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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해설 페이지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운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A%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B℃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C%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A: 98  B: 55  C: 95


    해설

    1.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

      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

      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인화성 액체인 특수인화물 저장, 운반 시 다음 재질별 용량을 쓰시오.

    1. 유리  2. 플라스틱  3. 금속제

    1. 5L 2. 10L 3. 30L


    해설

    특수인화물 유별: 제4류, 위험등급: Ⅰ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

      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

      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

      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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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크실렌 이성질체 3가지 명칭과 구조식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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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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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소 배출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A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B㎥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C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D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E를 설치할 것

    A: 20  B: 18  C: 2  D: 배출덕트  E: 방화댐퍼


    해설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

      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

      하는 벽부분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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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4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서 저장할 수 있다.

    3. 제조소등에서 허가 및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

      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

      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

    5.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3/5


    해설

    1.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3.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

      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

      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

    5.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

      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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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 위험물은 B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C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D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E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F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G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H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I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6. J 위험물은 K과의 접촉·혼합이나 L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M을 피해야 한다.

    7.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N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8.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O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9.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P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Q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A: 제1류  B: 가연물  C: 제2류  D: 철분·금속분·마그네슘  E: 공기

    F: 물  G: 제4류  H: 증기  I: 제5류  J: 제6류  K: 가연물  L: 분해

    M: 과열   N: 200  O: 100  P: 제5류  Q: 제4류


    해설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

      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8.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

      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을 저장하는 경우

    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

      에 따라 차광 또는 A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B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C·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D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E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A: 환기  B: 압력  C: 부식  D: 가연성  E: 보호액


    해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

      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

      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를 통틀어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2.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는 저장소 종류를 쓰시오.

    3.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를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4.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외 저장소 종류를 쓰시오.

    5.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외 취급소 종류를 쓰시오.

    1. 제조소등  2. 이동탱크저장소  3.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4. 간이탱크저장소

    5. 이송취급소


    해설

    1.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

      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3.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제외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

      소를 포함하며, 이하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4. 저장소 종류: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5. 취급소 종류: 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Am²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B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Cm²이하로 할 수 있다.

    A: 600 B: 50 C: 1,00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m² 이하로 할 수 있다.

    1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조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수원 양은 소화전 개수에 몇 m³ 을 곱하는지 쓰시오.

    2. 하나의 노즐 방수량은 몇 L/min 이상으로 하는지 쓰시오.

    3.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4. 하나의 노즐 방수압력은 몇 kPa 이상으로 하는지 쓰시오.

    1. 7.8 2. 260 3. 25 4. 350


    해설

    1.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

      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

      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

      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3.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

      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 중 압력수조에 필요한 압력구하는 공식이다. 빈칸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P=( )+( )+( )+( )MPa

    1.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압(MPa)

    2. 35MPa

    3. 배관 마찰손실수두압(MPa)

    4. 0.35MPa

    5. 낙차 환산수두압(MPa)

    6. 낙차(m)

    7. 배관 마찰손실수두(m)

    8.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압(m)

    1/3/4/5


    해설

    P=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압(MPa)+배관 마찰손실수두압(MPa)+낙차 환산수두압(MPa)

     +0.35MPa


    가압송수장치의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p1+p2+p3+p4

    P: 필요한 압력 (단위 MPa)

    p1: 고정식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이동식포소화설비 노즐방사압력 (단위 MPa)

    p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3: 낙차의 환산수두압 (단위 MPa)

    p4: 이동식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1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외소화전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지반면으로부터 몇 m 이하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1.5


    해설

    옥외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 접속구는 지반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소화설비 적응성 있는 위험물에 ‘○’표시를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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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제외한 대상에 대해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고르시오.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3. 옥외소화전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5. 스프링클러설비

    6. 물분무소화설비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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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시된 소화설비에 대해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고르시오.


