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인간공학기사 필답 서술형(1번 ~ 50번) 해설 페이지
1번
☆☆☆☆☆☆
VDT 증후군 예방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키보드의 경사는 ( ), 두께는 ( )cm 이하로 할 것
2. 화면상 시야 범위는 수평선상에서 ( ) 밑에 오도록 한다.
3. 팔꿈치의 내각은 ( )도 이상이 되야 한다.
4. 무릎의 내각은 ( )도 전후가 되도록 한다.
5. 바닥 면에서 앉는 면까지 높이는 눈과 손가락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적어도 ( )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할 것
6. 작업대의 높이는 조정되지 않는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작업대 높이가 ( ) 범위의 것을 선택하고, 높이 조정이 가능한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작업대 표면까지의 높이가 ( ) 전후에서 작업자의 체형에 알맞도록 조정하여 고정할 수 있을 것
7. 눈으로부터 화면까지의 시거리는 ( ) 이상을 유지할 것
8. 영상표시단말기 화면은 ( ) 및 경사조절이 가능할 것
9.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도형과 배경의 ( )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10. 작업자의 손목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의 사이는 ( ) 이상을 확보
1. 5도 이상 15도 이하/3
2. 10도 이상 15도 이하
3. 90
4. 90
5. 35cm 이상 45cm 이하
6. 60cm 이상 70cm 이하/65cm
7. 40cm
8. 회전
9. 휘도비
10. 15cm
해설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고 화면·키보드·서류받침대 등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한다.
1.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시선은 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로 하고 작업 화면상의 시야는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도 이상 15도 이하에 오도록 하며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시거리: Eye-Screen Distance)는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작업자의 시선은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15° 이내일 것
-눈으로부터 화면까지의 시거리는 40cm 이상을 유지할 것
2. 윗팔(Upper Arm)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작업자의 어깨가 들리지 않아야 하며,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래팔(Forearm)은 손등과 수평을 유지하여 키보드를 조작할 것
-아래팔은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하여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3. 연속적인 자료의 입력 작업 시에는 서류받침대(Document Holder)를 사용하도록 하고, 서류받침대는 높이·거리·각도 등을 조절해 화면과 동일한 높이 및 거리에 둬 작업할 것
4.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깊숙히 앉아 의자등받이에 등이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5.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발 받침대(Foot Rest)를 조건에 맞는 높이와 각도로 설치할 것
6. 무릎의 내각(Knee Angle)은 90도 전후가 되도록 하되, 의자의 앉는 면의 앞부분과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종아리 사이에는 손가락을 밀어 넣을 정도의 틈새가 있도록 하여 종아리와 대퇴부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7. 키보드를 조작하여 자료를 입력할 때 양 손목을 바깥으로 꺾은 자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성능 및 구조를 갖춘 키보드와 마우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키보드는 특수목적으로 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가 조작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할 것
2. 키의 성능은 입력 시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키의 작동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촉각·청각 및 작동압력 등을 고려할 것
3. 키의 윗부분에 새겨진 문자나 기호는 명확하고, 작업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
4. 키보드의 경사는 5도 이상 15도 이하, 두께는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5. 키보드와 키 윗부분의 표면은 무광택으로 할 것
6. 키의 배열은 입력 작업 시 작업자의 팔 자세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조작이 원활하도록 배치할 것
7. 작업자의 손목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손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받침대(패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8. 마우스는 쥐었을 때 작업자의 손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작업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작업대는 모니터·키보드 및 마우스·서류받침대 및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기구를적절하게 배치할 수있도록 충분한넓이 갖출것
2. 작업대는 가운데 서랍이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영상표시단말기 작업 중에 다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도록 다리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작업대의 높이(키보드 지지대가 별도 설치된 경우에는 키보드 지지대 높이)는 조정되지 않는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작업대 높이가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범위의 것을 선택하고, 높이 조정이 가능한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작업대 표면까지의 높이가 65센티미터 전후에서 작업자의 체형에 알맞도록 조정하여 고정할 수 있을 것
4. 작업대의 앞쪽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의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의자는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이동 회전이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일 것
2. 바닥 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는 눈과 손가락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적어도 3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3. 의자는 충분한 넓이의 등받이가 있어야 하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의 체형에 따라 요추(Lumbar)부위부터 어깨부위까지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이 및 각도의 조절이 가능할 것
4.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팔걸이(Elbow Rest)를 사용할 수 있을 것
5. 작업 시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의자 끝부분에서 등받이까지의 깊이가 38센티미터 이상 42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의자의 앉는 면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되어야 하며 그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춘 영상표시단말기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단말기 화면은 회전 및 경사조절이 가능할 것
