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건안기 필답형 251~268, 그외 참고문제 해설 페이지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1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넘어짐 또는 굴러 떨어짐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전도방지 장치) 3가지를 쓰시오

    (유지갓)

    - 유도자 배치

    -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 갓길의 붕괴방지

    2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작업발판 위에서 전기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기인물 :

    가해물 :

    재해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발판

    가해물 : 바닥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3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작업자가 고소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기인물 :

    가해물 :

    재해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발판

    가해물 : 바닥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4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사람이 건축물, 비계, 사다리, 경사 등에서 떨어지는 것 :

    물건이 주체가 되어 맞은 경우 :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사람이 건축물, 비계, 사다리, 경사 등에서 떨어지는 것 : 떨어짐

    물건이 주체가 되어 맞은 경우 : 맞음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 끼임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넘어짐

    5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함, 내용을 적으시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 )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1 )개월 이내에 ( 산업재해조사표 )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적으시오

    -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농업 및 어업은 상시근로자 (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건설업은 100명임)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농업 및 어업은 상시근로자 (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건설업은 100명임)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30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 근로자 대표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본사 사용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공사금액 ( )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사 사용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 1/20 )을 초과할 수 없다.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 1/10 )을 초과할 수 없다.

    공사금액 ( 4천만원 )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8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내용을 적으시오

    문제이미지
    Preview
    문제이미지
    Preview

    9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 등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10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안전관리비 사용할수 없는 항목 4가지 고르시오.

    -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

    - 경사법면의보호망

    - 개인보호구, 개인장구의 보관시설

    -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 보온장구

    - 안전교육장의 설치비

    - 자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실내 작업장의 냉, 난방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사용비

    -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 x )

    -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 x )

    -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 보온장구 ( x )

    - 실내 작업장의 냉, 난방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 x )

    11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안전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이 가능한 작업 5가지를 쓰시오


    -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쓰시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물체의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섭시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물체의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섭시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항한화·방한작업

    13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철근의 정착 방법 2가지를 쓰시오

    갈고리, 매입

    14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삭제]

    ▣ 무재해 3원칙

    무의원칙, 안전제일의 원칙, 참여의 원칙

    15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초음파법에 의한 균열 깊이 평가 방법 3가지쓰시오

    - Tc-To 법

    - T 법

    - BS 법

    16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안전모 관련하여 해당 용어

    -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

    -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머리부위에 고정시켜 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작용자의 머리 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 :

    -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 모체

    -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머리부위에 고정시켜 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작용자의 머리 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 : 착장체

    문제이미지
    Preview

    17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겨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굴착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 인양물과 근로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18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수 비상구 1개이상을 다음 기준을 모두 충죽하여 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할 것(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건축법시행령]제34조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포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비상구의 너비는 0.75m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이상으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9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작업 또는 장소 [제20조(칠입의 금지등)

    [제2회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등을 위하여 그암등의 움직임에 의한하중을 견딜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한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 리프트 운반부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아래쪽 장소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20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안되는 운전

    - 양중기

    -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21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사업주는 구축물들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 해체 작업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설계도면, 시방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할것

    22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굴착기 작업시 사업주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쓰시오

    -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추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셀 등 작업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23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시 갖춰워야할 굴착기 사항

    -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 굴착기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우려가 없을 것

    24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겨우 사업주 준수사항

    - 굴차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 인양물과 근로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25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된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좌승식 : 좌석기준점(SIP)으로부터 903mm 이상, 입승식: 조종사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1,880mm 이상)

    26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하는 작업

    - 양중기를 사용하는 직업

    - 제171조 및 제172조항 단서에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중량무을 2명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입환작업

    27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조치사항

    -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 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28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제한속도 지정 해야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 시속 10키로는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여야 함

    -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입환작업을 이용하는 열자)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해야한다

    29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달비계 이용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

    -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0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할 것

    -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라,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할 것

    -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수 있을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 그 외 생략(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 규칙 참조)

    31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 비계재료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고,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 또는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할 것, 다만 작업발판 밑 부분에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부재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매달림부재의 안전율은 4이상 일 것

    - 작업발판에는 구조검토에따라 설계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적재하중을 충분히 알릴 것

    32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용어설명이다 맞는 용어를 쓰시오 (산업안전관리규칙에 나온 용어들 적어뒀습니다. )

    1.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또는 기계장치

    2.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3.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4.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5.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 폭발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하수소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7.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

    1. 크레인

    2. 리프트

    3. 해지장치

    4. 자량용 건설기계

    5. 밀폐공간

    6. 유해가스

    7. 산소결핍증

    33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훅·샤클·클램프 및 링의 철구로서 사용시 사용금지 사항

    현저히 변형된 것

    균열이 있는 것

    마모가 심한 것

    해지장치가 없는 훅

    34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등을 하는 경우 붐, 암드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도록 한다

    35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등을 점검할 것

     

    36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굴작작업 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 조치사항

    - 굴착기계등으로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7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

    -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할 것

     


    38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 조치사항 (강아치지보공, 목재지주식 지보공 해당)


     

    - 주재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9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목재 지주식 지봉공 조립 시 따라야 하는 사항 


    -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 양 끝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 터널등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40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사업주 주의 사항 (산업안전규칙 367조 참조)


    -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는 변형, 부식 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르 사용할 것

     


    41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토사등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시 조치사항


    - 동바리 또는 버팀대 설치

    - 천장을 아치형 구조 


    42

    건안기 필답형 - 251~268, 그외 참고문제

    [참고]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등을 정할 것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