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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해설 페이지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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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종자산업종합계획 5년에 들어갈 내용 5가지

    -현황과 전망

    -지원방향 및 목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 계획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수출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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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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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4가지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관련 기술의 교류

    -------------------------------------------------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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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2가지

    - 국제공동연구

    - 종자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공유


    ------------------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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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4가지

    - 기술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 지역특화 육종 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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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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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 3가지

    -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 종자와 묘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수행

    - 공로가 뚜렷한 개인, 단체 , 기업등에 포상



    -------------------------------------

    1. 종자 또는 묘 생산 농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의 종자 또는 묘 개발ㆍ생산ㆍ보급ㆍ가공ㆍ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종자 및 묘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3. 우수한 종자와 묘의 개발 및 보급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시상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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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역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3.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5.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

    1..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4.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5.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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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단체의설립 관련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법인으로 한다

    2. 생산 및 유통 질서가 건전하게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3.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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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품종목록 등재 대상 작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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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은?

    연장은?

    10년

    연장은 끝나기 전 1년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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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종자관리사는 등록 취소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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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규정 관련

    구별성이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이상, 그밖의 국가에서는 4년 (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