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01번 ~ 150번) 해설 페이지
1번
☆
방독마스크의 종류별 시험가스 및 표시색을 구분하여 쓰시오.
2번
☆
다음 설명에 대한 용어를 쓰시오.
1.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
2. 방독마스크의 성능에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마스크
3.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된 후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되는 현상
1. 파과 2. 겸용 방독마스크 3. 투과
해설
1.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2. “겸용 방독마스크”란 방독마스크(복합용 포함)의 성능에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방독마스크를 말한다.
3. "투과(permeation)"란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sorption)된 후 내부로 확산(diffusion)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desorption)되는 현상을 말한다.
3번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 종류 3가지 설명하시오.
4번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개 쓰시오.
난연성/내수성/내관통성/내전압성/턱끈풀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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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내관통성: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Amm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Bmm 이하이어야 한다.
2.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C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3. 내전압성: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DmA 이하이어야 한다.
A: 9.5 B: 11.1 C: 4,450 D: 10
6번
☆
아세틸렌 용접장치 역화원인 4가지 쓰시오.
산소 공급 과다/토치 성능 부실/압력조절기 고장/토치 팁에 이물질 묻은 경우
7번
☆☆
시몬즈 방식의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 중 비보험코스트(비용) 항목 4가지 쓰시오.
휴업상해건수/통원상해건수/응급조치건수/무상해사고건수
해설
시몬즈방식에 의한 재해코스트 산정법
총 재해비용=보험비용+비보험비용
비보험비용=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상해사고건수∙D
(A/B/C/D: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비용의 평균치)
휴업상해: 영구 부분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 일시 부분노동 불능 및 의사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해
응급조치상해: 응급조치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상해
무상해사고: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사고
8번
☆
할로겐 소화기 소화약제 중 할로겐 구성원소 4개 쓰시오.(=할로겐원소 부촉매제 종류)
F(불소)/Cl(염소)/Br(브롬)/I(아이오딘)
해설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아이오딘)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9번
☆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난간기둥/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10번
☆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A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B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C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D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E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개스킷 B: 안전기 C: 2개 D: 70% E: 5m
해설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1번
☆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의 A, B, C,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에서 D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E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A: 종류 B: 형식 C: 제작업체명 D: 5 E: 3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12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씩 쓰시오.
근로자위원: 전체 사업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용자위원: 전체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
해설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13번
☆☆☆☆☆
다음 장치의 방호장치 1가지씩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 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10. 지게차 11. 가스집합 용접장치 12. 압력용기
13. 동력식 수동대패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10. 후미등 11. 안전기 12. 압력방출용 파열판
13. 날접촉예방장치
14번
☆☆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안전매트/감응형 방호장치/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해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법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법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5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에 설치할 방호장치 종류 3개 쓰시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6번
☆☆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 종류 2개와 방호장치의 간격을 쓰시오.
방호장치명, 종류: 날접촉예방장치(고정식, 가동식) 간격: 8mm 이하
해설
-동력식 수동대패기는 대패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날접촉에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날접
촉예방장치는 휨,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 갖는 것이어야 한다.
17번
☆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이름을 쓰시오.
안전블록
해설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번
☆☆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 쓰시오.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해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9번
☆☆☆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쓰시오.
1. A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B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C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4. D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E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F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A: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B: 정격사용률 C: 시동시간 D: 지동시간 E: 무부하전압 F: 표준시동감도
해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20번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관련 단어에서 지동시간과 시동시간 정의를 쓰시오.
지동시간: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시동시간: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닫힐 때까지의 시간
해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21번
☆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사용전압 220V일 때 출력측 무부하전압의 실효값(접점방식)
2.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1. 25V 이하 2. 1초 이내
해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22번
☆
다음 설명에 맞는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1. 1행정 1정지식 프레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가 동작하지 않으며, 한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방호장치
2. 슬라이드의 작동에 연동시켜 위험상태로 되기 전에 손을 위험 영역에서 밀어내거나 쳐내는 방호장치
3. 슬라이드와 작업자 손을 끈으로 연결하여 슬라이드 하강 시 작업자 손을 당겨 위험영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 방호장치로서 프레스용으로 확동식 클러치형 프레스에 한해서 사용됨
1. 양수조작식 2. 손쳐내기식 3. 수인식
23번
☆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종류 4개 쓰시오.
가드식/수인식/광전자식/양수조작식
24번
☆☆☆☆
프레스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빈칸을 채우시오.
1. 정상동작 표시램프는 A색, 위험 표시램프는 B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양쪽버튼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C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3.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Dmm 이상이어야 한다.
4. 손쳐내기식방호장치에서 슬라이드 하행정거리 E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5.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에서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F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 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G로 해야 한다.
A: 녹 B: 붉은 C: 0.5 D: 300 E: 3/4 F: 1/2 G: 300mm
25번
☆☆☆☆
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에서 수인끈, 안내통, 손목밴드 구비조건 4가지 쓰시오.
1.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2. 손목밴드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으로 한다.