    보기

    ∙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3. 제3류 위험물(금수성물질 제외)

    4. 제4류 위험물

    5. 제5류 위험물

    6. 제6류 위험물

    포소화설비: 1/2/3/4/5/6

    옥외소화전설비: 1/2/3/5/6

    불활성가스소화설비: 2/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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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1류 위험물에서 알칼리금속과산화물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B. 건조사는 모든 유별 위험물에 소화 적응성이 있다.

    C. 제6류 위험물이 저장된 곳에 폭발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적응성이 있다.

    D. 에탄올은 물보다 비중이 높아서 주수소화시 화재가 확대된다.

    A/B/C


    해설

    D. 에탄올은 물에 잘 녹는 알코올류라서 주수소화 가능하다.

    1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A 또는 B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A: 팽창질석 B: 팽창진주암


    해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A(저압식은 B)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C 이하에서 D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E 이상 F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A: 2.1MPa  B: 1.05MPa  C: 18℃  D: 2.1MPa  E: 2.3MPa  F: 1.9MPa


    해설

    1.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2.1MPa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1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1. 할론1301 2. 할론2402 3. 할론1211

    1. CF3BrCF_3Br   2. C2F4Br2C_2F_4Br_2   3. CF2ClBrCF_2ClBr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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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할론소화기의 방사압력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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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1MPa 이상 B: 0.2MPa 이상


    해설

    분사헤드의 할론 2402 방출압력은 0.1메가파스칼(할론 1211을 방출하는 것은 0.2메가파스칼, 할론1301을 방출하는 것은 0.9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2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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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질소 B: 아르곤 C: 질소 D: 아르곤 E: 이산화탄소


    해설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IG-54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52±4)vol%, 아르곤(40±4)vol%, 이산화탄소(8~9)vol%로 구성되어야 한다.

    2. IG-0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아르곤이 99.9vol% 이상이어야 한다. 

    3. IG-100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가 99.9vol% 이상이어야 한다. 

    4. IG-55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50±5)vol%, 아르곤(50±5)vol%로 구성되어야 한다. 

    2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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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0±5)%   B: (50±5)%  C: (52±4)%  D: (40±4)%   E: (8~9)%


    해설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IG-54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52±4)vol%, 아르곤(40±4)vol%, 이산화탄소(8~9)vol%로 구성되어야 한다.

    2. IG-0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아르곤이 99.9vol% 이상이어야 한다. 

    3. IG-100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가 99.9vol% 이상이어야 한다. 

    4. IG-55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50±5)vol%, 아르곤(50±5)vol%로 구성되어야 한다. 

    2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중 다음 소화약제 성분과 구성 비율을 쓰시오.

    1. IG-55

    2. IG-541

    3. IG-100

    1. 질소(50±5)%, 아르곤(50±5)%  

    2. 질소(52±4)%, 아르곤(40±4)%, 이산화탄소(8~9)%

    3. 질소 99.9% 이상


    해설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IG-54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52±4)vol%, 아르곤(40±4)vol%, 이산화탄소(8~9)vol%로 구성되어야 한다.

    2. IG-0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아르곤이 99.9vol% 이상이어야 한다. 

    3. IG-100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가 99.9vol% 이상이어야 한다. 

    4. IG-55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50±5)vol%, 아르곤(50±5)vol%로 구성되어야 한다.

    2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소화설비 능력단위에 관한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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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8ℓ B: 1.5 C: 2.5 D: 50ℓ E: 160ℓ


    해설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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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다음 시설별 안전거리를 쓰시오.


    1. 주거용 2. 병원, 학교 3. 문화재 4. 도시가스 저장시설

    5.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1. 10m 이상 2. 30m 이상 3. 50m 이상 4. 20m 이상 5. 3m 이상


    해설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30m 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조소 특례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B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C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D”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E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F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A: 아세트알데히드 B: 은·수은·동·마그네슘 C: 냉각장치 D: 보냉장치

    E: 히드록실아민 F: 알킬알루미늄


    해설

    1.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2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제조소 옥외설비 바닥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위험물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A를 설치하여야 한다.

