B: 재해조사 C: 대책수립 D: 평가
12번
☆☆
FTA에 의한 재해사례 연구순서 4단계로 쓰시오.
TOP 사상 선정 → 사상 재해원인 규명 → FT도 작성 → 개선계획 작성
13번
☆☆
FTA의 각 단계별 내용이 보기와 같을 때 올바른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하시오.
보기
1. 정상사상의 원인이 되는 기초사상을 나열한다.
2. 정상사상과의 관계는 논리게이트를 이용해 도해한다.
3. 분석현상이 된 시스템을 정의한다.
4.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상이 조금 더 전개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5. 정성, 정량적으로 해석, 평가한다.
6. FT를 간소화한다.
3 → 1 → 2 → 4 → 6 → 5
해설
FTA의 각 단계별 내용
1. 분석현상이 된 시스템을 정의한다.
2. 정상사상의 원인이 되는 기초사상을 나열한다.
3. 정상사상과의 관계는 논리게이트를 이용해 도해한다.
4.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상이 조금 더 전개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5. FT를 간소화한다.
6. 정성, 정량적으로 해석, 평가한다.
14번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 한다. 실시순서를 보기에서 찾아 번호로 쓰시오.
보기
1. 사전준비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3. 위험성 결정 4.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1 → 4 → 3 → 2 → 5
해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15번
☆
기계설비 설치에 있어 시스템 안전의 5단계를 순서에 맞게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1. 조업단계 2. 구상단계 3. 사양결정단계 4. 설계단계 5. 제작단계
2 → 3 → 4 → 5 → 1
해설
시스템 안전의 5단계
구상단계 → 사양결정단계 → 설계단계 → 제작단계 → 조업단계
16번
☆☆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의 진행방식을 쓰시오.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17번
☆☆☆
안전성평가 방법 순서를 쓰시오.
관계자료 정비검토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수립 →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FTA에 의한 재평가
18번
☆
공장의 설비배치 3단계를 쓰시오.
지역배치 → 건물배치 → 기계배치
19번
☆
다음은 동기부여의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허즈버그
의 2요인 이론을 비교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안전의 욕구 B: 사회적 욕구 C: 위생요인 D: 동기요인 E: 관계 욕구 F: 성장 욕구
20번
☆
데이비스의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공식 중 능력과 동기유발의 식을 쓰시오.
능력=지식∙기능 동기유발=상황∙태도
해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이론
능력=지식∙기능
동기유발=상황∙태도
인간 성과=능력∙동기유발
경영 성과=인간 성과∙물질 성과
21번
☆☆☆☆
인간-기계 통합시스템에서 시스템이 갖는 기능 4가지 쓰시오.
감지/행동/출력/정보보관
해설
인간-기계 시스템 5대 기능
감지(수용)/정보처리 및 의사결정/행동/정보보관(저장)/출력
22번
☆
인간-기계 기능 체계의 기본 행동기능 중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감지 → B → 제어 → C → 작동/운전 → D
A: 출력 B: 정보처리 C: 입력 D: 출력
23번
☆☆☆☆
미국방성 위험성 평가 중 위험도(MIL-STD-882B) 4단계 쓰시오.(=미국방성에서 미사일을 개발할 때 분류한 재해의 위험수준을 4가지 범주로 설명하시오.)
파국적 → 중대적 → 한계적 → 무시 가능
24번
☆
PH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특성을 쓰시오.
1. 사고 유발 요인 식별할 것
2. 모든 주요 사고 식별하고, 사고를 대략적으로 표현할 것
3. 사고 발생한다 가정하고,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중대적, 한계적, 무시 가능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것
해설
PHA의 4가지 주요 목표
1. 사고가 발생한다 가정하고,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 식별하고 평가할 것
2.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중대적, 한계적, 무시 가능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것
3. 사고 유발하는 요인 식별할 것
4. 시스템의 모든 주요 사고 식별하고, 사고를 대략적으로 표현할 것
25번
☆☆☆☆☆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2개 쓰시오.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26번
☆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27번
☆
사업주가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개 쓰시오.
바닥은 물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창 등은 빗물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8번
☆☆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할 조치사항 3개 쓰시오.
1. 통로 설치 시 폭 90cm 이상으로 할 것
2. 통로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통로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 유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29번
☆
빈칸을 채우시오.
