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 해설 페이지
1번
☆☆☆☆☆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2번
☆☆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클러치 기능
3번
☆
고소작업대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작업면 기울기 유무/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유무
4번
☆☆
리프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방호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5번
☆☆
컨베이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덮개 이상 유무
2. 풀리 기능 이상 유무
3.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6번
☆☆☆☆☆
지게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바퀴∙전조등∙제동장치∙하역장치 이상유무
7번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기둥 침하 상태/로프 부착 상태/발판재료 부착 상태/손잡이 탈락 여부
해설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8번
☆☆☆☆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9번
☆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사항 5가지 쓰시오.
1. 용수 발생 유무
2. 전 지표면 답사
3. 부석 상황 변화 확인
4. 결빙, 해빙에 대한 상황 확인
5. 각종 경사면 보호공 탈락 유무
해설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무
7. 점검시기는 작업 전·중·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한다
10번
☆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윤활유 상태/회전부 덮개/언로드 밸브 기능/드레인 밸브 조작
11번
☆☆☆☆☆☆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구축물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3. 구축물이 그 자체 무게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해설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12번
☆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거짓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 하지 않은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의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번
☆☆☆
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2. 근로자 신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을 위반한 범죄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설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번
☆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 종류 3가지 쓰시오.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공사
3.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해설
기술지도계약 체결 제외 대상 건설공사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15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 종류 4가지 쓰시오.
1.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6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종류 4가지 쓰시오.
1.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 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17번
☆☆☆☆
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3개 쓰시오.
1.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해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
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
자의 발생일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18번
☆☆☆☆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업무 4가지 쓰시오.
1. 점화신호 하는 일
2. 점화하는 사람 정하는 일
3.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하는 일
4. 점화순서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19번
☆☆☆☆☆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직무 3가지 쓰시오.
1.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2.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3. 달비계 작업
1.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2.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3. 작업방법 결정/안전대 결손 여부 확인/안전모 착용했는지 확인
20번
☆☆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직무(=이행사항) 3가지씩 쓰시오.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점검/보호구 착용상황 감시
해설
-사업주는 제1항 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21번
☆
달비계 또는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사용해야 하는 도구 2가지 쓰시오.
달줄/달포대
해설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22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4가지와 자격 2가지 쓰시오.
직무:사업장 순회점검/업무수행 내용기록/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
자격: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
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
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
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
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
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
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
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
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
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23번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도급인인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2가지 쓰시오.
1. 사업주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법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24번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의 직무(=이행사항) 2가지 쓰시오.(=도급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작업장 순회점검/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해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
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
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25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해야 할 직무 4가지 쓰시오.
1. 작업환경측정 시의 참석
2.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3.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4.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근로감독관”이
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업무
26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대상이 되는 경우 3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위촉대상이 되는 경우
1.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임기: 2년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
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
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
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7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로부터 해임된 경우
3. 질병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
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8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법을 쓰시오.
위원장 선출방법: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처리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9번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에서 점검반의 구성원 3명을 쓰시오.
도급인/관계 수급인/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해설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
당한다)
30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종류 2가지 쓰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3가지 쓰시오.
사업장: 보트 건조업/토사석 광업/1차 금속 제조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작업중지/위험성평가 실시/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1번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4가지 쓰시오.
채석작업/터널 굴착작업/건축물 해체작업/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 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
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32번
☆
터널굴착작업 시에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2가지와 사전조사 내용을 쓰시오.
사전조사 내용: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지층 상태를 조사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굴착 방법/용수 처리방법
33번
☆☆☆☆
굴착작업 시에 작업계획서 포함사항과 사전조사 내용 각 3가지씩 쓰시오.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굴착방법/신호방법/장비 사용계획
사전조사 내용: 지층 상태/동결 상태/매설물 상태
34번
채석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발파방법/굴착면 높이/암석 분할방법/암석 가공장소
35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36번
☆☆
타워크레인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체순서/방호설비/작업인원 구성/타워크레인 종류
37번
☆☆
건물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체방법/방호설비 방법/해체물 처분계획/사업장 내 연락방법
38번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운행경로/작업방법/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39번
☆
배수 및 방수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방수계획/배수펌프 용량/배수방식 선정
해설
사업주는 터널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 및 근로자의 직업안전을 위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조사를 근거로 하여 배수 및 방수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4. 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 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40번
☆☆
NATM공법에 의한 터널작업 시에는 사전에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계측을 해야 한다. 계측계획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계측빈도/변위 허용치 기준/계측결과 분석방법/계측 시 소요장비
해설
사업주는 터널작업시 사전에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계측을 하여야 한다.
계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위치 개소 및 측정의 기능 분류
2. 계측 시 소요장비
3. 계측빈도
4. 계측결과 분석방법
5. 변위 허용치 기준
6. 이상 변위시 조치 및 보강대책
7. 계측 전담반 운영계획
8. 계측관리 기록분석 계통기준 수립
41번
☆☆
NATM공법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투수계수/지하수위/시추 위치
해설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추(보링) 위치
2. 토층분포상태
3. 투수계수
4. 지하수위
5. 지반의 지지력
42번
☆☆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쓰시오.
사업장 개요/재해발생 일시/재해발생 원인/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법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43번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조치/발생 개요
해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44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표시사항 4가지를 쓰시오.
신청인/합격번호/형식번호/검사기관
45번
☆☆
양중기(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 사용해 작업하는 운전자,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는 표시사항 3가지 쓰시오.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46번
☆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4가지 쓰시오.
시공성/안전성/경제성/공사기간
해설
시공성/안전성/경제성/공사기간/소음진동 발생량/도심지 주변환경조건/민원/건설공해 유발
여부/해체 대상 구조물 부재 두께/분진여부/파괴방향/해체량
47번
☆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정조건 3개 쓰시오.
활동/전도/지지력
해설
옹벽의 안정조건
1.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1.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옹벽 전면
흙에 의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옹벽
저판의 깊이는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한 1m 이상으로 한다.
2. 전도 및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하여 불안정할 경우 활동방지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작용하중의
합력이 저판폭의 중앙 1/3(암반인 경우 1/2, 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2/3) 이내에 있다
면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한다.
48번
☆☆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분진 유해성/개인위생 관리/작업장 환기 방법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49번
☆☆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5 B: 5 C: 6 D: 8
50번
☆☆☆
강관비계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Am, 장선 방향에서는 B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Cm 이하로 설치할 것
3.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말 것
4.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E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F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A: 1.85 B: 1.5 C: 2 D: 400kg E: 31 F: 2
해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
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
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
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
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
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