3. 수인끈 안내통은 끈 마모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4. 수인끈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 4mm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손목밴드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4㎜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바. 각종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사. 수인량의시험은 수인량이 링크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금형으로부터 위험한계 밖으로 당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6번
☆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의 구조조건 3가지 쓰시오.
1. 임의 위치로 이동범위 고정할 수 없을 것
2. 절단작업 완료 시 자동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올 것
3. 지지부는 덮개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 가질 것
해설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와 톱날 노출각이 45도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세목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단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오는 구조일 것
2) 이동범위를 임의의 위치로 고정할 수 없을 것
3)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는 덮개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4)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의 볼트 및 이동덮개가 자동적으로 되돌아오는 기계의 스프링 고정볼트는 이완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27번
☆
피뢰기의 구비조건을 5가지 쓰시오.
점검 간단할것/구조 견고할것/제한전압 낮을것/반복동작 가능할것/뇌전류 방전능력 클것
해설
피뢰기 구비조건
1.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
2.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
5. 뇌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28번
☆
비계의 구비조건을 3가지 쓰시오.
작업성/경제성/안전성
29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 종류 3개와 심사기간을 쓰시오.(단, 외국 제조와 제품심사 내용 제외)
예비심사(7일)/서면심사(15일)/기술능력심사(30일)
30번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장소 2곳 쓰시오.
인화성 가스 제조 장소/인화성 고체 제조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31번
☆☆☆☆☆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 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 구하시오.
1.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땀으로 인해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32번
☆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시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 1가지 쓰시오.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33번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 기구 종류 4가지 쓰시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34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라이 휠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울/덮개/슬리브
해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5번
☆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AㆍBㆍC 및 D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E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회전축 B: 기어 C: 풀리 D: 플라이휠 E: 묻힘형
해설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6번
☆☆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종류 5개 쓰시오.(=방호조치를 아니 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 기구)
예초기/원심기/지게차/공기압축기/포장기계(래핑기)
해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37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5개 쓰시오.
혼합기/파쇄기/인쇄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8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종류 4개 쓰시오.
연삭기덮개/롤러기급정지장치/아세틸렌용접장치용안전기/교류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9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5개 쓰시오.
프레스/크레인/리프트/롤러기/곤돌라
4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종류 5개 쓰시오.
안전화/안전대/보호복/안전장갑/방진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41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5가지 쓰시오.
절연용 방호구/프레스 방호장치/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42번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 6가지 고르시오.
1. 안전대 2. 연삭기 덮개 3.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안전기 4. 압력용기 5. 보호복
6.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7. 곤돌라 8. 컨베이어
9.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10.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11.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1/4/5/6/7/9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43번
☆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ㄱ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2. ㄴ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ㄱ: 곤돌라 ㄴ: 리프트
해설
-“곤돌라”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4번
☆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 관련 내용이며 빈칸을 채우시오.
1. 펜던트 스위치에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ㄱ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 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2.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ㄴ볼트 이하 또는 직류 ㄷ볼트 이하일 것
ㄱ: 정지위치(off) ㄴ: 150 ㄷ: 300
해설
펜던트 스위치
가. 펜던트 스위치에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off)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일 것
다. 펜던트스위치에 접속된 케이블은 꼬임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될 것
라. 펜던트스위치는 조작위치에서의 바닥면에서 0.9미터에서 1.7미터 사이에 위치할 것
45번
☆
화물자동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A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B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바닥 B: 2m
해설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6번
☆☆
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이란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B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3. C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4. D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
A: 접안경 B: 필터렌즈(플레이트) C: 시감투과율 D: 차광도 번호
해설
1. "접안경”이란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필터"란 해로운 자외선 및 적외선 또는 강렬한 가시광선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3. "필터렌즈(플레이트)"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4. "커버렌즈(플레이트)"란 분진, 칩, 액체약품 등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5. "시감투과율"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6. "적외선 투과율"은 780나노미터 이상 1,400나노미터 이하, 780나노미터 이상 2,000나노미터 이하 영역의 평균 분광투과율을 말한다.
7. "차광도 번호(scale number)"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
47번
☆
보호구에 대한 정의이다, 빈칸을 쓰시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A
2.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B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C
A: 안전모 B: 방열복 C: 안전화
해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48번
☆
안전대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A: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것으로서 상체 등 신체 일부분만 지지하는 것은 제외
B: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 등 그 밖의 걸이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
C: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 고리
D: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한 금속장치
E: 죔줄과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
A: 안전그네 B: 죔줄 C: D링 D: 버클 E: 훅(카라비너)
49번
☆☆
가죽제 안전화 시험 항목 4가지를 쓰시오
내유성시험/내부식성시험/내압박성시험/내답발성시험
해설
은면결렬시험/인열강도시험/내부식성시험/인장강도시험 및 신장률/내유성시험/내압박성시험/내충격성시험/박리저항시험/내답발성시험
50번
☆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가죽제 안전화 성능시험명을 쓰시오.
내답발성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