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01~150) 해설 페이지
1번
☆
파일 타입 시 부마찰력이 생기는 지반을 고르시오.
1. 지반이 압밀 진행 중인 연약 점토지반 2. 점착력 있는 압축성 지반
3. 사질토가 점성토 위에 놓인 지반 4. 지표면 침하에 따른 지하수가 저하되는 지반
1/2/3/4
해설
부마찰력: 지지층에 박힌 말뚝의 주위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말뚝 주면에 하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1. 압밀 진행 중이란 땅이 압축된다는 뜻! 그래서 침하가 생김! 부마찰력 잘 생김!
2. 압축성 지반이니 침하가 생김! 허나 부마찰력 생기긴 하나 잘은 안 생김!
3. 점성토란 진흙! 그래서 침하가 생김! 부마찰력 잘 생김!
4. 침하가 생긴다하니 부마찰력 잘 생김!
2번
☆
지반의 전단파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국부 전단파괴: 주로 느슨한 사질토 및 점토 지반에서 발생한다.
2. 펀칭 전단파괴: 기초 폭에 비해 근입 깊이가 적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3. 전반 전단파괴: 흙 전체가 모두 전단 파괴되는 현상이다.
4. 전반 전단파괴: 주로 굳은 사질토 및 점토 지반에서 발생한다.
1/3/4
3번
☆☆☆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산소 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
2)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연락 위한 통신설비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4번
☆
인력에 의한 화물 운반 시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할 것/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하지 말 것
해설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계 운반, 반복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쌓여 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5번
☆
인력 운반하역 시 하역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등은 직립 유지할 것
2.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지 말 것
3. 중량물을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 도움 받아 안전하게 하역할 것
해설
하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은 직립을 유지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낮은 자세로
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2.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량물을 어깨 또는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역해야 한다.
6번
☆☆☆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통로 요철상태 등 확인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
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7번
☆☆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할 것/적정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번
☆☆☆☆☆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배수시설 설치할 것/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차량 속도제한 표지 부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9번
☆☆☆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개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10번
☆☆☆☆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가 A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길이가 15m 이상인 수직갱에는 B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C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경사 D도 이하일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Em 이상인 경우에는 F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A: 15 B: 10 C: 7 D: 30 E: 15 F: 10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11번
☆☆
꽂음 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습윤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을 사용할 것
2. 꽂음 접속기 접속시킬 시 땀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 것
3.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 있는 경우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12번
☆
거푸집 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할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할 것
3.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번
☆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A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B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D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E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F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G 방향
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A: 3개 B: 4개 C: 3.5m D: 2m E: 2개 F: 4m G: 2개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
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할 것
14번
☆
거푸집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A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B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등 C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D 시켜야 한다.
다. E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위하며 작
업을 하여야 한다.
라. 보 또는 스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F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
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A: 안전담당자 B: 강도 C: 안전 보호장구 D: 출입금지 E: 상하 F: 낙하 충격
해설
사업주는 거푸집의 해체작업을 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를 배치하
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 금지시켜야 한다.
다.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위하며 작
업을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해체 때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마. 보 또는 스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
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 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15번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조립 등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3.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작업할 것
4.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사용하게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
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16번
☆☆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작업절차를 미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갱 폼의 고정철물 이상 유무 수시 점검할 것
3. 조립 시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실시할 것
4.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 인양작업하지 말 것
해설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3.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
하도록 할 것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
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17번
☆☆
사업주가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비계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할 것
2.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할 것
3. 벽 연결재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
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8번
☆
사업주가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수직재ㆍ수평재ㆍA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B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B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B 전체길이의 C이 되도록 할 것
A. 가새재 B. 받침철물 C. 3분의 1 이상
해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
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9번
☆☆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 시 쐐기 등을 사용해 수평 유지할 것
3.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 금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
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
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
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20번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가공전로 이설/절연용 방호구 설치
해설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1번
☆ 20.3
발파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갱내로 운반할 때 정해진 상자 사용할 것 /폭약과 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말 것
해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할 것
2. 폭약과 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하는
경우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3.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할 것
4.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던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뜨리
거나, 부딪히는 등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빈 화약류 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
6.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각선의 피복 등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을 것
나. 건전지 또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말 것
다.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 말 것
22번
☆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해 제조된 절단 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해 해체하는 공법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 것
2. 회전날에 접촉방지 커버 부착할 것
3. 회전 구조부에 윤활유 주유해 둘 것
해설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2.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 배수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3. 회전날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4. 회전날의 조임상태는 안전한지 작업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5. 절단 중 회전날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불꽃이 많이 비산되거나 수증기 등이 발생되면 과열된 것이므로 일시중단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절단방향을 직선을 기준하여 절단하고 부재중에 철근 등이 있어 절단이 안될 경우에는
최소단면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7.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정비해 두어야 하며 회전 구조부에는 윤활유를 주유해 두어야
한다.
