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2번
3번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①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할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설치
④ 차량 속도제한 표지 부착
4번
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 ④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높이 ( ⑤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