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직8딴 건설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1~200) 해설 페이지
1번
☆☆
굴착지반의 이상현상 중 히빙과 보일링의 원인이 되는 지반의 종류를 쓰시오.
히빙: 연질 점토지반 보일링: 사질지반
2번
☆
시멘트 품질시험의 종류 5가지 쓰시오.
분말도/안정도/수화열/응결시간/압축강도
해설
시멘트 품질시험 종류
1) 화학성분(산화마그네슘/삼산화황/강열감량/C3S/C2S/C3A)
2) 분말도
3) 안정도
4) 응결시간(비카)
5) 수화열
6) 압축강도
3번
☆
구조물 해체 공사 시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종류 5가지 쓰시오.
압쇄기/팽창제/절단톱/절단줄톱/대형브레이커
해설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종류
압쇄기/대형브레이커/핸드브레이커/팽창제/절단톱/하이드로잭/쐐기타입기/화염방사기/절단줄톱
4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자율안전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인쇄기/혼합기/파쇄기/컨베이어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
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5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 종류 5개 쓰시오.
프레스/크레인/리프트/롤러기/곤돌라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6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 종류를 5가지 쓰시오.
프레스/전단기/리프트/곤돌라/압력용기
해설
안전검사대상기계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7번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개 쓰시오.
갱 폼/슬립 폼/클라이밍 폼/터널 라이닝 폼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8번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푸집의 부재 명칭을 쓰시오.
1.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판류
2. 타설 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을 때까지 거푸집 및 장선․멍에를 적정 위치에 유
지시키고,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부재
1. 거푸집 널 2, 동바리
해설
“거푸집 널”이란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판류를 말한다.
“동바리”란 타설 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을 때까지 거푸집 및 장선․멍에를 적정 위치에 유지시키고,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9번
☆☆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외부 비계 종류 5가지 쓰시오.
달비계/말비계/강관비계/달대비계/걸침비계
해설
비계 종류
강관비계/강관틀비계/달비계/달대비계/걸침비계/말비계/이동식비계/시스템비계/통나무비계
10번
☆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작업 시 필요한 계측기기 종류 4가지 쓰시오.
수위계/경사계/하중계/응력계
해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아래 각 목의 계측기기의 설치에 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트랜싯 및 레벨 측량기에 의해 수직·수평 변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위계
나. 경사계
다. 하중 및 침하계
라. 응력계
11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리프트의 종류 3가지 쓰시오.
건설용 리프트/산업용 리프트/자동차정비 리프트
해설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
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
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나.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
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12번
☆☆
양중기 종류 4가지 쓰시오.(세부내용 포함할 것)
곤돌라/승강기/이동식 크레인/크레인(호이스트 포함)
해설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13번
☆☆☆
승강기 종류 4가지 쓰시오.
승객용∙화물용∙소형화물용∙승객화물용 승강기
해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 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14번
☆☆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3가지 쓰시오.
트럭 크레인/트럭 탑재형/크롤러 크레인
해설
트럭 크레인/크롤러 크레인/트럭 탑재형/험지형 크레인/전지형 크레인
15번
다음 설명하는 도저의 명칭을 쓰시오.
1. 블레이드가 수평이고, 불도저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블레이드를 부착한 것으로 주로
굴착 작업에 사용되는 도저
2. 블레이드 길이가 길고 낮으며 블레이드의 좌우를 전후 25~30° 각도로 회전시켜 흙
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
3. 블레이드를 상하로 20~30도 정도 기울일 수 있는 도저
1. 스트레이트 도저 2. 앵글 도저 3. 틸트 도저
16번
☆
앵글 도저와 틸트 도저를 설명하시오.
앵글 도저: 블레이드의 길이가 길고 낮으며 블레이드의 좌우를 전후 25~30° 각도로 회전시켜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
틸트 도저: 블레이드를 상하로 20~30도 정도 기울일 수 있는 도저
17번
☆☆
롤러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고함수비의 점토질 다짐 및 흙 속의 간극 수압 제거에 이용되는 롤러 명칭을 쓰시오.
탬핑롤러
18번
☆
굴착기계 중 기계가 서 있는 지반면보다 높은 곳의 땅파기에 적합한 기계 명칭을 쓰시오.
파워쇼벨
19번
☆☆☆
해당하는 하중의 종류를 쓰시오.
1.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적재정량 하중
2.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
3.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1. 적재하중 2. 권상하중 3. 정격하중
해설
적재하중(movable load)이란 리프트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정격하중(rated load)이란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다만, 지브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각의 위치, 지브의 길이에 따라 권상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에서의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나머지 하중을 말한다.
권상하중(hoisting load)이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20번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 종류 3가지 쓰시오.
특수하중/횡방향 하중/연직방향 하중
해설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연직방향 하중: 거푸집, 지보공(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설비등의 중량 및 충격하중
2. 횡방향 하중: 작업할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이외에 필요에 따라 풍압, 유수압, 지진 등
3. 콘크리트의 측압: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4. 특수하중: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
5. 상기 1∼4호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21번
☆
곤돌라의 방호장치 중 와이어로프가 과도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22번
☆☆
양중기(=크레인/곤돌라/리프트/승강기 등)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23번
☆
승강기에 설치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둬야 하는 방호장치 5가지 쓰시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24번
☆ 10.2
다음 기계 및 기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1가지씩 쓰시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2. 교류아크용접기
3. 압력용기
4. 동력식 수동대패
1. 안전기 2. 자동전격방지기 3. 압력방출용 파열판 4. 날접촉예방장치
25번
☆☆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전조등/후미등/백레스트
해설
지게차 방호장치: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26번
☆
사다리를 설치해 사용함에 있어 바닥과 미끄럼 방지를 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적합한 미끄럼 방지장치 1가지씩 쓰시오.