    A: 유분리장치


    해설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제조소에서 공지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A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

    료로 할 수 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

    에는 자동폐쇄식의 B을 설치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C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정답

    A: 6 B: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C: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隔壁)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

    료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

    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2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내저장소의 동일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1m 이상 간격 둠)


    1. 인화성고체-제1석유류 2. 유황-제4류 위험물 3. 무기과산화물-유기과산화물

    4. 황린-제1류 위험물 5. 질산염류-과염소산

    1/4/5


    해설

    1. 인화성고체(제2류)-제1석유류(제4류)

    2. 유황(제2류)-제4류

    3. 무기과산화물(제1류)-유기과산화물(제5류)

    4. 황린(제3류)-제1류

    5. 질산염류(제1류)-과염소산(제6류)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3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내저장소의 동일장소에 다음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m 이상 간격을 두고 있다.)


    보기

    ∙아세톤 ∙질산 ∙아세트산 ∙과염소산 ∙염소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1. CH3NO3CH_3NO_3   2. P4P_4   3. 인화성 고체

    1. 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 2. 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산화나트륨

    3. 아세톤/아세트산


    해설

    CH3NO3CH_3NO_3(질산메틸,제5류)-제1류(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

    P4P_4(황린,제3류)-제1류(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산화나트륨)

    인화성 고체(제2류)-제4류(아세톤/아세트산)

    1. 인화성고체(제2류)-제1석유류(제4류)

    2. 유황(제2류)-제4류

    3. 무기과산화물(제1류)-유기과산화물(제5류)

    4. 황린(제3류)-제1류

    5. 질산염류(제1류)-과염소산(제6류)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3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옥내저장소 기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연면적 150m², 외벽이 내화구조인 옥내저장소 소요단위

    2. 에틸알코올 800L, 클로로벤젠 2,000L, 동식물유류 20,000L, 특수인화물 500L, 디에틸에테르 2,000L의 총 소요단위

    1. 1  2. 5.6


    해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

     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

     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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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외벽이 내화구조인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면적이 500일 때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소요단위: 500/100 = 5

    3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장소의 연면적이 600m² 일 때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1. 외벽 내화구조인 제조소 건축물

    2. 외벽 내화구조 아닌 제조소 건축물

    3. 외벽 내화구조인 저장소 건축물

    4. 외벽 내화구조 아닌 저장소 건축물

    1. 6

    2. 12

    3. 4

    4. 8


    해설

    1. 600/100 = 6 2. 600/50 = 12 3. 600/150 = 4 4. 600/75 = 8

    3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옥내저장소의 피뢰침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A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B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1.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C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D

      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E

    2.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F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A: 10배  B: 0.3m  C: 6m  D: 4m  E: 3m  F: 55℃


    해설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1.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2.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3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연면적 A㎡ 이상인 것             2. 지정수량의 B배 이상인 것

     3. 지반면으로부터 C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A: 1,000 B: 100  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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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조소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번호를 고르시오.


    1. 과산화수소 액표면적 40m²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 질산 60,000kg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3. 휘발유 110,000L 저장 지중탱크

    4. 유황 15,000kg 저장 지중탱크

    5. 이황화탄소 500L 저장 옥외탱크저장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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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인화성 액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방유제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A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유제는 높이 B,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3. 방유제내의 면적은 C로 할 것

    4. 높이가 D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A: 10 이하  B: 0.5m 이상 3m 이하  C: 8만㎡ 이하  D: 1m


    해설

    1.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3.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4.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3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인화성 액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방유제 설치 기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방유제 면적(m2)

    2. 방유제 내 설치 옥외저장탱크 수 제한없는 기준

    3. 방유제 내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 용량 18만 리터이고, 위험물이 제1석유류일 때 최대 설치 탱크개수

    1. 8만m2 이하

    2. 인화점 2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3. 10개


    해설

    1.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3.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4.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3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외저장탱크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옥외저장탱크는 두께 A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재료,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A: 3.2


    해설

    옥외저장탱크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 외에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Ⅶ 및 Ⅷ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휘발유 저장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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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5m 이상 2. 0.5m 이상 3. 0.5m 이상 4. 200x40= 8,000L 이하


    해설

    1.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4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내탱크저장소 펌프실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A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B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C을 설치할 수 있다.

