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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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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이란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B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3. C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4. D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

    A: 접안경 B: 필터렌즈(플레이트) C: 시감투과율 D: 차광도 번호



    해설

    1. "접안경”이란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필터"란 해로운 자외선 및 적외선 또는 강렬한 가시광선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3. "필터렌즈(플레이트)"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

      한다. 

    4. "커버렌즈(플레이트)"란 분진, 칩, 액체약품 등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

      는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5. "시감투과율"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6. "적외선 투과율"은 780나노미터 이상 1,400나노미터 이하, 780나노미터 이상 2,000나노

      미터 이하 영역의 평균 분광투과율을 말한다.

    7. "차광도 번호(scale number)"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다.

    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보호구에 대한 정의이다, 빈칸을 쓰시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A

    2.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B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C

    A: 안전모 B: 방열복 C: 안전화


    해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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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제 안전화 시험 항목 4가지를 쓰시오 

    내유성시험/내부식성시험/내압박성시험/내답발성시험


    해설

    은면결렬시험/인열강도시험/내부식성시험/인장강도시험 및 신장률/내유성시험/내압박성시험/내충격성시험/박리저항시험/내답발성시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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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가죽제 안전화 성능시험명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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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답발성시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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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개 쓰시오.

    허가대상물질 작업장/석면취급∙해체 작업장/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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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5가지 쓰시오.

    1. 화학설비

    2. 건조설비

    3. 금속 용해로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근로자 건강 해칠 우려 있는 물질의 환기를 위한 설비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종류 4개 쓰시오.

    1. 터널 건설공사

    2. 다목적댐 건설공사

    3.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4.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31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

      설등 공사

    4. 터널건설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굴착공사

    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

      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A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B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C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D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E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A: 31 B: 5,000  C: 50 D: 2천만 E: 10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31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

      설등 공사

    4. 터널건설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굴착공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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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개 쓰시오.

    갱 폼/슬립 폼/클라이밍 폼/터널 라이닝 폼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1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5가지 쓰시오.

    로더/롤러/불도저/굴착기/항타기


    해설

    사업주는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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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면 안되는 기계 종류 3가지 쓰시오.

    양중기/양화장치(화물 적재상태)/항타기(권상장치에 하중 건 상태)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적재상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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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종류 4개 쓰시오.

    승강기/곤돌라/이동식 크레인/크레인(호이스트 포함)



    해설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1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 종류 4개 쓰시오.

    에스컬레이터/승객용 엘리베이터/화물용 엘리베이터/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해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

      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

      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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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종류 3개 쓰시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개 쓰시오.

    정기교육/특별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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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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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사상기호 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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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생략사상 B: 기본사상 C: 억제게이트 D: 통상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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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해당하는 인간관계의 매커니즘을 쓰시오.


    1. 자신이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한다.

    2.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주입한다.

    3.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따라한다.

    4. 자기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로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

    5. 자신의 결함이나 열등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장점으로 그 결함을 보충하려는 것

    6. 억압당한 욕구가 사회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으로 향하여 노력함으로써 욕구 

      충족하는 것

    1. 투사 2. 동일화 3. 모방 4. 합리화 5. 보상 6.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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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인간의 주의의 특성 3개 쓰고 설명하시오.

    변동성: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하기 어렵다.

    방향성: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에의 주의는 약해진다.

    선택성: 여러 자극 지각할 때 소수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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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인간 부주의 현상 중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는 현상을 말하시오.

    의식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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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페일세이프(Fail safe)의 기능분류를 3가지 쓰고 의미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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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Fail safe와 Fool proof를 설명하시오.

    Fail safe : 기계 고장 발생해도 항상 안전하게 작동되는 방식

    Fool proof: 인간 실수 발생해도 항상 안전하게 작동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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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휴먼에러의 심리적 분류(독립 행동에 관한 분류) 4가지와 원인에 대한 분류 3가지 쓰시오.

    심리적 분류(독립 행동에 관한 분류): 생략 에러/실행 에러/순서 에러/시간 에러

    원인에 대한 분류: 1차 에러/2차 에러/지시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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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Swain은 인간 오류를 작위적 오류(Commission Error)와 부작위적 오류(Omission Error)로 구분한다. 작위적 오류의 종류 3가지 쓰시오.

    순서 에러/시간 에러/과잉행동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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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조종장치의 촉각적 암호화를 위한 방법 4가지 쓰시오.

    형상/크기/촉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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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

      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B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C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0 B: 35 C: 35


    해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다음에 해당하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1. 220V       2. 1kV       3. 23kV       4. 155kV

     5. 380V       6. 6.6kV      7. 0.7kV

    1. 접촉금지 2. 45cm 3. 90cm 4. 170cm 5. 30cm 6. 60cm 7.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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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lux 이상    2. 정밀 작업: Blux 이상

      3. 보통 작업: C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2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전기기계, 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대책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압 기준을 쓰시오.

    30V 이하


    해설

    대지전압이 30V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안전전압은 30V 이하다.

    2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누전차단기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

    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격감도전류 C 이하로, 작동시간 D 이내로 할 수 있다.

    A: 30mA B: 0.03초 C: 200mA D: 0.1초


    해설

    사업주는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

      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로,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3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기호를 쓰시오.