1. 지반이 평탄한 맨땅
2. 실내용
3.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마감 한 바닥
1. 쐐기형 강스파이크 2. 인조고무 3. 미끄럼방지 판자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켜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쐐기형 강스파이크는 지반이 평탄한 맨땅위에 세울 때 사용하여야 한다.
3. 미끄럼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마감 한 바닥용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4. 미끄럼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7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정밀안전진단의 정의를 쓰시오.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결함 원인 등을 조사해 보수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해설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8번
☆
콘크리트 굳음 여부에 따른 시험 종류 각 2가지씩 쓰시오.
-굳는 콘크리트: 휨∙압축 강도
-굳지 않는 콘크리트: 온도/공기량
29번
☆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형태를 쓰시오.
-안전관리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조사, 검토 등을 행하는 관리방식이다.
-안전지식,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안전전문가가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스태프는 경영자의 조언, 자문 역할을 한다.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스태프형
30번
☆
산업안전보건 조직 중 라인형 조직의 장단점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장점: 명령 보고가 간단명료하다. 단점: 안전지식 및 기술 축적이 어렵다.
31번
☆
산업안전보건 조직 중 직계참모형 조직을 설명하시오.
라인형과 스태프형 장점을 취한 절충식 조직 형태이며 안전지식 및 기술 축적이 쉽다.
32번
☆
거푸집 조립 순서를 쓰시오.
기둥 → 벽 → 보 → 슬래브
해설
압쇄기에 의한 파쇄작업 순서는 슬래브, 보, 벽체, 기둥의 순서로 해체하여야 한다.
조립은 거꾸로 한다.
33번
☆☆☆☆☆☆☆☆☆
다음 건설업 규모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쓰시오.
1.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인 건설업 2.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건설업
3.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인 건설업 4. 총공사금액 1,800억원인 건설업
5. 총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건설업 6. 총공사금액 1조원 이상인 건설업
7. 총 공사금액 2,500억원인 건설업 8. 상시근로자 500명인 운수업
9. 상시근로자 1,000명인 토사석 광업 10. 총 공사금액 3,300억 원인 건설업
1. 1명 이상 2. 2명 이상 3. 3명 이상 4. 3명 이상 5. 4명 이상
6. 11명 이상 7. 4명 이상 8. 2명 이상 9. 2명 이상 10. 5명 이상
34번
☆
다음 조건의 안전관리자 인원을 쓰시오.
1. 총 공사금액 1,800억 원인 건설업
2. 총 공사금액 1,800억 원인 건설업(전체 공사시간 중 전, 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1. 3명 이상 2. 2명 이상
35번
☆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lux 이상 2. 정밀 작업: Blux 이상
3. 보통 작업: C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36번
☆☆ 18.1/20.2
터널공사 시 작업 면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쓰시오.
1. 터널중간 구간 2.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3. 막장 구간
1. 50Lux 이상 2. 30Lux 이상 3. 70Lux 이상
37번
☆
버드의 재해구성비율을 적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1:10:30:600이며 총 사고 발생건수 641건 중 중상, 폐질 1회, 경상 10회, 무상해사고 30회, 무상해, 무사고 600회 비율로 있다.
38번
☆ 2
하인리히의 사고빈도법칙(=재해구성비율)을 적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1:29:300이고, 총 사고 발생건수 330건 중 중상과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있다.
39번
☆☆☆☆☆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조직 → 사실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
40번
☆☆
하인리히의 사고방지 대책 5단계 중 시정책 적용 단계서 적용하는 3E를 쓰시오.
Education(안전교육)/Engineering(안전기술)/Enforcement(안전독려)
41번
☆☆
하인리히의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을 쓰시오.
원인계기 원칙/손실우연 원칙/대책선정 원칙/예방가능 원칙
해설
1. 원인계기의 원칙: 재해 발생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2. 손실우연의 원칙: 한 사고 결과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대책선정의 원칙: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4. 예방가능의 원칙: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가능하다.
42번
☆☆☆
무재해운동의 3기둥(=3요소)를 쓰시오.
최고 경영자 경영자세/소집단 자주활동 활성화/라인 관리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43번
☆☆☆
작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TBM의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10
B: 10
C: 점검정비
D: 위험예측
44번
☆☆☆
건설공사에서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중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항목 5가지 쓰시오
1. 공사 개요서
2. 전체 공정표
3. 안전관리 조직표
4.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45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상높이가 A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2. 최대 지간길이가 B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3.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C톤 이상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4. 연면적 Dm²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깊이 Em 이상인 F
A: 31
B: 50
C: 2천만
D: 5,000
E: 10
F: 굴착공사
해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46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 경우 B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할 시 A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는 농업 및 어업은 상시근로자 C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4.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D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A: 산업안전보건위원회 B: 근로자 대표 C: 300 D: 30
47번
☆☆☆
안전보건개선 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안전보건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A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2.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는 시설, B, C,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60일 B: 안전보건관리체제 C: 안전보건교육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8번
☆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에 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A년 이내에 공정안
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2.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마다 이행상태평가
를 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평가 후 C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A: 2 B: 1년 또는 2년 C: 4년
해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
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
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
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9번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A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B 이내에 C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A: 3일 B: 1개월 C: 산업재해조사표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50번
노사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A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B원 이상인 건설업이다.
3.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C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A: 2개월 B: 120억 원 C: 20억 원
해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