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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해설 페이지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1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통나무 비계 조립 시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2024/7/1 법개정으로 문제 삭제)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A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B 이하의 위치에 설

      치할 것.

    2.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C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고,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비계 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네 군데 이상을 묶을 것

    3.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D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

    A: 2.5m  B: 3m  C: 1m  D: 12m



    해설

    -사업주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 등에 의하여 해

      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1미터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을 묶고,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비계 기둥을 쌍기둥틀로 하

      거나 1.8미터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네 군데 이상을 묶을 것

    4. 비계 기둥ㆍ띠장ㆍ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이나 그 밖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

      하게 묶을 것

    5.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6.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벽이음 및 버팀을 설

      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간격은 수직 방향에서 5.5미터 이하, 수평 방향에서는 7.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미터 이내로 

        할 것

    -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Acm 이상으로 하고, 발

      판 재료간의 틈은 Bcm 이하로 할 것

    2.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C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시킬 것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D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 비계 경우 발판 재

      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Ecm 이하로 할 수 있다.

    A: 40  B: 3  C: 2  D: 30  E: 5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

      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

      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길이가 A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B 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C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A: 6 B: 1/4 C: 60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4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A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

      간대를 B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

      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C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

      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D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3. 난간대는 지름 E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4.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F의 하

      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A: 90cm 이상  B: 120cm 이하  C: 60cm 이하  D: 10cm 이상

    E: 2.7cm 이상  F: 100kg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

      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

      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

      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

      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

      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

      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5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A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2.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B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C도 이하로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D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A: 60  B: 5  C: 75   D: 15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6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계단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2. 계단 및 계단참 강도는 B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율은 C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계단 폭은 D 이상으로 한다.

    4. 계단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E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높이가 3m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F 이내마다 너비 G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A: 1m B: 500kg/m² C: 4 D: 1m E: 2m F: 3m G: 1.2m


    해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설치 높이는 A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도 이상 D도 이하를 유지할 것

    A: 10 B: 2 C: 20 D: 30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8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A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B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C

      도록 할 것

    A: 10m  B: 12% 이상  C: 3m 이상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

      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9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방망의 구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소재: A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물코: 사각 또는 B로서 그 크기는 C 이하여야 한다.

    A: 합성섬유  B: 마름모  C: 10cm


    해설

    방망은 망, 테두리로우프, 달기로우프, 시험용사로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각 부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 재: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물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방망의 종류: 매듭방망으로서 매듭은 원칙적으로 단매듭을 한다. 

    4. 테두리로우프와 방망의 재봉: 테두리로우프는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고 서로 중복됨이 없

      이 재봉사로 결속한다.

    5. 테두리로우프 상호의 접합: 테두리로우프를 중간에서 결속하는 경우는 충분한 강도를 갖

      도록 한다. 

    6. 달기로우프의 결속: 달기로우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를 갖는 방법으로 테두리로우프에 결속하여야 한다. 

    7. 시험용사는 방망 폐기시 방망사의 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테두리로우프에 연하여 방망

      에 재봉한 방망사이다.

    10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추락방호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

    리)가 몇mm 이하 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100mm


    해설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100mm) 이하 이어야 한다.

    11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추락방호망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방지용 방망의 테두리로프 및 달기 로프는 등속인장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가 Akg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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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500  B: 200  C: 110


    해설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는 방망에 사용되는 로우프와 동일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장속도가 매분 20㎝ 이상 30㎝ 이하의 등속인장시험 (이하 “등속인장시험”이라 한다)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가 1,500㎏ 이상이어야 한다.


    -방망사는 시험용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시험기로 시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등속인장시험을 한 경우 그 강도는 표에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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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 방지책 3가지 쓰시오.

    계측 시행/근입 깊이 충분하게 시공/흙막이 배면 상재하중 크지 않게 함

    13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절연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 접촉의 방지책 2가지 쓰시오.

    1. 동시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시킬 것

    2. 동시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시킬 것


    해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절연장소에 의한 고장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

    1. 절연손상 등에 의하여 전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동시에 접촉되지 않도록 아

      래 각 목의 1의 조치를 할 것 

      가. 동시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시킬 것

      나. 동시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시킬 것

      다. 2,000V의 시험전압에 견디고 누설전류가 1mA 이하가 되도록 어느 한 부분을 절연

        시킬 것

    14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강 말뚝의 부식 방지책 4가지 쓰시오.

    도장법/도금법/전기방식법/강 두께 증가

    15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교육: 매반기 A시간 이상

    2.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B시간 이상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C시간

    4. 2m 이상인 구축물 파쇄작업에서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별교육: D시간 이상

    5.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E시간 이상

    6.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F시간 이상

    A: 6  B: 1  C: 4  D: 2   E: 2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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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을 모두 쓰시오.