2. 화면의 깜박거림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화질은 항상 선명할 것
3.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도형과 배경의 휘도비(Contrast)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4. 화면상의 문자나 도형 등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읽기 쉽도록 크기·간격 및 형상 등을 고려할 것
5. 단색화면일 경우 색상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에 밝은 황·녹색 또는 백색문자를 사용하고 적색 또는 청색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
2번
☆
REBA에서 몸통 자세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똑바로 선 자세(1점) B: 0~20도 구부림(2점) C: 20~60도 구부림(3점)
D: 60도 이상 구부림(4점) E: 0~20도 뒤로 젖힘(2점) F: 20도 이상 뒤로 젖힘(3점)
G: 비틀리거나 옆으로 굽어짐 추가사항(+1점)
3번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이란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B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C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1. 근골격계 부담작업 2. 근골격계질환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해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번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하루에 A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B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C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D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E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F 이상 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H 이상 I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J 이상, 분당 2회 이상 K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L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A: 4시간 B: 2시간 C: 2시간 D: 2시간 E: 4.5kg F: 10회
G: 25kg H: 25회 I: 10kg J: 2시간 K: 4.5kg L: 10회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5번
☆
교대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이라 함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방법을 말한다.
2. 야간작업이라 함은 B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을 말한다.
3. 야간작업자라 함은 야간 작업시간마다 적어도 C 정상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야간작업의 경우 작업장의 조도를 밝게 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최고 D ℃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작업 때보다 약 1℃ 정도 높여 주어야 한다.
A: 교대작업 B: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C: 3시간 이상 D: 27
해설
-“교대작업”이라 함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방법을 말한다.
-“교대작업자”라 함은 작업일정이 교대작업인 근로자를 말한다.
-“야간작업”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을
말한다.
-“야간작업자”라 함은 야간 작업시간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정상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야간작업의 경우 작업장의 조도를 밝게 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최고 27캜가 넘지 않는 범
위에서 주간작업 때보다 약 1캜 정도 높여 주어야 한다.
6번
☆☆
빈칸을 채우시오
정신적 부하가 증가하면 부정맥 지수가 A하며 정신적 부하가 감소하면 점멸융합주파수가 B한다.
A: 감소 B: 증가
7번
☆
근골격계질환 원인 중 하나인 반복동작 정의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작업 주기시간이 A초 미만이거나 혹은 한 작업 단위가 전체 작업주기 B% 이상을 차지할 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A: 30 B: 50
해설
일반적으로 반복성에 대한 기준은 작업주기(cycle time)가 30초 미만이거나 혹은 한 작업
단위가 전제 작업주기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ilverstein et al, 1987), 또한 Kilbom(1994)은 반복성에 대한 고위험기준을 손가락은 분당 200회 이상, 손목/전완은 분당 10회 이상, 상완/팔꿈치는 분당 10회 이상, 어깨는 분당 2.5회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8번
☆☆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A: 인화성물질경고 B: 사용금지 C: 급성독성물질경고 D: 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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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 5개 쓰시오.
1. 사업장 순회점검
2. 업무 수행 내용 기록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도
4.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5.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0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4개 쓰시오.
건강관리/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 점검/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
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번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위한 보건관리자 역할 3가지를 쓰시오.
1. 근골격계질환 유발 공정 파악
2.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 조기 발견
3.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
12번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종류 3가지를 설명하시오.
제조상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 결함: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 결함: 합리적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경우
해설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3번
☆☆☆☆☆
제조물책임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실 3가지를 쓰시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단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단 사실
3. 부품 경우에 그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단 사실
해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14번
☆☆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중 제조물 공급하기 전 대책 3가지 쓰시오.
제조상 결함 예방대책/설계상 결함 예방대책/표시상 결함 예방대책
15번
☆
제조물책임법 성립 요구조건 2가지 쓰시오.
제조물 결함이 원인이 되야 한다./소비자가 생명, 재산에 손해 입어야 한다.
16번
☆☆☆☆☆
SWAIN의 휴먼에러 심리적 분류 중 어떤 종류의 에러인지 쓰시오
1. 자동차 하차 시 실내등 끄지 않아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2.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벌과금이 부과되었다.
