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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기 필답형 101~150 해설 페이지

건안기 필답형 -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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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필답형 - 101~150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문제였으나 개정됨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3가지를 쓰시오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기계, 기구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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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작업 장소 3가지를 쓰시오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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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기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항목 2가지를 쓰시오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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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수 없는 섬유로프(안전대의 섬유벨트)의 사용금지 조건 2가지를 쓰시오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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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전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작업순서 및 작업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화물에 낙하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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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3가지 쓰시오(이음매 있는것, 꼬인것 제외)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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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에서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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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화물 적재 시 사업주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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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 건물의 칸막이나 벽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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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하역작업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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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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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언로드밸브의 기능

    - 윤활유의 상태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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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이동식크레인 제외)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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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식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 권과방지장치 그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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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프트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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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작업용 리프트 사용시 주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전담 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

    - 운전자는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

    - 운전자는 운행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해서는 안 된다.

    - 리프트의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한다.

    - 과적 또는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

    -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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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 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등(소형화물용 엘리베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컨베이어, 이삿짐 운반용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 아니되나, 탑승이 가능한 경우 조치사항을 쓰시오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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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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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중기중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제동장치 

    - 비상정지장치=여기까지 공통방호장치

    - 속도조절기- 승강기

    - 조작반 잠금장치 - 리프트

    - 파이널리미트스위치 - 승강기

    - 출입문인터룩 -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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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돌라의 방호장치 중 와이어로프가 과도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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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양중기(승강기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 부착사항을 쓰시오

    기계의 정격하중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 ,운전속도,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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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공사 표준 안전지침에 의한 이동식 사다리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를 쓰시오

    - 길이가 ( )m를 초과해선 안 된다.

    -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기의 ( )정도가 적당하다.

    -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 )cm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길이가 ( 6 )m를 초과해선 안 된다.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기의 ( 1/4 )정도가 적당하다.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 60 )cm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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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다리식통로의 구조(설치기준)을 설명, 내용을 적으시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cm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 )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도 이하로 할 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60 )cm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 5 )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75 )도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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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통로의 구조(설치 시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괄호주의)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 30도 )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미만의 가섩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 길이가 ( 15m ) 이상인 때에는 ( 10m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8m ) 이상인 비계다리는 ( 7m )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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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재해 예바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이다. 괄호를 쓰시오

    - 안전난간은 ( ),( ) ,( ) 및 ( )으로 구성할 것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cm이상 지점에 설치 할 것, 

    - 상부난간대를 ( )cm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 상부난간대를 ( )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상하 간격은 (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난간대는 지름 ( )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듯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잇는 튼튼한 구조 일 것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난가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안전난간은 ( 상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 발끝막이판) 및 ( 난간기둥 )으로 구성할 것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90 )cm이상 지점에 설치 할 것, 

    - 상부난간대를 ( 120 )cm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 상부난간대를 ( 120 )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상하 간격은 ( 60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난간대는 지름 ( 2.7 )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듯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잇는 튼튼한 구조 일 것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난가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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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단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안의 내용을 적으시오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는 ( )이상, 안전율은( )이상.

    계단의 폭은 ( )이상으로 한다.

    높이가 ( )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이내마다 너비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 )을 설치

    ※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는 (500kg/㎡ )이상, 안전율은( 4 )이상.

    계단의 폭은 ( 1m )이상으로 한다.

    높이가 ( 3m )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3m )이내마다 너비 (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 안전난간 )을 설치

    ※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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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시 준수사항3가지를 쓰시오


    -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할 것

    - 도로는 배수를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할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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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에 의한 화물 운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 운반 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쌓여있는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들고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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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량물의 취급 작업시의 작업계획서의 내용 3가지 쓰시오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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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표지를 분류하고 그 예를 2가지씩 적으시오

    금지표지 : ( )

    경고표지 : ( )

    지시표시 : ( )

    안내표지 : ( )

    금지표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지시표시 : 보안경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세안장치,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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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시설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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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표지 “금지표지”를 3가지 쓰시오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보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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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표지 “경고표지” 종류를 쓰시오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보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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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표지 “경고표지" 종류를 쓰시오

    -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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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안전보건표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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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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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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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관련 괄호안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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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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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

    ▣ 방진마스크의 여과재분진등 포집효율을 나타냄, 효율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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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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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외부비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통나무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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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사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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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2가지

    달줄, 달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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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해체,변경 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직무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재료의 결합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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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비계 안전계수 내용을 적으시오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 )이상

    -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 )이상

    -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이상, 목재의 경우 ( )이상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 10 )이상

    -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 5 )이상

    -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2.5 )이상, 목재의 경우 (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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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후 또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중지 시킨후 작업할 때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손잡이의 탈락여부

    -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45

    건안기 필답형 - 101~150


    ▣ 통나무비계 조립 준수사항이다 괄호안에 쓰시오

    - 비계기둥의 간격은 ( )m 이하,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 )m이하에 설치할 것

    - 비계기둥이 겹침 이음인 경우 이음부분에서 ( )m이상을 서로 겹쳐서 2개소 이상을 묶을 것

    - 통나무 비계는 지상 높이 4층 이하 또는 ( )m 이하인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비계기둥의 간격은 ( 2.5 )m 이하,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 3 )m이하에 설치할 것

    비계기둥이 겹침 이음인 경우 이음부분에서 ( 1 )m이상을 서로 겹쳐서 2개소 이상을 묶을 것

    통나무 비계는 지상 높이 4층 이하 또는 ( 12 )m 이하인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46

    건안기 필답형 - 101~150


    ▣ 말비계 조립시 준수사항이다. 괄호안을 쓰시오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 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지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 )cm이상으로 할 것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75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 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지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 40 )cm이상으로 할 것

    47

    건안기 필답형 - 101~150


    ▣ 강관비계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는 1.85m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 띠장간격은 ( )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직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 )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 유지)

    -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는 1.85m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1.5m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 띠장간격은 ( 2m )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직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 2 )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 유지)

    -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 400kg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8

    건안기 필답형 - 101~150

    ▣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강관, 통나무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공전로를 이설, 절연용 방혹 장착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방지 조치할 것

    49

    건안기 필답형 - 101~150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을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하는 비계벽이음의 역할 2가지를 쓰시오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50

    건안기 필답형 - 101~150


    ▣ 강관비계 조립 간격이다. 빈칸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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