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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해설 페이지
1번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 ) 설치
②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 ) 설치
③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를 덮은 지붕에는 폭 ( )cm 이상의 발판 설치
① 안전난간
② 덮개
③ 30
2번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⑤ 에스컬레이터
3번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 a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b )m 이하로 할 것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 c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띠장 간격은 ( d )m 이하로 할 것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e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서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f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a: 1.8
b: 1.5
c: 2.7
d: 2.0
e: 31
f: 400
4번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3가지
① 작업방법 결정 및 근로자 배치와 지휘
② 재료 결함 및 기구/공구 기능 점검, 불량품 제거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
5번
다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을 쓰시오.
① 히빙현상
② 보일링현상
① 연약점토지반
② 사질토지반
6번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7번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 기계
⑥ 컨베이어
⑦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⑧ 공작기계
⑨ 인쇄기
8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 5가지
① 온도 낮음
② 습도 높음
③ 슬럼프치 큼
④ 물시멘트비 큼
⑤ 타설속도 빠름
⑥ 철근량 적음
⑦ 다짐 충분
⑧ 시공년도 좋음
9번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및 탈락 상태
② 버팀대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④ 침하의 정도
10번
토목공사 다짐기계에 따른 다짐공법 3가지 쓰시오
① 전기충격 공법
② 폭파다짐 공법
③ 다짐말뚝 공법
④ 진동다짐 공법
tip: 전폭(적으로)다진(다)
11번
방진마스크 성능 중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관련()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2번
안전모의 종류 별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① AB: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경감
② AE: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경감 및 머리부위 감전 방지
③ ABE: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및 감전 방지
13번
작업발판 관련 빈칸 채우기
① 비계의 높이가 ( a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b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 )cm이하로 할 것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산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 d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 e )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f )cm이하로 할수 있다.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g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a.2
b. 40
c. 3
d. 30
e: 3
f. 5
g. 2
14번
다음 재해통계 관련 산출식을 쓰시오
① 휴업재해율
② 도수율(빈도율)
③ 강도율
④ 사망만인율
① 휴업재해율 = 휴업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②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 × 1,000,000
③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연근로시간 ×1,000
④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