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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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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개 쓰시오.

    허가대상물질 작업장/석면취급∙해체 작업장/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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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5가지 쓰시오.

    1. 화학설비

    2. 건조설비

    3. 금속 용해로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근로자 건강 해칠 우려 있는 물질의 환기를 위한 설비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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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A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B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C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D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E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A: 31  B: 5,000  C: 50  D: 2천만  E: 10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31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건설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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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개 쓰시오.

    갱 폼/슬립 폼/클라이밍 폼/터널 라이닝 폼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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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상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5가지 쓰시오.

    로더/롤러/불도저/굴착기/항타기


    해설

    사업주는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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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면 안되는 기계 종류 3가지 쓰시오.

    양중기/양화장치(화물 적재상태)/항타기(권상장치에 하중 건 상태)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적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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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종류 4개 쓰시오.

    승강기/곤돌라/이동식 크레인/크레인(호이스트 포함)



    해설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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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 종류 4개 쓰시오.

    에스컬레이터/승객용 엘리베이터/화물용 엘리베이터/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해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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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종류 3개 쓰시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종류이다. 빈칸을 쓰시오.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A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B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C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A: 1   B: 2   C: 직업성 질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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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개 쓰시오.

    정기교육/특별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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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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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B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C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0 B: 35 C: 35


    해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다음에 해당하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1. 220V       2. 1kV       3. 23kV       4. 155kV

     5. 380V       6. 6.6kV      7. 0.7kV

    1. 접촉금지 2. 45cm 3. 90cm 4. 170cm 5. 30cm 6. 60cm 7.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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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lux 이상    2. 정밀 작업: Blux 이상

      3. 보통 작업: C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1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전기기계, 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대책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압 기준을 쓰시오.

    30V 이하


    해설

    대지전압이 30V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안전전압은 30V 이하다.

    1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절연용 보호구 규정 제외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절연용 보호구 사용 규정은 대지전압이 A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0V


    해설

    대지전압이 30V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안전전압은 30V 이하다.

    1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누전차단기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격감도전류 C 이하로, 작동시간 D 이내로 할 수 있다.

    A: 30mA B: 0.03초 C: 200mA D: 0.1초


    해설

    사업주는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1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기호를 쓰시오.

     1. 내압방폭구조   2. 충전방폭구조   3. 몰드방폭구조  4. 특수방폭구조

     5. 본질안전방폭구조 6. 안전증방폭구조  7. 유입방폭구조  8. 비점화방폭구조

    1. Ex d     2. Ex q     3. Ex ma/mb    4. Ex s

    5. Ex ia/ib   6. Ex e     7. Ex o       8. Ex nA/nC/nL/nR


    해설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1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가스 방폭구조의 종류 6가지 쓰시오.(기호 포함)

    1. 내압 방폭구조(Ex d)  2. 안전증 방폭구조(Ex e)  3. 몰드 방폭구조(Ex ma/mb)

    4. 유입 방폭구조(Ex o)  5. 충전 방폭구조(Ex q)   6. 특수 방폭구조(Ex s)


    해설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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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심실세동 치사 전류를 설명하시오. (공식 포함)

    통전 전류를 다시 증가해서 심장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값에 도달하면, 심장이 경련을 일으키며, 정상 맥동이 뛰지 않게 되어 혈액을 내보내는 심실이 세동을 일으키게 되는 전류이며 공식은

    I:심실세동전류(mA)=165√ 통전시간(s)I: 심실세동전류(mA) = \dfrac {165} {√ 통전시간(s)} 

    이다.

    2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다음 각 업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최소인원을 쓰시오.

    1. 펄프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2. 고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3. 통신업: 상시근로자 500명

    4. 운수업: 상시근로자 1,000명 

    5. 식료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6. 1차금속 제조업: 상시근로자 200명

    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8. 건설업: 공사금액 1,000억원 

    9. 목재 제조업: 상시근로자 90명

    1. 2명 2. 1명 3. 1명 4. 2명 5. 2명  6. 1명 7. 1명 8. 2명 9.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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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기준이며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A인 제조업과 임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B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20명 이상 50명 미만  2. 1명


    해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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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다음의 각 경우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1. 이산화탄소소화기    2. 포소화기     3. 봉상수소화기

    4. 봉상강화액소화기    5. 분말소화기    6.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7. 건조사


    1. 전기설비     2. 인화성 액체     3. 자기반응성 액체

    1. 1/5/6 2. 1/2/5/6/7 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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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전기화재 급수와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3가지만 쓰시오.

    급수: C급CO2CO_2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CO2소화약제/할론(사염화탄소)소화약제/분말(인산염류)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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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종류에 있어 각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인화성 액체 

    1.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A이고 초기끓는점이 B인 물질

    2.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C를 초과하는 물질

    3.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D인 물질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E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F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부식성 염기류

    1. 농도가 G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A: 23℃ 미만 B: 35℃ 이하 C: 35℃ D: 23℃ 이상 60℃ 이하 E: 20% 이상 F: 60% 이상

    G: 40% 이상


    해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염소산칼륨)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질산나트륨)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

       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2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고압가스 용기의 색채를 쓰시오. (의료용 제외)

    1. 산소  2. 아세틸렌  3. 액화암모니아  4. 질소  5. 수소  6. 헬륨

    1. 녹색 2. 황색 3. 백색  4. 회색  5. 주황색 6.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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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TLV-TWA의 정의를 쓰시오.

