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101~150) 해설 페이지
1번
☆☆☆☆☆
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맨손으로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진돌이가 작업을 하는 중 봉강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진돌이 복부 쪽으로 날아간다.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 봉강 방호장치명: 칩비산 방지판
2번
☆
영상 속 작업에서 재해형태와 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사출성형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도중 이물질이 생겨서 그것을 빼려다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 손이 눌린다.
재해형태: 끼임 기인물: 사출성형기
3번
☆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1가지와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둥근 톱을 이용해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던중 진순이가 같이 담배 하나 피자며 말을 건다. 그 순간! 진돌이는 진순이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여 손가락이 잘린다.
진순이는 놀라며 119에 전화한다. 진돌이는 면장갑 착용 중이며 둥근 톱에는 날접촉예방장치(=덮개)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상태이다.
재해발생 원인: 덮개 미설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4번
☆☆
기계 작동 부분이 정상조건이 아닌 경우 기계가 가동되지 않는 사고를 방지하는 방호장치는 무엇인지 쓰시오.
인터록
5번
☆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방호장치 1가지 쓰시오.
날접촉예방장치(고정식, 가동식)
해설
동력식 수동대패기는 대패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날접촉에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날접촉예방장치는 휨,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 갖는 것이어야 한다.
6번
☆☆☆☆☆☆
해당 기계명과 방호장치 이름과 설치각도를 쓰시오.
기계명: 휴대용 연삭기 방호장치 이름: 덮개 설치각도: 180° 이상
7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장치명과 용접홀더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안전장치명: 자동전격방지기 용접홀더 구비조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내열성 갖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자동용접은 제외한다)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번
★☆
영상 속 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것 3가지와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공사 중인 승강기 피트 안에서 진돌이가 벽에 붙은 타이핀을 떼어내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설치를 다 하고 타이핀을 장도리로 떼고 있는데 얼굴에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타이핀이 튄다. 진돌이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였고, 안전대는 미착용했으며 방호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설치해야 하는 것: 덮개/안전난간/수직형 추락방망
위험 요인: 안전난간 미설치/추락방호망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9번
☆
영상 속 현장에서 작업장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안전대 관련 내용 제외)
영상 설명
진돌이와 진순이가 피트 개구부 주변에 앉아 돌조각을 줍고 있다. 돌을 거의 줍고 진돌이가 잠시 일어나 걸어가는데 돌을 담은 종이 포대에 발이 걸려 피트 속으로 추락한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했고, 피트 주변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미설치 상태이다.
안전난간 설치/추락방호망 설치/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0번
☆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이름과 그 장치가 가져야 할 구조조건 2가지 쓰시오.
이름: 안전블록
구조조건: 인터록 기구 가질 것/슬라이드 무게 지탱할 수 있는 강도 가질 것
해설
기계프레스는 안전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슬라이드 및 상부금형 등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일 것
2. 안전블럭 사용 중 슬라이드가 작동될 수 없도록 인터로크 기구를 가진 것일 것
11번
☆☆☆☆☆☆
작업자가 고소작업을 하다 추락하였다. 사진 속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구의 이름과 정의 및 구조 2가지를 쓰시오.
이름: 안전블록
정의: 추락 발생 시 자동잠김장치 있고, 죔줄이 자동 수축되는 장치
구조조건: 자동 잠김장치 갖출 것/부식 방지 처리할 것
12번
☆☆☆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 구조를 3가지 쓰시오.
1. 정격사용 길이 명시될 것
2. 신체지지 방법으로 안전그네만 사용할 것
3. 줄은 와이어로프 등이어야 하며, 최소지름 4mm 이상일 것
해설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는 다음 세목과 같이 한다.
1.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할 것
2. 안전블록은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 될 것
3. 안전블록의 줄은 합성섬유로프, 웨빙(webbing),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인 경우 최소지름이 4㎜ 이상일 것
13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2가지만 쓰시오.
안전매트/광전자식 방호장치
해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4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붐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안전블록/안전지지대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번
☆☆
프레스의 방호장치 종류 4개 쓰시오.
가드식/수인식/광전자식/양수조작식
16번
☆☆
이 장치의 분류는 A-1이다. 이 장치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명칭: 광전자식 방호장치
기능: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킴
17번
☆☆☆
급정지기구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에 사용 가능한 방호장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가드식/수인식/양수기동식/손쳐내기식
해설
급정지기구 부착되어야 하는 장치: 양수조작식/감응식
급정지기구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장치: 가드식/수인식/양수기동식/손쳐내기식
18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 방호장치를 4가지 쓰시오.
덮개/건널다리/비상정지장치/이탈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9번
☆☆☆
크레인의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A
2.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B
3.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효과적 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장치: C
A: 권과방지장치 B: 훅 해지장치 C: 아웃트리거
20번
☆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를 4가지만 쓰시오.
제동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21번
☆
해당 장비명과 방호장치 4가지만 쓰시오.