3. 사이드브레이크 해제하지 않고 엑셀을 밟았으나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1. 생략에러 2. 실행에러 3. 순서에러
17번
☆☆☆☆
SWAIN의 휴먼에러 독립행위에 의한 분류 5가지 쓰시오.
생략에러/실행에러/순서에러/시간에러/과잉행동에러
18번
☆☆☆
인간오류 중 착오/실수/건망증을 설명하시오.
착오: 상황해석을 잘못하거나 틀린 목표를 착각해 행하는 경우
실수: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
건망증: 어떤 행동을 잊어버리고 안하는 경우
19번
☆
신호검출이론 적용 분야 3가지 쓰시오.
품질검사/의료진단/교통통제
20번
☆
조건상 빛 반사방지가 불가능할 경우 눈부심 방지 예방법을 4가지 쓰시오.
1. 화면 경사 조정할 것
2. 화면에 후드 설치할 것
3. 저휘도형 조명기구 사용할 것
4. 화면상 문자와 배경과의 휘도비 낮출 것
해설
사업주는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의 각도를 화면으로부터 45도 이내가 되도록 조명 및 채광을 제한하여 화면과 작업대 표면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상 빛의 반사방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눈부심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면의 경사를 조정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할 것
3. 화면상의 문자와 배경과의 휘도비(Contrast)를 낮출 것
4. 화면에 후드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에 간이 차양막 등을 설치할 것
5. 그 밖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21번
☆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직사휘광을 줄이는 방법 3가지 쓰시오.
차양을 설치한다./창문을 높게 설치한다./창문 안쪽에 수직날개를 설치한다.
22번
☆
여유시간 중 일반여유 종류 3가지를 쓰시오.
개인여유/피로여유/지연여유
23번
☆☆☆
ILO피로 여유율에서 변동 여유율 9가지 중 5가지 쓰시오.
조명/소음/작업자세/공기조건/눈 긴장도
해설
변동 여유율
조명/소음/작업자세/공기조건/눈 긴장도/중량물 취급/신체적 단조감/정신적 단조감/정신적긴장도
24번
☆
인체측정자료 제공 시 인구통계학적 기준 4가지 쓰시오.
나이/성별/직업/인종/지역
25번
☆
인간의 시식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 5가지 쓰시오.
시력/조도/대비/휘도비/반사율
26번
☆
사용설명서 제작 시 고려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제품사진/제품성능/제품사용방법/제품설치방법
27번
☆
인간 정보처리 과정서 주의의 특성 4가지를 쓰시오.
선택성/방향성/변동성/일점집중성
28번
☆☆☆☆☆☆
제이콥 닐슨(Jakob Nielsen)이 말한 사용성 척도(정의) 5가지를 설명하시오.
29번
☆☆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요소 4가지를 쓰시오.
기억력/작업실행속도/사용자 에러율/주관적 만족도
30번
☆☆☆☆☆
스트레스 주요척도(측정법) 6가지를 쓰시오.(=생체신호 이용한 스트레인 주요 척도, 긴장도 측정하는 전기신호 척도)
근전도/심전도/뇌전도/안전도/전기피부반응/점멸융합주파수
31번
☆
육체적 노동 강도 측정하는 생리적 부하 척도 5가지 쓰시오.
근전도/심전도/뇌전도/산소소비량/에너지대사율
32번
☆☆
정신적 피로도 측정하는 NASA-TLX 척도 6가지를 쓰시오.
노력/좌절/수행도/정신적 요구/신체적 요구/시간적 요구
해설
NASA-TLX: 작업 성능과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개인에게 받는 인지부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
NASA-TLX의 6가지 차원
노력(Effort)
좌절(Frustration)
수행도(Performance)
정신적 요구(Mental Demand)
신체적 요구(Physical Demand)
시간적 요구(Temporal Demand)
33번
☆☆☆
수행도 평가법인 Westinghouse 시스템의 평가계수 4가지 쓰시오.
노력/숙련도/일관성/작업환경
34번
☆
수행도 평가에서 객관적 평가법으로 작업 난이도 특성을 평가하는 요소 4가지 쓰시오.
사용 신체부위/페달 사용여부/양손 사용여부/눈과 손의 조화
35번
☆☆
사용성 평가 ‘ISO’에서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3가지 쓰시오.
