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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해설 페이지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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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4가지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 사이에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은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견고하게 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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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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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가드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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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 a )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에 설치 시,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③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 b )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해 ( c ) 등으로 고정할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 d ) 등으로 고정할 것

      a: 깔판ㆍ깔목

      b: 말뚝 또는 쐐기

      c: 레일 클램프 및 쐐기

      d: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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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5가지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③ 바퀴 상태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

      ⑤ 충전장치 포함 홀더 결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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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종류 : 조작부의 설치위치

      ① 손조작식 :밑면에서 ( a ) m 이내

      ②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 b ) m 이상 ( c ) m 이내

      ③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 d ) m 이내

      a: 1.8

      b: 0.8

      c: 1.1

      d: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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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상시 근무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세요 (갱도 작업장 제외)


      - 초정밀작업 ( a ) Lux 이상

      - 정밀작업 ( b ) Lux 이상

      - 보통작업 ( c )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d ) 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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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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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강렬한 소음작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9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a ) 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② 10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b ) 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③ 11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c ) 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④ 115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d ) 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a: 8

      b: 2

      c: 30

      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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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 상,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시오.


      저압: 직류 ( a ) V 이하

      저압: 교류 ( b ) V 이하

      고압: 직류 ( c ) V 초과 ( d ) V 이하

      고압: 교류 ( e ) V 초과 ( f ) V 이하

      특고압: 직류 모두 교류 ( g ) V 초과

      a: 1500

      b: 1000

      c: 1500

      d: 7000

      e: 1000

      f: 7000

      g: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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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위험물질에 관련한 설명에 맞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① 인화성액체: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등 인화점이 ( a )℃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 b )℃ 이하인 물질.


      ② 인화성액체: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등 인화점이 ( c )℃ 이상 ( d )℃ 이하인 물질.


      ③ 부식성 산류: 농도가 ( e )%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등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④ 부식성 산류: 농도가 ( f )%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등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a: 23

      b: 35

      c: 23

      d: 60

      e: 20

      f: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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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관련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a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b )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 c )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 d ) cm 이상으로 할 것

      a: 75

      b: 보조부재

      c: 2

      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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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다음에 설명하는 금지표지판 명칭을 쓰시오.


      ①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 )

      ②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

      ③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 )

      ④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① 보행금지

      ② 탑승금지

      ③ 사용금지

      ④ 물체이동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