    3.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D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4.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E를 설치할 것

    5.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F로 할 것


    정답

    A: 불연재료 B: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C: 30분방화문 D: 0.2m E: 집유설비 F: 망입유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3.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4.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5.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4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A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B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C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A: 1 B: 4 C: 1.5


    해설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지하탱크저장소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A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B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

      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C 아래에 있어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D(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E)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F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G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H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cm부터 20

        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를 혼입하

        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6.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I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J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8.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이 있는 금속재질로 K용접 또는 L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

      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M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

      서는 최대상용압력의 N배의 압력으로 각각 O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A: 0.1m 이상  B: 마른 모래  C: 0.6m 이상  

    D: 1m  E: 0.5m F: 20cm 이상  

    G: 4개소 이상  H: 0.3m 이상  I: 10m  

    J: 0.6m K: 완전용입  L: 양면겹침이음  

    M: 70  N: 1.5  O: 10


    해설

    1.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

      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

      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

        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6.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

      하지 아니할 것

    7.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

      진 곳에 매설할 것

    8.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

      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4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지하저장탱크 2개에 경유 20,000L, 휘발유 8,000L를 인접해 설치 시 상호간 몇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0.5


    해설

    경유 지정수량 배수= 2,00001,000=20\dfrac {2,0000} {1,000} = 20


    휘발유 지정수량 배수= 8,000200=40\dfrac {8,000} {200} = 40 → 지정수량 합=60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간이탱크저장소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Aℓ 이하이어야 한다.

    2.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B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600 B: 3.2


    해설

    1.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

    2.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이동탱크저장소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주입호스는 내경이 A이고, B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아

      니할 것 

    2. 주입설비의 길이는 C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D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할 것

    3. 분당 배출량은 E로 할 것

    4. F·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

      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5. 위험물이 G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6.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H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

      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7.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I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

      용압력의 J의 압력으로 각각 K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8.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L 이하마다 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

      로 할 것

    10.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N 

      이하로 유지할 것

    11.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

      해 위험물의 O 이하로 유지할 것

    A: 23㎜ 이상  B: 0.3MPa 이상  C: 50m 이내  

    D: 정전기  E: 200ℓ 이하 F: 휘발유·벤젠  G: 샐  

    H: 3.2mm  I: 70kPa의 압력  J: 1.5배

    K: 10분  L: 4,000ℓ  M: 3.2mm  N: 40℃  O: 비점


    해설

    1. 주입호스는 내경이 23㎜ 이상이고, 0.3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

      으로 길게 하지 아니할 것 

    2.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분당 배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

    4. 휘발유·벤젠·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

      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

      할 것

    5. 위험물이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6.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

      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7.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8.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

      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

      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10.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11.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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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운송책임자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 운송 시 준수사항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A: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B: 위치추적기로 감독, 지원하는 방법

    C: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을 이행하는 법


    2.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되오

      나 예외 사항인 것을 고르시오.

    A: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B: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인 경우

    C: 운송도중에 4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D: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5류 위험물인 경우


    3.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가 휴대 또는 비치해야 하는 것을 쓰시오.

    1. A/C   2. A/B   3. 정기점검기록/위험물안전카드/완공검사합격확인증


    해설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

      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km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

      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정기점검기록을 비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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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제조소등의 완공 검사 신청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A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B

    A: 지하탱크 매설 전   B: 이동저장탱크 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 후


    해설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 매설하기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이하 “상치장소”라 한다)를 확보

    3.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

        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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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외저장소에 저장 기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A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6


    해설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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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품명 4가지 쓰시오.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해설

    옥외저장소 저장가능 위험물

    가.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