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건안기 필답형 52~100 해설 페이지
1번
▣ 안전인증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안전인증 번호
2번
▣ 고소작업대 설치하는 경우 설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것을 설치해야함)
-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 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 5 이상일 것
-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할 것
-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 표시를 유지할 것
3번
▣ 고소작업대 설치 준수사항 쓰시오
-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4번
▣ 고소작업대 사용시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유무
-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균열, 파손 등 그 밖의 손상유무
5번
▣ 고소작업대 사용하여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 외의 자가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것
6번
▣ 고소작업대(곤돌라) 이동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중 전도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수 있다)
-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7번
▣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겨우 : ( )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 ( )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 ) 이상
- 그 밖의 경우 : ( ) 이상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겨우 : ( 10 )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 ( 5 )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 3 ) 이상
- 그 밖의 경우 : ( 4 ) 이상
8번
▣ 안전계수의 의미를 쓰시오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댓값으로 나눈 값
9번
▣ 크레인 작업시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여야할 조치사항 3가지쓰시오
-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10번
▣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추락위험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11번
▣ 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수 있는 경우 2가지 쓰시오
-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2번
▣ 타워크레인 조립, 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항목 4가지를 쓰시오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 지지방법
13번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할 것
- 와이어로프의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 클립, 샤클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할 것
-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14번
▣ 타워크레인 작업 시의 악천후 시 조치사항이다 괄호를 적으시오
- 순간풍속이 초당 ( )를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중지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 :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
- 순간풍속이 초당 ( )를 초과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 이탈방지조치
-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이상의 지진이 있는 후 :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점검
-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 : 옥외 승강기 및 건설작업용 리
프트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중지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 :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
-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 이탈방지조치
-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이상의 지진이 있는 후 :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점검
-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 : 옥외 승강기 및 건설작업용 리
프트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5번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
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 특별교육내용
내용 3가지를 쓰시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 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16번
▣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 )이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또는 데릭이 들어 올릴 수 있는(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 )이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이 들어 올리수 있는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의 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이동식크레인의 지브나 붐의 경사각 및 길이에 따라 부하할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훅, 슬림 등의 달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실제 권상 가능한 화물의 중량을 ( )이라 한다.
( )이란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서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적재정량의 하중을 말한다.
( 권상하중 )이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또는 데릭이 들어 올릴 수 있는(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 정격하중 )이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이 들어 올리수 있는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의 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이동식크레인의 지브나 붐의 경사각 및 길이에 따라 부하할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훅, 슬림 등의 달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실제 권상 가능한 화물의 중량을 ( 정격하중 )이라 한다.
( 적재하중 )이란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서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적재정량의 하중을 말한다.
17번
[삭제]
▣ T.B.M(Tool Box Meeting) 설명
소요시간은 ( 10 )분 정도가 적합하다.
인원은 ( 10 )명 이하로 구성한다.
진행과정
소요시간은 ( 10 )분 정도가 적합하다.
인원은 ( 10 )명 이하로 구성한다.
진행과정
18번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쓰시오
공사금액 50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 )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 )명 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 이상 4,900억원 미만 : ( )명 이상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 7명 이상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 )명 이상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4명 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 7명 이상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명 이상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 원) 마다 1명씩 추가.]
ex) 공사금액이 1800억원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수 : 3명 이상
19번
▣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 ( )명 이상
토사석 광업 : 상시근로자 1,000명 → ( )명 이상
총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건설업 → ( )명 이상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 2명(이상)
토사석 광업 : 상시근로자 1,000명 → 2명(이상)
총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건설업 → 3명(이상)
20번
▣ OJT교육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On the Job Training]
직속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상 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문제 해결 능력 및 태도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별 교육에 적합.
[참고] OFF(Off The Job Training) - 외부강사가 근로자를 집합시켜 실시하는 교육
21번
▣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 채용시 교육 : ( )명 이상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 )명 이상
- 정기교육 : ( )명 이상
- 특별교육 : ( )명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명 이상
- 채용시 교육 : 1시간이상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1시간이상
- 정기교육 : 매반기 12시간이상
- 특별교육 :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시간
22번
▣ 안전보건법상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a,b,c 를 채우시오.
a. 매반기 6시간이상
b. 매반기 12시간이상
c. 16시간 이상
23번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적으시오
24번
▣ 신규 및 보수교육 시간을 적으시오
25번
▣ 사업내 안전 보건교육 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 5가지 적으시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6번
▣ 안전보건 조직의 형태를 쓰시오
- 안전지식 및 기술이 축적이 용이하다.
-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 생산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조사, 검토 등을 행하는 관리방식
- 안전 전문가(스태프)가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스태프는 경영자의 조언, 자문역할을 한다
⇒ 스태프형(참모형) 안전조직
27번
▣ 라인형(직계형) 조직의 장단점을 쓰시오
장점 :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단점 : 안전정보가 불충분하다.
[참고]
스태프형(참모형) 장단점
장점 :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단점 :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한다.
라인스태프형(혼합형) 장단점
장점 : 명령이 신속 정확,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름
단점 :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의 혼돈이 우려
28번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3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 : 2년
29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직무)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기구자체검사 입회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31번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하는 대상 사업장 종류 2가지를 쓰시오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토사석 광업
32번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의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3번
▣ 안전관리자의 직무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 산업지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4번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업무)사항을 쓰시오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5번
▣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포함사항 3가지
-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36번
▣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 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경우
-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7번
▣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 출입할수 있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 사업장
- 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사무소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38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 위원장 선출방법방법과 처리방법을 쓰시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 위원장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야아 한다.
39번
▣ 노사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괄호안에 적으시오.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 )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 )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 120억원 )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 2개월 )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40번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도급인이 이행해야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위생시설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41번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이 사업주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도급인인 사업주가 갖추어야하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42번
▣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작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한 경우
43번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에서 점검반의 구성에 포함한 사람 3명을 쓰시오
- 도급인
- 관계수급인
-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44번
[18,20]
▣ 산업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가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45번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경우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한다. 이때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사항 2가지를 쓰시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항, 조치 및 전망
46번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횟수를 쓰시오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사업의 경우 : ( ) 이상
- 그밖의 사업 : ( ) 이상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사업의 경우 : 2개월에 1회 이상
- 그밖의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47번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을 2가지 쓰시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48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는 사업장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등으로 사업장
-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49번
▣ 안전보건개선계획에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안을 적으시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서는 시설, ( ), ( ),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60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서는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