23번
☆☆☆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난간에서 작업할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장치 점검할 것
3.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
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
치를 할 것
24번
☆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제조사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2.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3. 와이어로프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법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
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건축구조ㆍ건
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
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4.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5.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
ㆍ샤클(shackle, 연결고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6.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25번
☆
해체작업에 따른 공해방지 중 해체공사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방음, 방진 목적 가시설 설치
2) 철햄머 공법 경우 햄머 중량 최소화
3) 전도 공법 경우 전도물 중량 최소화
4)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외에서 잘게 파쇄
해설
해체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성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소음 진동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2.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하여 중량을 최소화하며 전도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3. 철햄머 공법의 경우 햄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야 한다.
4. 현장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외에서 잘게 파쇄하여야 한다.
5. 인접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번
☆
적합한 시멘트 명칭을 쓰시오.
1. 한중공사에 적합한 시멘트 2. 해수공사에 적합한 시멘트
1.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2.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27번
☆
위험 조정기술 4가지 쓰시오.
위험 감축/위험 보유/위험 회피/위험 전가
28번
☆☆
교량 건설하는 공법 중 PGM공법과 PSM공법을 설명하시오.
PGM공법: 교량 상부구조를 외부 제작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PSM공법: 교량 상부구조를 현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29번
☆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정관리 네트워크 공정표 2가지 쓰시오.
CPM공법/PERT공법
해설
CPM공법: 작업시간과 공사비와의 관계에서 최적 공사기간을 산출해 최소비용으로 최적의
공사기간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
PERT공법: 지정된 공사기간에 공사 완료하기 위해 자원, 시간, 기능을 조정하는 공법
30번
☆☆
다음 공법의 이름 쓰시오.
연약지반에 구조물을 구축할 시 그 지반에 흙 쌓기 등으로 미리 재하를 하여 압밀침하를 일으켜 안정시킨 후 흙 쌓기를 제거하고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법
프리로딩 공법
31번
☆☆
흙막이 공법을 흙막이 지지방식과 구조방식에 따라 분류 시 흙막이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3가지 쓰시오
32번
☆☆☆
해당하는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1. 흙막이벽 등의 배면을 원통형으로 굴착한 후 인장재와 그라우트를 주입시켜 형성한
앵커체에 긴장력을 주어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공법
2. 지하의 굴착과 병행하여 지상의 기둥, 보 등의 구조물을 축조하며 지하 연속벽을 흙막
이 벽으로하여 굴착하는 공법
3. 흙막이벽 오픈 컷 굴착부 주위에 흙막이벽을 타입하고 와이어로프나 강봉을 적용하는
버팀목 대신 굴착부 밖에 묻어 볼트로 체결하는 공법
1. 어스앵커 공법 2. 탑다운 공법 3. 타이로드 공법
33번
☆☆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4가지 쓰시오.
배수공/돌쌓기공/식생구멍공/뿜어붙이기공
34번
☆☆
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 5가지 쓰시오.
동다짐공법/폭파다짐공법/진동다짐공법/전기충격공법/약액주입공법
35번
☆
토목공사 다짐기계에 따른 다짐공법 3가지 쓰시오.
