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2번
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 3가지를 쓰시오.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③ 터널터널 건설등의 공사
④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번
5번
6번
7번
8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작업 시 작업 개시 전에 자체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9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작업 시 작업 개시 전에 자체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10번
11번
12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⓵ )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⓶ )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⓷ ) 이상
- 그 밖의 경우: ( ④ ) 이상
⓵ 10
⓶ 5
⓷ 3
④ 4
13번
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