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식보 법규 해설 페이지
1번
수입업에 대해 쓰시오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번
판매업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번
원제업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
4번
제조업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번
방제업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6번
농약관리법의 목적
농약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 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번
농약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바이러스, 응애, 선충,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8번
천연식물보호제에 대해 쓰시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생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9번
원제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
10번
농약 관리법 상 품목에 대해 쓰시오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11번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해 쓰시오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농작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또는
살균, 살충, 제초, 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12번
식물방역법의 목적에 대해 쓰시오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번
식물이란 무엇인지 쓰시오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 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 씨앗, 과실 및 가공품
14번
병해충에 대해 쓰시오
진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15번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무엇인지 쓰시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을 말함
16번
규제병해충의 의미를 쓰시오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이 있다.
17번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18번
규제비검역병해충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 식물에 대해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19번
잠정규제병해충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 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20번
분포조사를 할 때 행하는 조사활동 2가지
1. 병해충의 ( )에 대한 조사활동
2. 병해충의 ( ) 및 ( )에 대한 조사활동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21번
역학조사 시 필요한 활동 2가지
1. 병해충의 ( )을 위한 활동
2. 병해충의 ( )을 위한 활동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22번
식물방역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쓰시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예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번
검역 등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의 안전관리 기준
1. ( )나 ( )에 넣을 것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 )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 그 밖에 ( )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밀폐형컨테이너, 용기
천막
검역본부장
24번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방제업
25번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원제업
26번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수입업
27번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제조업
28번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판매업
29번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 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잠정규제병해충
30번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이 있다.
규제병해충
31번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 식물에 대해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규제비검역병해충
32번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검역병해충
33번
농약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 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약관리법
34번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생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35번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
원제
36번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을 말함
식물 검역 대상 물품
37번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방역법
38번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품목
39번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농작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또는
살균, 살충, 제초, 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농약활용기자재
40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예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식물방역법 중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