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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기 작업형(151 200) 해설 페이지

건안기 작업형(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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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자는 추락방호망을 보수하는 중이다. 추락방호망의 설치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괄호주의)

    -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10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12%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 부터 ( 3m ) 이상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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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작업자는 낙하물방지망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낙하물방지망(방호선반)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 도 이상( 30 )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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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작업자는 낙하물방지망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 추락방호망 설치

    - 근로자 안전대 착용 및 체결

    - 작업발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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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지 안전조치 사항과 낙하물 방지망 관련( )을 쓰시오

    [동영상] 건물 외벽 낙하물 방지망 위에서 수리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불안하게 낙하물방지망 파이프를 밟고 이동하다 떨어짐

    1) 동영상의 추락방지 안전 조치사항을 1가지 쓰시오

    2) 낙하물방지망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설치간격 : 높이 ( )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 벽면으로부터 ( )m 이상

    설치각도 :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 )도 이하

    1.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의 부착설비에 걸도록

    2. 설치간격 : 높이 ( 10 )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 벽면으로부터 ( 2 )m 이상

    설치각도 :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도 이상 ( 30 )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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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높이가 ( 가 )m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 쓰시오,

    (나) 동영상의 재해발생을 막기위한 안전시설의 명칭을 1가지 쓰시오

    가 : 3m

    나 :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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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추락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중 영상에 보이는 시설을 추락과 낙하재해(날아올 위험) 방지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1가지씩 쓰시오

    (1)추락재해 방지시설 :

    (2)낙하재해 방지시설 :

    1.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작업발판

    2.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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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괄호안에 넣으시오

    사업주가 높이가 ( )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 )를 설치하거나 ( )을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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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설비

    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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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아파트 신축현장을 보여줌, 고소작업시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변형 :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시설 측면에서의 불안전한 상태를 찾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측면의 안전대책 3가지]

    - 안전난간

    - 추락방호망 설치

    - 작업발판 설치(폭 40cm이상의 작업발판이 확보되지 않은경우만 해당)

    - 안전대 착용

    - 주변 정리정돈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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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여줌, 현장에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취해야할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 낙하물방조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가설시설물을 물을 때 3가지 답할 것)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보호구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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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여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작업의 위험요인 2가지

    [동영상] 안전대를 미착용한 작업자 2명이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 중이다. 작업발판 없이 파이프를 밟고 작업하던 중 거푸집이 떨어지며 낙하물방지망에 걸린다.

    -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 안전한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았다.(작업발판 대신 파이프를 밟고 작업하며 떨어짐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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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작업자는 철골 위에서 작업하던중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동영상에의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 추락방호망 미설치(높이 10m 이상에서 떨어지는 경우)

    -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 안전난간 미설치(높이 2m 이상에서 안전난간이 미설치 된 경우)

    - 작업발판 설치 불량(폭40cm이상 또는 발판고정이 안 된 경우해당)

    - 주변정리정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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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를 보여준다. 동종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작업발판 설치

    - 안전난간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 작업자 안전대 착용

    - 주변정리정돈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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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크레인(타워크레인,호이스트) 작업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크레인에 부착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쓰시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자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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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타워크레인 조립, 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항목 4가지 쓰시오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지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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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산업안번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작업 시의 악천후 시 조치사항이다. ( )를 쓰시오

    순간풍속이 초당 ( )를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 )를 초과 :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 )를 초과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조치

     

    10m

    15m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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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산업안번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리프트(자동차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하는 장치 2가지 [151조 권과방지 참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xxx는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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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제 배관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호수 간 신호가 맞지 않아 배관이 흔들리며 떨어져 작업자가 맞는 사고를 보여줌, 사고발생 원인중 이동식크레인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 적으시오

    -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게 한다.

    -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한다.

    - 이동식 크레인의 지브와 인양물 또는 각종 장애물과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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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조치할 사항(작업시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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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비계 다발을 인양하던 중 낙하사고가 ◈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1)인양작업의 문제점 2가지, (2)작업에서의 안전 준수사항 4가지

    [변형 : 동영상은 트럭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 비계 다발을 인양하던 중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인양작업의 문제점 2가지]

    (1) 인양작업의 문제점

    (2) 작업 안전 준수사항

    (1) 인양작업의 문제점

    줄걸이 방법 불량 (비계를 한줄 걸이로 인양하였다)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훅의 해지자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작업 안전 준수사항

    비계 인양시 2줄걸이로 인양한다.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방지한다.