동다짐공법/폭파다짐공법/진동다짐공법
36번
건물 등 해체공법 종류 5가지 쓰시오.
1. 전도에 의한 해체공법
2. 화약에 의한 해체공법
3.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4. 기계력에 의한 해체공법
5. 제트력에 의한 해체공법
37번
☆
건물 등 해체공법 중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종류 3가지 쓰시오.
재키공법/압쇄기공법/대형브레이커공법
38번
☆
도로터널 제1종 시설물의 종류 3가지 쓰시오.
3차로 이상 터널/연장 1km 이상 터널/터널구간 연장 500미터 이상 지하차도
39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1. AB: 물체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2. AE: 물체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3. ABE: 물체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40번
☆☆☆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을 쓰시오.
A: 99.95 이상 B: 94 이상 C: 80 이상 D: 99 이상 E: 94 이상 F: 80 이상
41번
☆
안전대 종류 2가지와 사용구분 1가지 쓰시오.
종류: 벨트식/안전그네식 사용구분: 1개 걸이용
42번
☆
알맞은 보호구 이름을 쓰시오.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보안면 6. 절연용 보호구 7. 방열복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43번
☆
고체상태 흙이 침수되면 다시 액체로 되지 않고, 흙 입자간 결합력 약해져 붕괴되는 현상을 쓰시오.
비화작용
44번
☆
파이핑 현상의 정의를 쓰시오.
보일링 현상으로 인해 지반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45번
☆☆☆☆☆
흙의 동상(=동결)현상 방지책 4가지 쓰시오.
1. 배수층 설치
2. 단열재료 삽입
3.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을 둬 동상 방지
4. 모래 자갈과 같은 미동결성 재료를 사용해 동상 방지
해설
동상현상
정의: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층수가 얼어 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지표면
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방지책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을 둬 동상 방지
∙배수층 설치
∙모래 자갈과 같은 미동결성 재료를 사용해 동상 방지
∙단열재료 삽입
46번
☆☆☆
흙의 동상현상 발생원인(=주요 인자) 3가지 쓰시오.
투수성/지하수위/모세관 상승고 크기
47번
☆☆
흙의 연화현상 방지책 2가지 쓰시오.
지표수 유입 방지/동결부분 함수량 증가 방지
해설
연화현상
정의: 동결된 지반이 기온 상승으로 녹기 시작하여 녹은 물이 적절하게 배수되지 않으면 지반이 연약해지고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
방지책: 지표수 유입 방지/동결부분 함수량 증가 방지/동결깊이 아래에 배수층 설치
48번
☆☆☆☆
히빙 현상의 방지책 5가지 쓰시오.
1. 웰포인트 공법 병행
2. 시트파일 근입심도 검토
3. 흙막이벽 근입 깊이 증가
4. 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감소
5. 굴착저면에 토사 등 인공중력 증가
해설
히빙
정의: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배면의 토사중량이 굴착저면 이하의 지반지지력보
다 클때 발생하는 현상
발생원인: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흙막이벽 근입깊이 부족/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증가
방지책
1. 흙막이벽 근입 깊이 증가
2. 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감소
3. 저면 굴착부분 미리 굴착해 기초콘크리트 타설
4. 웰포인트 공법 병행
5. 시트파일 근입심도 검토
6. 굴착저면에 토사 등 인공중력 증가
49번
☆☆☆☆☆
히빙 현상의 정의와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정의: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배면의 토사중량이 굴착저면 이하의 지반지지력보다 클 때 발생하는 현상
발생원인: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흙막이벽 근입깊이 부족/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증가
50번
☆☆☆☆☆☆☆☆
보일링 현상의 정의와 방지책 3가지 쓰시오.
정의: 사질토지반 굴착 시 굴착부와 지하수위차가 있을 때 수두 차에 의하여 삼투압이 생겨
흙막이벽 근입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
방지책
1.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2. 흙막이벽 배면 지반 지하수위 저하
3.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