장비명: 지게차 방호장치: 후미등/전조등/백레스트/헤드 가드
해설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22번
☆☆
각 기계, 기구에 적절한 방호장치를 1가지씩 쓰시오.
1. 컨베이어 벨트 2. 선반 3. 휴대용 연삭기
1. 덮개 2, 덮개 3, 덮개
23번
☆☆☆
건설용 리프트의 장치들이다. 각 장치 이름을 쓰시오.
1. 과부하방지장치 2. 완충 스프링 3. 비상정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양중기에 정격하중 이상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감아올리는 동작을 정지하는 장치
완충 스프링: 운반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강 시 충격 완화시켜주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비상상태 발생 시 운전자가 작동 중지시키는 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출입문 열리면 작동 안 되게 하는 장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방호울 열리면 작동 안 되게 하는 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리프트 수리 등 비상 시에 사용하기 위해 전원 차단하는 장치
24번
☆☆☆☆☆☆
영상 속 작업으로 올 수 있는 장해와 자세 개선점 3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기술사 자격증 원고를 쓰고 있다. 의자 높이가 안 맞아 다리를 구부리고 있고, 허리도 모양이 이상하다. 또한, 키보드 높이가 너무 높아 불편해 보인다.
장해: 요통/시력 저하/어깨 결림
개선점
1. 무릎 내각은 90도 전후가 되도록 할 것
2.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깊숙히 앉도록 할 것
3. 아래팔은 손등과 수평 유지해 키보드 조작할 것
해설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고 화면·키보드·서류받침대 등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한다.
1.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시선은 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로 하고 작업 화면상의 시야는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도 이상 15도 이하에 오도록 하며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시거리: Eye-Screen Distance)는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작업자의 시선은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15° 이내일 것
눈으로부터 화면까지의 시거리는 40cm 이상을 유지할 것
2. 윗팔(Upper Arm)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작업자의 어깨가 들리지 않아야 하며, 팔꿈 치의 내각은 90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래팔(Forearm)은 손등과 수평을 유지하여 키 보드를 조작할 것
아래팔은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하여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3. 연속적인 자료의 입력 작업 시에는 서류받침대(Document Holder)를 사용하도록 하고,
서류받침대는 높이·거리·각도 등을 조절해 화면과 동일한 높이, 거리에 두어 작업할 것
4.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깊숙히 앉아 의자등받이에 등이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5.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발 받침대(Foot Rest)를 조건에 맞는 높이와 각도로 설치할 것
6. 무릎의 내각(Knee Angle)은 90도 전후가 되도록 하되, 의자의 앉는 면의 앞부분과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종아리 사이에는 손가락을 밀어 넣을 정도의 틈새가 있도록 하여 종아리와 대퇴부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7. 키보드를 조작하여 자료를 입력할 때 양 손목을 바깥으로 꺾은 자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5번
★☆☆☆☆
영상 속 작업이 직업성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적고, 석면에 장기간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석면을 용기에 담고 있고, 진순이는 바닥에 있는 석면가루를 쓸고 있다.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없고 밀폐된 공간이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면장갑, 코로나를 위한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정답
이유: 환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직업성 질병: 폐암/석면폐증/악성 중피종
26번
☆☆☆
방진마스크의 등급 3종류, 산소농도가 몇 %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쓰시오.
등급 : 특급/1급/2급 산소농도: 18%
27번
☆☆☆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을 쓰시오.
A: 99.95% 이상 B: 94% 이상 C: 80% 이상
28번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일반구조의 각 세목에 명시된 일반적인 구조조건 3가지 쓰시오.
1, 착용 시 고통 주지 말 것
2, 호흡 시 투시부 흐려지지 않을 것
3, 여과재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을 것
해설
방진마스크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을 것
2, 전면형은 호흡 시에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3, 분리식 마스크에 있어서는 여과재, 흡기밸브, 배기밸브 및 머리끈을 쉽게 교환할 수 있고 착용자 자신이 안면과 분리식 마스크의 안면부와의 밀착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4,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5,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
29번
☆
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 항목 3가지를 쓰시오.
강도/시야/불연성
해설
종류/등급 및 형태분류/일반구조/재료/안면부 흡기저항/정화통 제독능력/안면부 배기저항/안면부 누설률/배기밸브 작동/시야/강도, 신장률 및 영구변형률/불연성/음성전달판/투시부 내충격성/여과재 질량(여과재가 있는 경우 포함)/정화통 호흡저항/안면부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추가표시
30번
☆☆☆☆☆☆☆☆☆
정화통이 녹색인 방독마스크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암모니아용 방독마스크 2. 격리식 전면형 3. 암모니아 가스 4. 큐프라마이트5. 0.05% 이하 6. 40분 이상
31번
☆☆☆☆
정화통이 회색인 방독마스크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할로겐용 방독마스크 2. 소다라임, 활성탄 3. 염소 가스
32번
☆☆☆☆☆
페인트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방독마스크에 사용되는 흡수제 종류를 3가지 쓰시오.