    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으로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유해인자 측정치에 발생 시간을 곱해 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독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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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1. LD50A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2. LD50은은 B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

      망케 한다.

    3. LC50은은 가스로 C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4. LC50은 증기로 Dmg/L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5. LC50은 분진, 미스트로 Emg/L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A: 300 B: 1,000 C: 2,500 D: 10 E: 1


    해설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2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소음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A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B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C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D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E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F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G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A: 85dB B: 8 C: 2 D: 1 E: 30 F: 15  G: 10,000


    해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3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보호구 착용방법/작업장소 소음 수준/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3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항타기, 항발기, 양중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A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B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C 이상

    A: 10 B:C: 3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3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A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B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C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할 것

    A: B: C: 드럼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ㆍ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ㆍ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33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알맞게 쓰시오. 

    (단, 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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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8m 이내  B: 0.8m 이상 1.1m 이내  C: 0.6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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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다음은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C마다) 안전검사 실시한다.


    -압력용기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D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E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F마다)

    A: 3년 B: 2년  C: 6개월 D: 3년 E: 2년 F: 4년


    해설

    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3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압력용기 안전검사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C마다)

    A: 3년   B: 2년   C: 4년


    해설

    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3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보일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A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B(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A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B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AB C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D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A: 압력방출장치 B: 최고사용압력 C: 1.05배 D: 압력제한스위치



    해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화학설비, 시설의 안전거리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Am 이상 이격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 사이: 반경 Bm 이상 이격


    3.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외면에서 Cm 이상 이격


    4.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Dm 이상 이격

    A: 10 B: 20 C: 20 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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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다음 보기에서 상해와 재해를 구분하시오.

    ∙골절 ∙떨어짐 ∙중독 및 질식 ∙끼임 ∙이상온도 노출접촉 ∙화재 ∙넘어짐 ∙뇌졸증

    상해: 골절, 중독 및 질식, 뇌졸중  

    재해: 떨어짐, 끼임, 이상온도 노출접촉, 화재,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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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컬러테라피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열정, 생명력 B: 주의, 희망 C: 우울, 불안 D: 마음 진정, 냉담  E: 안전, 평화

    A: 빨간색 B: 노란색 C: 보라색 D: 파란색 E: 녹색

    4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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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간색   B: 노란색   C: 파란색   D: 녹색    E: 흰색    F: 7.5R 4/14 G: 지시    H: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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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안전보건표지에 대한 내용이다. 알파벳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A: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B: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C: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D: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E: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A: 보행금지 B: 사용금지 C: 탑승금지 D: 물체이동금지 E: 화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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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금지표시에 관한 것이다. 알맞은 표지 종류를 정확히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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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탑승금지    B: 물체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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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에 있어 경고표지의 종류 4개 쓰시오. (위험장소경고 제외)

    저온경고/고온경고/낙하물경고/고압전기경고


    해설

    경고표지 종류

    1. 인화성물질경고  2. 산화성물질경고      3. 폭발성물질경고

    4. 급성독성물질경고 5. 부식성물질경고      6. 방사성물질경고

    7. 고압전기경고    8. 매달린 물체경고     9. 낙하물경고

    10. 고온경고    11. 저온경고        12. 몸균형상실경고

    13. 레이저광선경고 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15. 위험장소경고

    44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안내표지 종류 4개 쓰시오.

    들것/비상구/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


    해설 

    안내표지 종류

    1. 녹십자표지     2. 응급구호표지     3. 들것     4. 세안장치

    5. 비상용기구     6. 비상구        7. 좌측비상구  8. 우측비상구

    45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위험장소 경고표지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1. 위험장소 경고표지를 그리시오.  2. 색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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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경고표지 중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인 표지 종류 5개 쓰시오.

    인화성물질경고/산화성물질경고/폭발성물질경고/부식성물질경고/급성독성물질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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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금지표지의 색채기준(바탕색/기본모형/관련부호/그림)을 쓰시오.

    바탕색: 흰색 기본모형: 빨간색  관련부호/그림: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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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유류 저장탱크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보건표지명과 종류, 모양, 색(바탕/기본모형)을 쓰시오.

    표지명: 인화성물질경고 종류: 경고표지 모양: 마름모 색: 바탕-무색, 기본모형-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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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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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용금지   B: 산화성물질경고   C: 방진마스크착용   D: 낙하물경고

    E: 보안면착용   F: 폭발성물질경고   G: 인화성물질경고   H: 고온경고

    I: 세안장치    J: 화기금지      K: 들것       L: 고압전기경고

    M: 방사성물질경고 O: 금연

    50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 서술형(151번 ~ 200번)

    와이어로프 호칭이 '6×25(Fi)'라고 할 때 기호의 뜻을 쓰시오.

    6: 꼬임 수량  25: 소선 수량  Fi: 필러형


    해설

    와이어로프 호칭

    꼬임 수량(strand수)×소선 수량(wire수)

    S: 씰형 W: 워링톤형 WS: 워리톤시일형 Fi: 필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