    훅의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인양물이 훅에서 이탈 방지한다.

    신호수를 배치하여 표준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구역 내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인양중 낙하사고 발생장면에서 재해발생 형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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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수관로 매설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화물 인양시, 이동시, 내려 놓을시 위험요소 및 해결방한 1가지씩 쓰시오

    1) 화물 인양시  

    2) 화물 이동시

    3) 화물 내려놓을 시

    화물 인양시

    1줄걸이 (위험) ⇒ 2줄걸이 이상 (해결)

    훅 해지장치 미사용 (위험) ⇒ 훅 해지장치 사용 (해결)

    화물 이동시

    - 작업반경 내 작업자있음(위험) ⇒ 작업반경 내 작업자출입금지(해결)

    - 유도로프 미사용 (위험) ⇒ 유도로프 사용하여 이동 (해결)

    화물 내려놓을 시

    - 작업반경 내 작업자있음(위험) ⇒ 작업반경내 작업자 출입금지(해결)

    - 유도로프 미사용 (위험) ⇒ 유도로프 사용하여 이동 (해결)

    - 신호 체계 미흡 (위험)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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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크레인(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인양작업을 보여준다. 화물을 1줄걸이로 인양하던 중 화물이 흔들리며 떨어지는 사고 발생, 재해 발생원인 2가지

    - 화물을 한줄 걸이로 운반(중간의 1개소만 묶어서 운반)하였다. (화물이 균형을 잃고 떨어짐)

    -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아 화물이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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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와이어로프의 안전점검 결과 최초의 공칭지름이 30mm이었으나 현재는 20mm로 측정되었다, 계산에 의하여 와이어로프 폐기 여부를 판정하시오

    지름의 감소가 공치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공칭지름 7% : 30x0.07=2.1mm

    와이어로프 지름의 감소 : 30-20=10mm

    판정 : 폐기

    와이어로프 지름의 감소(10mm)가 공칭지름의 7%(2.1mm)를 초과하였으므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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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 가해물 쓰기

    [현장 주변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와이어가 돼지꼬리마냥 엉켜있다. 백호가 흄관을 1줄걸이로 인양하는데, 유도로프가 없으며, 훅 해지장치도 없다. 인양된 흄관 바로 밑에 작업자 2명있음, 신호수가 별다른장비없이 흄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흄관이 작업자에게 떨어져 흄관과 흄관 사이에 다리가 끼인다]

    재해발생형태 :

    기인물 :

    가해물 :

    재해발생형태 : 끼임

    기인물 : 백호(굴삭기,굴착기,포크레인 다가능), 혹은 백호가 들어올린 흄관(하수관)

    가해물 : 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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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인원수, 자격조건을 쓰시오

    등록인원 수 :

    자격조건 :

    등록인원 수 : 4명

    자격조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지정된 타워크레인설치, 해체자겁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후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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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타워크레인의 모습을 보여줌, 크레인을 해체작업 할 때의 안전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것

    -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 시킬 것

    -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 크레인인의 성능, 사용조건에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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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크레인을 이용한 물체 인양작업을 보여줌, 적합한 각도를 쓰시오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줄걸이 작업시에 훅에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각도는 ( )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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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화면에서의 인양작업 시 존재하는 불안전한 요소 3가지쓰시오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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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작업자는 H빔 철골 보를 와이어로프에 매달고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볼트고정을 마치고 와이어로프를 해체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쓰시오

    - 인양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 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설치하도록 해야한다.

    - 해체한 와이어로프는 후크에 걸어 내리며 밑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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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재료인 강관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관을 와이어 로프 한 가닥으로 묶고 인양하고 있으며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 끈을 매지 않고 작업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재해의 요인으로 추정되는 사항 2가지 쓰시오


    - 강관을 한 곳만 묶어 (1줄 걸이) 인양 하였다.

    - 작업자가 안전모의 턱 끈을 매지 않았다.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였다.)

    -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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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거푸집 운반작업을 보여줌, 거푸집을 1줄 걸이로 인양하던중 거푸집이 떨어지며 아래 작업자가 맞는 사고가 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 방법 3가지 쓰시오

    - 거푸집 인양시 2줄 걸이로 인양한다.

