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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미끄러운 기름이 기계 주위의 바닥에 퍼져 있어 작업자가 작업 중에 넘어져 기계에 부딪혀 

    다쳤다. 재해발생형태, 기인물, 가해물, 불안전한 상태를 쓰시오.

    재해발생형태: 넘어짐

    기인물: 기름

    가해물: 기계

    불안전한 상태: 작업장 바닥에 퍼져 있는 기름의 방치

    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벽돌을 쌓고 있다. 그 순간 벽돌을 떨어뜨려 발가락 뼈가 골절된다. 

    재해분석(재해발생형태/기인물/가해물)을 하시오.

    재해발생형태: 맞음 기인물: 벽돌 가해물: 벽돌

    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작업자가 연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숫돌 파편이 튀어 즉사한다. 재해분석(재해발생형태/기인물/가해물)을 하시오.

    재해발생형태: 맞음 기인물: 연삭기 가해물: 숫돌 파편

    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1.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져 사람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2. 재해자가 떨어져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3.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1. 떨어짐    2.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3. 맞음



    해설

    1.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떨어짐」으로 분류한다.

    2. 재해자가 「넘어짐」 또는 「떨어짐」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노출․ 접촉」으로 분류한다.

    3.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맞음」으로 분류한다.

    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안전관리조직 종류 3가지 쓰시오.

    라인형/스태프형/라인-스태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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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매반기 A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의 교육시간: 

      B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시간: C시간 이상

    4.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매반기 D시간 이상

    5.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매반기 E시간 이상

    6. 그 밖의 근로자의 채용 시의 교육시간: F시간 이상

    A: B: 1 C: D:E: 12 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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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근로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교육대상자 4종류 쓰시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검사기관 종사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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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4개 쓰시오.

    작업절차/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불티 흩날림 방지 조치/작업장 내 가연물 보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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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3가지 쓰시오.(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밸브 개폐장치 점검/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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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의 특별교육 내용을 3가지 쓰시오.(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보호구 착용/비상시 구출/산소농도 측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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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정답

    안전보건교육/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밀폐공간 내 질식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해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4개 쓰시오.

    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 점검/산업재해 원인 조사/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 5개 쓰시오.

    1. 사업장 순회점검

    2. 업무 수행 내용 기록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도

    4.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5.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2가지 쓰시오.

    1. 건축물 기둥: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2. 배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해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 높이6미터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6미터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1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사업주가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2가지 쓰시오.

    1. 구축물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해설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1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쓰시오.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한 사업장/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법에 따른 유해인자노출기준초과한 사업장

    1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1.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  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1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A 이상인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B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C 이상) 발생한 사업장



    A: 2배  B: 2명  C: 3명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  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1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법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A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

     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B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A: 60일  B: 15일


    해설

    -법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시설/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관리체제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사고조사/안전보건교육/작업장 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 관리조직 직무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 내용 3개 쓰시오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경로/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방법/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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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교량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쓰시오

    1. 작업 방법

    2. 사용 기계 종류

    3. 부재 낙하 방지 방법

    4.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5. 근로자 추락 방지위한 안전조치 방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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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건물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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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터널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복공 시공방법/굴착 방법/용수 처리방법/환기시설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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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해체순서/방호설비/작업인원 구성/타워크레인 종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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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쓰시오.

    사업장 개요/재해 발생 일시/재해 발생 원인/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법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2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4개 쓰시오.

    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 점검/산업재해 원인 조사/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공정흐름도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열 수지/운전온도/주요 제어설비


    해설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3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5개 쓰시오

    형식/규격/제조자명/제조연월/안전인증 번호


    해설

    안전인증제품에는 법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3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연삭기 덮개에 자율안전확인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추가해야 할 표시사항 2가지 쓰시오.

    숫돌회전방향/숫돌사용 주속도


    해설

    자율안전확인 연삭기 덮개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숫돌사용 주속도  나. 숫돌회전방향

    3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안전인증 파열판에 안전인증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추가해야 할 표시사항 5가지 쓰시오.

    용도/호칭지름/설정온도/분출용량/파열판 재질


    해설

    안전인증 파열판에는 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 호칭지름

    나. 용도(요구성능)

    다. 설정파열압력(㎫) 및 설정온도(℃)

    라. 분출용량(㎏/h) 또는 공칭분출계수

    마. 파열판재질

    바. 유체의 흐름방향 지시

    3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방독마스크에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표시사항 3가지를 쓰시오.

    파과곡선도/사용상 주의사항/사용시간 기록카드


    해설

    안전인증 방독마스크에는 규칙 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 파과곡선도               나. 사용시간 기록카드

    다. 정화통의 외부측면의 표시 색       라. 사용상주의사항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

    3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5개 쓰시오.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관리대상 유해물질명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3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새로운 MSDS대상 물질이 들어올 시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한다.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항 4개 쓰시오.

    적절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대상화학물질명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 주의사항         4. 적절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3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포함사항 6개 쓰시오. (단,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취급 및 저장방법/물리화학적 특성/폐기 시 주의사항은 제외)

    정답

    안정성/유해성/독성 정보/환경 영향/응급조치 요령/법적규제 현황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3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공정안전자료/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공정위험성 평가서


    해설

    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프레스를 사용할 때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유해위험방지사항 3가지 쓰시오.

    방호장치 점검/금형 조정작업 직접 지휘/방호장치에 이상 발견 시 즉시 필요한 조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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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제동장치 기능/외부 전선 피복 손상 유무/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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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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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개 쓰시오.

    클러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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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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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개 쓰시오.

    슬링 상태(작업시작 전 수시로 점검)/훅 붙어 있는 슬링 매달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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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개 쓰시오.

    윤활유 상태/회전부 덮개/언로드 밸브 기능/드레인 밸브 조작/압력방출장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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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비, 눈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기둥 침하 상태/로프 부착 상태/손잡이 탈락 여부/발판재료 부착 상태


    해설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탈락 여부

    5. 기둥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4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나 지하철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계기 이상 유무/검지부 이상 유무/경보장치 작동상태


    해설

    사업주는 법에 따른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계기이상 유무

    2. 검지부이상 유무

    3. 경보장치작동상태

    4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침하 정도/부재 손상 유무/부재 접속부 상태/버팀대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정도

    4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

    사업장에 승강기 설치ㆍ조립ㆍ수리 또는 해체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2. 작업지휘자 선임해 그 사람 지휘하에 작업 실시할 것

    3.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작업지휘하는 사람선임하여 그 사람지휘하에 작업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 중지시킬 것

    4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터널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부석 제거/록볼트 설치/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록볼트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방호망 설치/근로자 출입금지/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설치, 방호망설치근로자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