효과성/효율성/만족도
해설
사용성 및 유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란 “특정 그룹의 이용자가 특정의 환경에서 특정의 과업을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및 만족도(satisfacion)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ISO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용성의 평가방법에는 크게 로그파일분석(log file analysis), 질문법(inquiry), 감정법(inspection) 및 검증법(t esting) 등의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36번
☆
사용성 평가에서 완성된 과제 비율, 실패와 성공 비율, 사용된 메뉴나 명령어 수와 같은 측정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어떤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쓰시오.
효과성
해설
사용성 및 유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란 “특정 그룹의 이용자가 특정의 환경에서 특정의 과업을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및 만족도(satisfacion)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ISO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용성의 평가방법에는 크게 로그파일분석(log file analysis), 질문법(inquiry), 감정법(inspection) 및 검증법(t esting) 등의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37번
☆☆
수행도 평가 설명하고, 방법 4가지 쓰시오.
수행도 평가: RATING이라고 하며 관측대상작업의 작업자 속도를 정상작업 속도와 비교해 보정하는 과정
방법: 평준화법/속도평가법/합성평가법/객관적평가법
38번
☆☆☆
표준시간 산출 방법 6가지 쓰시오.
직접측정법(시간연구법/VTR분석법/워크샘플링), 간접측정법(실적자료법/표준자료법/PTS법)
39번
☆☆☆☆☆☆☆
시각적/청각적 표시장치 사용하는 경우 4가지씩 쓰시오.
40번
☆☆
손-팔 진동 줄이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1. 방진공구 이용
2. 방진장갑 이용
3. 진동공구 하루 사용시간 줄이기
4. 연속적 진동 노출 피하기 위해 휴식시간 가지기
41번
☆
다음 정량적 표시장치 명칭을 쓰시오.
A: 동침형 B: 동목형 C: 계수형
42번
☆
아날로그 표시장치의 일반적인 지침 설계 요령을 4가지 쓰시오.
1. 지침 끝은 눈금과 맞닿되 겹치지 않게 한다.
2. 뾰족한 지침 선각은 약 20° 정도를 사용한다.
3. 시차를 없애기 위해 지침을 눈금 면에 밀착시킨다.
4. 원형 눈금 경우 지침 색은 선단에서 눈의 중심까지 칠한다.
43번
☆
촉각을 암호화 코딩할 때 사용되는 요소 3가지 쓰시오.
형상/크기/표면촉감
44번
☆☆☆☆
비행기 조종장치 코딩(암호화) 방법 6가지 쓰시오.
색 코딩/형상 코딩/크기 코딩/촉감 코딩/위치 코딩/작동방법 코딩
45번
☆☆
감성공학에서 인간이 어떤 제품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를 물리적 설계요소로 번역해 주는 방법 3가지 쓰시오.
감성공학Ⅰ류: SD법에 의해 제품의 감성을 측정하고 이 감성을 실현시킬 디자인 요소들을 파악해 디자인하는 것
감성공학Ⅱ류: 제품에 대해 감성 느끼는 사람들을 특성별로 세분화해 감성-디자인요소-개인특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감성공학Ⅲ류: 감성 대신 전문평가자가 시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느껴진 생리적 감각을 측정해 실제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것
46번
☆
의미미분법을 설명하시오.
형용사 이용해 인간 심상 측정하는 방법
47번
☆
형용사 사용해 감성 표현할 수 있으며 3,5,7점을 주면서 평가하는 척도란 무엇인지 쓰시오.
의미미분법
48번
☆☆☆
물음에 답하시오.
1. 형용사 이용해 인간 심상 측정하는 방법
2. 어떤 자료를 나타내는 특성치가 몇 개 변수에 영향을 받을 때 이들 변수의 특성치에 대한 영향 정도를 명확히 하는 자료 해석법
3. 2차원, 3차원 좌표에 도형으로 표시해 데이터 상관관계등을 파악하기 위해 점찍어 측정하는 통계기법
1. 의미미분법 2. 다변량분석법 3. 산점도
49번
☆
디자인 작업 시 문제 해결 원칙 5단계를 쓰시오.
문제 형성 → 문제 분석 → 대안 탐색 → 대안 평가 → 선정안 제시
50번
☆
산업체 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 원인조사할 시 해당 항목을 4가지로 정의하고 순서를 쓰시오.(=재해사례연구 순서)
사실 확인 → 직접원인과 문제점 확인 → 근본적 문제점 결정 → 대책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