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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기 필답형 1~51 해설 페이지

건안기 필답형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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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괄호주의)

     

    -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10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3m )이상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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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방호망(방망) 구조

    - 소재 : (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

    - 그물코 :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는 ( )이하 

    합성소재(합성섬유)

    10cm(100m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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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방지용 방망의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는 등속인장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가 ( a )kg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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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500kg , b: 200kg, c: 1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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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사용

    - 작업발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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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안전난간 설치

    - 울타리 설치

    - 수직형 추락방망

    - 덮개 설치(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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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 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

    -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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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방지 조치사 항 3가지 (낙하-비래 위험방지 조치)

    -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보호구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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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는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높이?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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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괄호를 적으시오

    - 설치높이는 ( )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 ( )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이상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 설치높이는 ( 10 )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 ( 2 )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도이상 ( 30 )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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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의 설명임, 내용을 적으시오.


    -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것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 ) 이하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할것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 ) 이 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 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 이하로 할 수 있다.

    -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것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40cm )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 3cm ) 이하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할것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 30cm ) 이 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 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5cm ) 이하로 할 수 있다. -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 2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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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 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방지 조치사항이다. 괄호를 적으시오


    -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 나 웅벽, ( )등을 설치할 것

    - 토사등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빗물이나 ( )등을 배제할 것

    - 갱내의 낙반, 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 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흙막이 지보공,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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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사항 5 가지를 쓰시오


    - 전 지표면의 답사

    -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 용수의 발생 유, 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 무


    [참고] 점검시기:작업전,중,후, 비온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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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말뚝(강관,H형강,철근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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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되는 지반굴착 (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적으시오


    - 지반의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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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적으시오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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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작업시 계측기기 4가지를 적으시오

    -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침하계, 응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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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굴착 작업에 있어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기 위한 관리감독자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변형 :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위한 작업장소등의 조사사항,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방지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ㆍ함수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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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작업 시작전 사전조사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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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보여줌, 토사굴착 현장에서의 지반붕괴 또는 토석에 낙하에 의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이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 방호망의 설치

    -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 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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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천 굴착작업 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빗물 등의 침투로 인 한 지반의 붕괴 위험방지 조치사항 2가지

    - 측구를 설치한다.

    -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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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토질조사 내용을 적으시오

    -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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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빙현상이란?

    연질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 외면의 흙 의 중량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흙막이 바깥 흙이 안으로 밀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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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빙현상 방지책 5가지를 쓰시오


    -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한다.

    - 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한다.

    - 굴착 주변에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 굴착부 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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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빙현상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 배면 지반과 터파기 저면과의 토압 차

    - 연약지반 및 하부 지반의 강성 부족

    - 지표면의 토사적치 등 과재하

    - 흙막이 밑둥 넣기 부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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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핑현상이란?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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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링 현상이란?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모래의 액상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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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링 현상 방지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지하수위 저하

    - 지하수 흐름 변경

    - 근입 벽을 깊게 한다.

    -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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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의 전단파괴 현상의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전반 전단파괴 : 흙 전체가 모두 전단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국부 전단파괴 : 주로 느슨한 사질토 및 점토 지반에서 발생.

    3. 펀칭 전단파괴 : 기초 폭에 비하여 근입 깊이가 적을 경우 발생하 는 현상이다. (펀칭 전단파괴는 대단히 느슨한모래에 대한 파괴형타를 보이는경우)

    4. 전반 전단파괴 : 주로 굳은 사질토 및 점토 지반에서 발생한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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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을 쓰시오

    - 다짐 말뚝공법

    - 다짐모래 말뚝공법

    -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진동다짐)

    - 전기충격 공법

    - 약액주입 공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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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 다짐기계에 따른 다짐공법을 쓰시오

    - 다짐말뚝 공법

    - 진동다짐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 전기충격 공법

    - 폭파다짐 공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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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약지반에 구조물을 구축할 경우 그 지반에 흙 쌓기 등으로 미리 재하를 하여 압밀 침하를 일으켜 안 정시킨 후 흙 쌓기를 제거하고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을 쓰시오

    프리로딩(Pre-loading) 공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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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4가지를 쓰시

    -식생공

    - 블록 붙임공

    -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

    - 콘크리트 격자공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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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석붕괴의 외적원인 4가지를 쓰시오


    -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증가

    -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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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기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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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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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의 연화현상 방지책 2가지를 쓰시오


    - 동결 부분의 함수량 증가를 방지한다.