    -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방지한다.

    - 훅의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인양물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 신호수를 배치하여 표준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 작업구역내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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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하수관 인양장면, 하수관을 1줄걸이로 인양하던중 하수관이 흔들리며 떨어져 하수관 바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하수관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 하수관을 양쪽 두군데 이상을 묶어 균을 유지하며 인양(2줄 걸이작업)한다.

    - 하수관을 인양하는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 출입금지을 통제한다.

    -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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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백호를 이용하여 하수관을 인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수관을 1줄 걸이로 인양하던중 하수관이 흔들리며 하수관 바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하수관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함, 재해발생 원인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준수사항 2가지 (백호로인양하는 사진없음)

    (1) 재해발생원인

    (2)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준수사항 2가지

    (1) 재해발생원인

    - 크레인이 아닌 굴삭장비(백호)로 하수관을 인양하였다.

    - 하구관과 같은 긴 자재의 인양 시는 2줄 걸이를 하여야 하나 1줄 걸이로 작업하였다.

    -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2)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준수사항 2가지

    - 크레인 등 인양장비로 인양한다.

    - 하수관을 양쪽 두 군데 이상을 묶어 균형을 유지하며 인양(2줄 걸이 작업)한다.

    - 하수관을 인양하는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

    -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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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크레인이 아닌 굴삭기2대가 철강을 인양하는 장면을 보여줌 인양하는 바로 옆에 작업자가 있으며, 주변에 충전전로도 존재, 작업시 위험요소 2가지 쓰시오

     

    - 인양장비가 아닌 굴삭기로 인양하여 작업이 위험하다.

    -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절연용방호구 설치 등)를 하지 않아 감전될 우려가 있다.

    -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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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동영상에서 설치된 절연용 방호구의 이름을 쓰시오

    [동영상] 차량계건설기계, 충전로를 따라 폐쇄형 외함이 있는 충전부, 울타리(초록색펜스)가 쳐 있고 감전주의 표지판

    울타리 (방책은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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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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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이동식크레인이 붐대를 펴고 운행하는 장면을 보여줌, 훅의 해지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2줄 걸이로 인양하고 있으며, 물기가 있는 바닥에 아우트리거가 설치되어 있다. 

    (1) 위험요인 2가지

    (2) 사고방지 대책 2가지

    (1) 위험요인 2가지

    이동식크레인이 붐대를 펴고 운행하고 있어 위험하다.

    훅에 해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연약한 지반(미끄러운지반)에 아우트리거가 설치되어 이동식크레인이 넘어질 위험있다.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다

    (2) 사고방지 대책 2가지

    이동식크레인의 붐대를 접고 운행한다.

    훅에 해지장치를 설치한다

    아웃트리거는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여야한다.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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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기 작업형(151-200)

    ◈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하여 철골 보를 설치할 때 의 준수사항 중 인양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의 준수사항 2가지쓰시오

    - 인양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 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설치하도록 해야한다.

    - 해체한 와이어로프는 후크에 걸어 내리며 밑으로 던져서는 안 된다.

    38

    건안기 작업형(151-200)

    ◈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철골기둥을 앵커 볼트에 고정시킬 때 준수사항 2가지 [제10조 기둥고정]

    - 기둥 위로 올라갈 때 또는 기둥에서 내려올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야 한다.

    -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샤클핀이 빠져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기둥의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 앵커 볼트의 바로 위까지 흔들임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야한다.

    -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해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하고,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손,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바른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앵커 볼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실히 조여야 한다.

    39

    건안기 작업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겨우 : ( )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 ( )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 ) 이상

    그 밖의 경우 : ( ) 이상

    10

    5

    3

    4

    40

    건안기 작업형(151-200)

    ◈ 샤클의 체결방법을 보여준다.

    (1) 부적합한 그림의 번호 :

    (2)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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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적합한 그림의 번호 : 2

    (2) 이유

    샤클에 가해지는 하중은 샤클의 중심에 걸리도록 하여야 한다.(하중이 샤클의 중심선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와이어로프의 체결 방향이 잘못 되었다(샤클의 위,아래 반대방향에 와이어로프를 체결했다.)