활성탄/소다라임/알카리제재
33번
☆☆
방독마스크에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표시사항 4가지를 쓰시오.
파과곡선도/사용상 주의사항/사용시간 기록카드/정화통 외부 측면 표시 색
해설
안전인증 방독마스크에는 규칙 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 파과곡선도
나. 사용시간 기록카드
다. 정화통의 외부측면의 표시 색
라. 사용상의 주의사항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
34번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관련하여 작동원리와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작동원리: 유효감지영역 내 일정 이상의 압력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해 신호 발생시킴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작동하중/감응시간
해설
-"안전매트"란 유효감지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안전매트에는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작동하중 나. 감응시간 다. 복귀신호의 자동 또는 수동여부 라. 대소인공용 여부
35번
☆
방열복 제작 시 규정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A: 3 B: 2 C: 4.3 D: 0.5 E: 2
36번
☆
근골격계부담 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신설 사업장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A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유해요인 조사 항목: 설비 등 작업장 상황/작업시간 등 작업조건
A: 1년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37번
☆
중량물 취급 시 작업 조건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AㆍBㆍCㆍD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A: 중량 B: 취급빈도 C: 운반거리 D: 운반속도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38번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쓰시오. (단, 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종 류 설치 위치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밑면에서 0.6m 이내
39번
☆
날접촉예방장치의 설치방법 1가지 쓰시오.
날접촉예방장치 고정시키는 볼트는 견고하게 부착한다.
해설
1. 날접촉예방장치의 덮개는 가공재를 절삭하고 있는 부분이외의 날부분을 완전히 덮을 수 있어야 한다.
2. 날접촉예방장치를 고정시키는 볼트 및 핀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수의 가공재를 절삭폭이 일정하게 절삭하는 경우외에 사용하는 날접촉예방장치는 가동식이어야 한다.
40번
☆☆☆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외장형/내장형/저저항시동형(L형)/고저항시동형(H형)
41번
☆☆☆☆☆☆
다음 물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1. 유해위험물질이 인체로 유입되는 경로 3가지
2.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법에 따른 A, B, C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피부/호흡기/소화기
2. A: 발암성물질 B: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C: 생식독성물질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42번
☆
플레어 시스템의 설치 목적과 영상 속 설비 명칭을 쓰시오.
영상 설명
굴뚝같이 생긴 곳에 불이 나며 연기가 나고 있다.
설치 목적: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연소 처리하기 위해서
설비 명칭: 플레어 스택
해설
-“플레어시스템(Flare system)”이라 함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모아 플레어 스택에서 소각시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말하며 플레어헤더, 녹아웃드럼, 액체 밀봉드럼 및 플레어 스택 등과 같은 설비를 포함한다.
-“플레어 스택 (Flare stack)”이라 함은 플레어시스템 중 스택형식의 소각탑으로서 스택지지대, 플레어팁, 파이롯버너 및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설비 일체를 말한다.
43번
☆
피뢰기의 구비조건을 3가지만 쓰시오.
점검 간단할 것/제한전압 낮을 것/반복동작 가능할 것
피뢰기 구비조건
1.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
2.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4.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
5. 뇌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44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을 3가지만 쓰시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 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5번
☆
해당 크레인 종류와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명칭: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간격: 40cm
해설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6번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 이름
2.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A 이상 되도록 할 것
1. 시스템 동바리
A: 3분의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을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47번
☆☆☆☆☆☆☆
방호장치가 없는 둥근 톱 기계에 고정식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덮개 하단과 가공재 사이의 간격과 덮개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이를 쓰시오.
덮개 하단과 가공재 사이 간격: 8mm 이하 덮개 하단과 테이블 사이 높이: 25mm 이하
48번
☆☆
프레스와 관련된 내용이며 물음에 답하시오.
1. 프레스기에 발로 작동하는 조작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이름
2. 울이 불필요한 상사점 위치에 있어서 펀치와 다이, 이동 스트리퍼와 다이, 펀치와 스트리퍼 사이 및 고정 스트리퍼와 다이 등의 간격
1. U자형 페달 덮개 2. 8mm 이하
해설
상사점 위치에 있어서 펀치와 다이, 이동 스트리퍼와 다이, 펀치와 스트리퍼 사이 및 고정 스트리퍼와 다이 등의 간격이 8mm 이하이면 울은 불필요하다. 상사점 위치에 있어서 고정 스트리퍼와 다이의 간격이 8mm 이하이더라도 펀치와 고정 스트리퍼 사이가 8mm 이상이면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49번
☆☆☆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는 순간풍속: A
2.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는 순간풍속: B
A: 10m/s 초과 B: 15m/s 초과
해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0번
☆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1. 풍속 10m/s 이상 2. 강우량 1mm/h 이상 3.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