    - 융해수의 배출을 위한 배수층을 동결깊이 아랫부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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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착성이 있는 흙은 액체 상태에서 함수량이 감소하 면서 고체 상태로 된다. 고체상태의 흙을 침수시키면 다시 액체로 되지 아니하고 흙 입자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면 붕괴되는 현상은?

    비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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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의 동결현상(동상) 방지책 3가지 쓰시오


    -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 흙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한다.

    -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치환한다.

    - 모관수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상층에 조립토층을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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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지반)의 동상 현상의 발생원인을 쓰시오


    - 동상을 받기 쉬운 시트질 흙의 존재(흙의 투수성)

    - 0℃이하의 온도가 지속되어 아이스렌스 형성

    - 아이스렌스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의 공급

    or

    - 흙의 투수성(모관상승과 큰 토질 : S : 1t질 토사)

    지하수위

    동결온도의 유지기간

    모관 상승 고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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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막이 공법 지지방식,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로 구분하여 3가지 쓰시오

    -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 자립식, 버팀대식(수평, 경사)

    -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 : H-Pile 공법, 슬러리월 공법, Sheet-Pile공법, Top-Down 공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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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의 명칭을 적으시오.

    1) 흙막이벽 등의 배면을 원통형으로 굴착한 후 인 장재와 그라우트를 주입시켜 형성한 앵커체에 긴장력을 주어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공법

    2) 지하의 굴착과 병행하여 지상의 기둥, 보 등의구조물 을 축조하여 지하 연속벽을 흙막이 벽으로 하여 굴착하는 공법 

    어스앵커 공법

    탑다운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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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막이 공사를 실시할 경우 주변 지반의 침하를 일으키는 원인 3 가지 쓰시오


    - 배수에 의한 토사 유출에 의한 침하

    - 배수에 의한 상부 점성토의 압밀 침하

    - 히빙에 의한 주변 지반 침하

    - 토류벽의 변위에 의한 배면토 이동으로 발생하는 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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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 3가지를 쓰시오

    - 흙막이 배면의 상재하중 크지 않도록 주의

    - 히빙 현상 방지위한 근입깊이 충분히 시공

    - 계측관리 시행 : 지하수위, 경사 침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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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공사의 공법에 따라 소음과 진동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쓰시오

    - 공기압축기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소음 진 동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율 규모를 작게하여 중량을 최소화하여 전 도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 철햄머 공법의 경우 햄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야 한다.

    -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여 장외에서 잘게 파쇄하여야 한다.

    - 인접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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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시 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의 사용계획서

    -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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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중기 종류 4가지(세부사항 포함) 쓰시오

    -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

    - 이동식크레인 

    - 곤돌라

    - 승강기

    -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이상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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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 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인 이동식 크레인 종류 3가지

    - 트럭크레인

    - 크롤러 크레인 

    - 휠 크레인

    - 트럭탑재형, 전지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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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종류 4가지 쓰시오

    - 승객용, 승객화물용, 화물용,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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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프트 종류 4가지 쓰시오

    - 건설용리프트, 산업용리프트, 자동차정비용리프트, 이삿짐운반용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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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 종류 5가지 쓰시오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미만인 것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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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 기구 3가지 쓰시오

    - 연삭기 및 연마기(휴대형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or 분쇄기

    - 컨베이어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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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를 각각 3가지 쓰세요

    - 설치이전하는 경우 :

    - 구조부분 변경하는 경우 :

    - 설치이전하는 경우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구조부분 변경하는 경우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