1.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A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Bcm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C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A: 10 B: 90 C: 안전난간
해설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포대ㆍ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것만 해당한다)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0번
☆
위생시설의 종류 5개 쓰시오.
수면시설/세면시설/세탁시설/탈의시설/휴게시설
해설
법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31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
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 종류 4가지 쓰시오.
군사시설/소매시설/원자력 설비/차량 운송설비
해설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32번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장 2곳 쓰시오.
1.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경우 50명)이상인 사업
해설
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33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 3곳 쓰시오.
1.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3.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해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34번
☆☆
특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2곳 쓰시오.
석면 취급장소/베릴륨 함유 분진 발생장소
35번
☆
1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3곳 쓰시오.
1. 금속흄 발생장소
2. 특급마스크 착용장소 제외한 분진 발생장소
3.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장소(규소 제외)
36번
☆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을 쓰시오.
A: 99.95 이상 B: 94 이상 C: 80 이상
37번
☆
방독마스크의 종류별 시험가스 및 표시색을 구분하여 쓰시오.
38번
☆
방독마스크의 설명에 대한 다음 용어를 쓰시오.
1.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
2. 방독마스크의 성능에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마스크
1. 파과 2. 겸용 방독마스크
해설
1.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2. “겸용 방독마스크”란 방독마스크(복합용 포함)의 성능에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방독마스크를 말한다.
39번
☆☆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에 있어 각 등급에 대한 최대사용전압을 쓰시오.
A: 750 B: 1,000 C: 36,000 D: 54,000 E: 빨간색 F: 녹색
40번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진마스크 성능시험 항목 5가지 쓰시오.
강도/시야/불연성/여과재 질량/여과재 호흡저항
해설
방진마스크 성능시험 항목
안면부 흡기저항/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안면부 배기저항/안면부 누설률/배기밸브 작동/시야/강도, 신장율 및 영구 변형률/불연성/음성전달판/투시부의 내충격성/여과재 질량/여과재 호흡저항/안면부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41번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개 쓰시오.
난연성/내수성/내관통성/내전압성/턱끈풀림
42번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성능시험 종류 4가지 쓰시오.
내압시험/기밀시험/역류방지시험/역화방지시험
해설
-역화방지기 성능기준
내압시험/기밀시험/역류방지시험/역화방지시험/가스압력손실시험/방출장치동작시험
43번
☆
시몬즈 방식의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 중 비보험코스트(비용) 항목 4가지 쓰시오.
휴업상해수/통원상해수/응급조치건수/무상해 사고수
해설
시몬즈방식에 의한 재해코스트 산정법
총 재해비용=보험비용+비보험비용
비보험비용=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상해사고건수∙D
(A/B/C/D: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비용의 평균치)
휴업상해: 영구 부분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 일시 부분노동 불능 및 의사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해
응급조치상해: 응급조치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상해
무상해사고: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사고
44번
☆☆☆☆
산업재해조사표의 주요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7가지를 찾으시오.
1. 재해자의 국적 2. 보호자 성명 3. 재해발생일시
4. 고용 형태 5. 휴업예상일수 6. 급여수준
7. 응급조치 내역 8. 재해자 직업 9. 재해자 복직예정일
10. 목격자 인적사항 11. 재해발생 당시 상황 12. 상해종류
13. 요양기관 14. 가해물 15. 재발방지계획
2/6/7/9/10/13/14
45번
☆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개 쓰시오.
주위 온도/저장용기 재질/저장물질 종류
해설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 영향인자
주위 온도, 압력 상태/저장용기 재질/저장물질 종류와 형태/내용물의 인화성 및 물리적 역학 상태
46번
☆
사람이 작업할 때 느끼는 체감온도 또는 실효온도에 영향 주는 요인 3개 쓰시오.
온도/습도/공기유동
47번
☆
연소의 3요소와 각 소화방법을 쓰시오.
점화원(냉각소화)/가연성물질(제거소화)/산소공급원(질식소화)
48번
☆☆
할로겐 소화기 소화약제 중 할로겐 구성원소 4개 쓰시오.(=할로겐원소 부촉매제 종류)
F(불소)/Cl(염소)/Br(브롬)/I(아이오딘)
해설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아이오딘)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49번
☆☆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난간기둥/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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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부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Acm 이상 지점에 설치
난간대: 지름 B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하중: C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Dcm 이상의 높이 유지
A: 90 B: 2.7 C: 100 D: 10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