     1. 내압방폭구조   2. 충전방폭구조   3. 몰드방폭구조  4. 특수방폭구조

     5. 본질안전방폭구조 6. 안전증방폭구조  7. 유입방폭구조  8. 비점화방폭구조

    1. Ex d     2. Ex q     3. Ex ma/mb    4. Ex s

    5. Ex ia/ib   6. Ex e     7. Ex o       8. Ex nA/nC/nL/nR


    해설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3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가스 방폭구조의 종류 6가지 쓰시오.(기호 포함)

    1. 내압 방폭구조(Ex d)  2. 안전증 방폭구조(Ex e)  3. 몰드 방폭구조(Ex ma/mb)

    4. 유입 방폭구조(Ex o)  5. 충전 방폭구조(Ex q)   6. 특수 방폭구조(Ex s)


    해설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3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다음 중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1.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하고 영향분석하는 기법

    2. 초기사상 고장에 의해 사고로 진행되는 과정 분석기법

    3. 재해원인을 규명하며 재해 정량적 예측이 가능한 탑다운(하향식) 분석방법

    4. 장비의 잠재된 위험이나 기능 저하 등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공정이나 설계도 등에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

    5. 인간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

    6. 모든 시스템 안전프로그램에서의 최초단계 분석기법

    1. FMEA 2. ETA  3. FTA 4. HAZOP 5. THERP 6. 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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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인간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기법 4가지 쓰시오.

    CIT/ETA/FTA/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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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THERP을 설명하시오.

    인간실수율 예측기법으로 인간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다.

    3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심실세동 치사 전류를 설명하시오. (공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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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다음 각 업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최소인원을 쓰시오.

    1. 펄프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2. 고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3. 통신업: 상시근로자 500명

    4. 운수업: 상시근로자 1,000명 

    5. 식료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6. 1차금속 제조업: 상시근로자 200명

    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8. 건설업: 공사금액 1,000억원 

    9. 목재 제조업: 상시근로자 90명

    1. 2명 2. 1명 3. 1명 4. 2명 5. 2명  6. 1명 7. 1명 8. 2명 9.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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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다음의 각 경우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1. 이산화탄소소화기    2. 포소화기     3. 봉상수소화기

    4. 봉상강화액소화기    5. 분말소화기    6.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7. 건조사


    1. 전기설비     2. 인화성 액체     3. 자기반응성 액체

    1. 1/5/6 2. 1/2/5/6/7 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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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전기화재 급수와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3가지만 쓰시오.

    급수: CO2CO_2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소화약제/할론(사염화탄소)소화약제/분말(인산염류)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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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종류에 있어 각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인화성 액체 

    1.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A이고 초기끓는점이 B인 

      물질

    2.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C를 초과하는 물질

    3.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

      화점이 D인 물질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E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F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부식성 염기류

    1. 농도가 G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A: 23℃ 미만 B: 35℃ 이하 C: 35℃ D: 23℃ 이상 60℃ 이하 E: 20% 이상 F: 60% 이상

    G: 40% 이상


    해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염소산칼륨)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질산나트륨)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

       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4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고압가스 용기의 색채를 쓰시오. (의료용 제외)

    1. 산소  2. 아세틸렌  3. 액화암모니아  4. 질소  5. 수소  6. 헬륨

    1. 녹색 2. 황색 3. 백색  4. 회색  5. 주황색 6.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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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TLV-TWA의 정의를 쓰시오.

    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으로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유해인자 측정치에 발생 시간을 곱해 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독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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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1. LD50A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2. LD50은은 B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

      망케 한다.

    3. LC50은은 가스로 C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4. LC50은 증기로 Dmg/L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5. LC50은 분진, 미스트로 Emg/L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A: 300 B: 1,000 C: 2,500 D: 10 E: 1


    해설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4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소음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A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B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C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D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E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F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G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A: 85dB B: 8 C: 2 D: 1 E: 30 F: 15  G: 10,000


    해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4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보호구 착용방법/작업장소 소음 수준/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4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24/7/1 법개정으로 문제 삭제)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A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B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 하부 및 상부 지점 안전계수: 강재 경우 C 이상

    목재 경우 D 이상

    A: 10 B: C: 2.5 D: 5


    해설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 하부 및 상부 지점 안전계수: 강재(鋼材) 경우 2.5 이상

    목재 경우 5 이상

    4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14.1/2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항타기, 항발기, 양중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A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B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C 이상

    A: 10 B:C: 3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4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A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B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C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할 것

    A: B: C: 드럼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

     1.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

      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ㆍ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ㆍ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

      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4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18.1/18.2/22.2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알맞게 쓰시오. 

    (단, 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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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8m 이내  B: 0.8m 이상 1.1m 이내  C: 0.6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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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23.2

    다음은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

     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C마다) 안전검사 실시한다.

    -압력용기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D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

     터 E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F마다)

    A: 3년 B: 2년  C: 6개월 D: 3년 E: 2년 F: 4년


    해설

    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

      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

      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

      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5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압력용기 안전검사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C마다)

    A: 3년   B: 2년   C: 4년


    해설

    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

    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

    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