    1. 특별교육(2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1시간 이상)

    3. 정기교육(매반기 12시간 이상)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1시간 이상)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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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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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6 B: 6 C: 34 D: 24 E: 34 F: 24 G: 34 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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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에 따른 안전 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한다. 해당 안전교육의 포함 사항 3가지 쓰시오.

    당일 작업공법 이해/시공기술상 주의사항/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해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시공기술상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9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 5가지 쓰시오.

    건강증진/사고 예방/직업병 예방/위험성 평가/직무스트레스 예방



    해설

    근로자 정기교육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내용 2가지 쓰시오.

    건설공사 종류/산업재해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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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작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내용 3가지 쓰시오.

    보호구 착용/동바리 조립방법/조립재료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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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시 실시하는 특별교육내용 2가지 쓰시오.

    보호구 취급/해체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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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의 특별교육내용 4가지 쓰시오.

    작업방법/굴착 요령/보호구 종류/지반 붕괴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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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굴착면 높이 2m 이상 되는 암석 굴착작업 시 실시하는 특별교육내용 4가지 쓰시오.

    안전기준/신호방법/대피 요령/방호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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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교육내용 3가지 쓰시오.

    신호방법/안전작업방법/방호장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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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크레인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되는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안전대 설치할 것

    2.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3. 탑승설비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27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덮개 설치/울타리 설치/안전난간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8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보호구 착용/출입금지구역 설정/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설정, 보호구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할 것

    3. 슬레이트로 덮은 지붕에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견고한 구조의 덮개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폭 30cm 이상의 발판설치할 것

    30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등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사항 1가지 쓰시오.

    리프트 수리 작업 시 작업 근로자가 추락위험 없도록 조치한 경우


    해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지반 붕괴, 구축물 붕괴, 또는 토석 낙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A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B 등을 배제할 것

    A: 흙막이 지보공 B: 지하수


    해설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2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측구 설치/굴착경사면에 비닐 덮기


    해설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3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A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B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C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A: 분진  B: 환기  C: 시계


    해설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굴착작업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의한 토사붕괴의 예방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말뚝 타입해 지반 강화

    2.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

    3. 활동할 가능성 있는 토석 제거


    해설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한다.

    3.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35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토석붕괴의 외적원인 4가지 쓰시오.

    사면 경사 증가/성토 높이 증가/구조물 하중작용/공사에 의한 진동 증가


    해설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36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흙막이 공사를 실시할 시 주변 지반 침하를 일으키는 원인 3가지 쓰시오.

    토류판 변형/세립토사 유출/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토압 변화

    37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침하 정도/부재 손상 유무/버팀대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정도

    38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터널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기둥 침하 유무/부재 손상 유무/부재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 침하 유무 및 상태

    39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PS(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응력 도입 즉시 응력 저하가 발생되는 원인 2가지 쓰시오.

    정착장치에 의한 손실/콘크리트 탄성수축손실/시스와 PC강재 마찰손실

    40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터널 굴착작업에서 터널 내 공기오염 원인 4가지 쓰시오.

    산소결핍 공기/덤프트럭 등 배기가스/발파에 의해 비산되는 분진/작업원 호흡에 의한 탄산

    가스


    해설

    터널 내 공기가 오염되는 주요 원인

    1. 작업원 자신의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2. 화약 발파에 의해 발생되는 연기와 가스

    3, 공사용 디젤기관차, 덤프트럭 등 배기가스

    4. 산소결핍 공기

    5. 지반으로부터 용출되는 유해가스

    6. 착암기, 굴착기계, 적재기계의 사용과 발파에 의해 비산되는 분진

    7. 유기물 부패, 발효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

    41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터널 굴착작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한 물질 3가지 쓰시오.

    분진/낙석/유해가스

    42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충전전로에서 전기 취급 작업 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할 것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시킬 것

    3. 고압 전로에서 전기작업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

      구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

      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

      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

        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43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전기기계 등의 충전부에 직접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전기기계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시 감전 방지책)

    1.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절연덮개 설치

    3.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

    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

    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

    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

      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44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150볼트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

      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5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 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99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넘어짐 또는 굴러떨어짐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유도자 배치/갓길 붕괴 방지 조치/지반 부동침하 방지 조치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부동침하갓길 붕괴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7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이용해 화물 적재 시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1. 운전자 시야 가리지 말 것

    2. 최대적재량 초과하지 말 것

    3.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4. 화물자동차 경우 화물에 로프를 거는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할 것

    3. 운전자시야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4.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8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섬유로프를 화물자동차 짐 걸이에 사용 시 작업시작 전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공구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하는 일

    2.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 직접 지휘하는 일

    3.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하는 일


    해설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와 공구점검하고 불량품제거하는 일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하는 일

    4.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

      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49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부석 제거/록볼트 설치/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록볼트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0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51~100)

    ☆☆

    NATM 터널공사에서 록볼트 효과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 봉합효과(낙반 낙하방지)

    2. 보강효과(지반 파괴방지)

    3. 전단저항효과(전단 파괴방지)

    4. 내압효과(인장력이 내압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