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건설안전기사 작업형(림짱 재구성) 해설 페이지
1번
[22]
백호를 이용해 굴착작업중, 작업구역내에서 근로자 위험방지 대책 2가지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및 교통 정리원 배치
2번
[22,23]
화면 상 (백호우가 낮은 지반을 굴착)
건설기계(굴착기계) 사용 시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할 사항 [기계정비상태] 3가지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 상태
-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 부속장치의 상태
3번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작업시의 주의사항 2가지
정답
장애물 제거 등 운행로를 확보하지 않았다. [운행로 미확보]
유도자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유도자 미배치]
굴착기계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간의 신호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4번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작업시의 주의사항 2가지
운행로를 확보할 것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할 것
굴착기계 운전자와 차량운전자 간의 상호연락을 위한 신호체계를 갖출 것
5번
◈ 굴착공사 안전 작업지침 내용이다 ( )를 쓰시오
굴착된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 )를 확보하고 ( )을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기계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 )를 갖추어야 한다.
운행로
유도자와 교통정리원
신호체계
6번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 3가지를 쓰시오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7번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중 모습,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의 전도, 전락 방지 및 근로자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도로의 폭 유지
8번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방지 조치사항을 쓰시오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9번
◈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준수사항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10번
◈ 하역운반 작업을 보여줌, 동영상에서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운전자가 운전위치에서 이탈할 때 준수사항 3가지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시킬 것
11번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운반 작업을 보여줌, 지게차 작업 중 운전자가 내려 운전석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 위험요인 3가지
포크를 들어올린채 운전석을 이탈하였다.
지게차의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다.
12번
◈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 있는 위험한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워야한다. 해당되는 기계를 쓰시오
-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
-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
- 땅 고르는 기계 :
- 땅 다짐용 건설기계 :
-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
롤러(roller)
13번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보여줌,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 사항 3가지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14번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작업의 지휘자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 3가지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기구 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은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후에 하도록 할
15번
[23]
◈ 건설기계 차량을 경사면에 주정차할 때 사용하는 안전시설 명칭을 적으시오
고임목 (=쐐기=구름방지대=구름멈춤대)
16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1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사항 3가지 쓰시오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위
지반의 침하 유무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9번
◈ 항타기 작업중 모습, 항타기 및 항발기 도괴(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20번
◈ 항타기 작업중 모습, 항타기 및 항발기 도괴(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아웃트리거, 받침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때의 조치사항
(2)버팀대만으로 안정시키는 때의 조치사항
(3)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때의 조치사항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토공기계에 대해서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
-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등으로 고정시킬 것
- 아웃트리거, 받침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 등을 사용할 것
- 레일 클램프, 쐐기
21번
◈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할 때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22번
◈ 거푸집의 조립 부주의로 인한 붕괴장면을 보여준다.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할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23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24번
◈ 동영상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사진 계단에서 사용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받침목 깔판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단,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제외)
[동영상] 경사진 계단 밑 거푸집이 파이프 서포트와 틈새 발생(경사 때문에)
-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ㆍ받침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 깔판ㆍ받침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ㆍ받침목은 단단히 연결할 것
- 경사면에 설치하는 동바리는 연직도를 유지하도록 깔판ㆍ받침목 등으로 고정할 것
- 연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할 것.
25번
◈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쓰시오
-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6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27번
◈ 콘크리트 옹벽의 외벽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전도에 대한 안정
활동에 대한 안정
침하(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2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의 준수사항 3가지
- 파이프 서포트를 3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것
- 높이가 3.5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9번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준수사항을 쓰시오
30번
3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