    41

    건안기 작업형(151-200)

    ◈ 와이어로프 지름에 적합한 클립의 수

    와이어로프의지름(mm) 클립수

    16이하 ( )

    16 초과 ~ 28 이하 ( )

    28 초과 ( )

    4개

    5개

    6개

    42

    건안기 작업형(151-200)

    ◈ 동영상에서 제시된 와이어로프의클립 체결 방법

    (문제가 어찌 나올지 모르니 맞는 체결방법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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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건안기 작업형(151-200)

    ◈ (터널내 숏크리트 타설 중) 숏크리트의 최소 두께

    - 약간 취약한 암반 : 2cm

    - 약간 파괴되기 쉬운 암반 : 3cm

    - 파괴되기 쉬운 암반 : ( )cm

    -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암반 : 7cm (철망병용)

    - 팽창성의 암반 : ( )cm (강재 지보공과 철망병용)

    5

    15

    44

    건안기 작업형(151-200)

    ◈ 터널 공사 공정에 관하여

    1.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공정의 명칭(사람이 뭔가를 뿌리고 있음)

    2. 터널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공계획서(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한다. 이때 포함시켜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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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공정의 명칭(사람이 뭔가를 뿌리고 있음)

    - 숏크리트 뿜칠 공정(모르타르 뿜칠 공정)

    2. 터널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공계획서(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한다. 이때 포함시켜야할 사항

    - 굴착의 방법

    -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45

    건안기 작업형(151-200)

    ◈ 터널 내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을 보여줌,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후 실시하여야한다.

    1) 공법명칭

    2) 종류 :

    3)작업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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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명칭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숏크리트)

    종류 : 습식, 건식

    숏크리트 작업계획

    -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건식공법,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 압송거리

    - 분진방지대책

    - 재료의 혼입기준

    - 리바운드 방지대책

    - 작업의 안전수칙

    46

    건안기 작업형(151-200)

    ◈ 터널현장의 라이닝 작업중, 콘크리트 라이닝의 목적 2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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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면의 풍화방지

    터널의 수밀성 향상(누수방지)

    터널의 내구성 향상(터널 안정성 향상)

    외력지지(수압, 토압, 침투압, 상재하중 등)

    or (교재마다 답이 조금씩 달라 올려봅니다.)

    굴착면의 안정유지

    굴착면의 풍화유지

    굴착면의 조도계수 향상

    토압 · 수압 등의 외력에 저항

    내구성 향상

    47

    건안기 작업형(151-200)

    ◈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상,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 선졍하기 전 검토사항 2가지 [22조 콘크리트 라이닝]

    지질, 암질상태

    단면형상

    라이닝의 작업능률

    굴착공법

    48

    건안기 작업형(151-2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따라야 하는 사항 3가지만 쓰시오. 

    -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널판등 설치

    - 터널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 설치

    - 조립간격은 조립도를 따를 것

    - 연결볼트,띠장등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연결

    -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9

    건안기 작업형(151-200)

    ◈ 터널공사 현장을 보여줌, 장약작업시 준수사항(근로자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을 수행하도록 할 것

    - 장약봉은 곧바르고 견고하며,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 나무 등)를 사용하여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하고, 개수는 충분히 준비하게 할 것

    - 장약은 뇌관의 관체, 각선, 연결장치 등이 충격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선의 길이는 결선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게 할 것

    - 초유폭약을 장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1)장약 중에 흡습 또는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2)갱내에서는 가스 등의 환기에 유의하고, 통기가 나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3)폭약을 장약한 후에는 신속하게 기폭할 것

    -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하도록 할 것

    - 장약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50

    건안기 작업형(151-200)

    ◈ 터널공사 현장을 보여줌, 터널굴착 장약 발파작업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 발파공의 충전재료는 점토,모래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1

    건안기 작업형(151-200)

    ◈ 발파작업 표준 안전 작업지침에 의하여 발파작업 장소에서 약포에 공업뇌관 혹은 전기 뇌관을 설치하거나 약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화공 작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화공작업소의 주위에는 적당한 경계선을 설치하고 경계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화공 작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계 표시판 종류 3가지

    (2) 화약류 저장소의 내부에 동,하절기의 계절적 영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할때 비치하여야 하는 것 

    (1) 화공 작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계 표시판 종류 3가지

    “화약” 표시판

    “출입금지” 표시판

    “화기엄금” 표시판

    (2) 화약류 저장소의 내부에 동,하절기의 계절적 영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할때 비치하여야 하는 것

    - 최고 최저 온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