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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해설 페이지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외저장소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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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   

    B: 5  

    C: 9  

    D: 12  

    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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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외저장소에 황 지정수량 150배 저장 시 보유공지는 몇 m 이상인지 쓰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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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제조소 보유공지 너비를 쓰시오.

    1. 1배  2. 5배  3. 10배  4. 20배  5. 250배

    1. 3m 이상  2. 3m 이상  3. 3m 이상  4. 5m 이상  5. 5m 이상


    해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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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질과 양에 따른 제조소 보유공지 너비를 쓰시오.

    1. 클로로벤젠 15,000L  

    2. 메탄올 9,000L  

    3. 아세톤 400L  

    4. 시안화수소 90,000L  

    5. 톨루엔 15,000L

    1. 5m 이상  

    2. 5m 이상  

    3. 3m 이상  

    4. 5m 이상  

    5. 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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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과염소산 4,000kg 취급하는 제조소 공지 너비를 쓰시오.

    5m 이상


    해설

    4000 / 300 ≒ 14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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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저장량이 지정수량 1/10 초과일 때 혼재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을 쓰시오.

    제1류 위험물: 제 2∙3∙4∙5 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 1∙3∙6 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 1∙2∙5∙6 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 1∙6 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 1∙3∙6 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제 2∙3∙4∙5 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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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각 유별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제1류 위험물: 제 6 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 4∙5 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 4 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 2∙3∙5 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 2∙4 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제 1 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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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다음 표에 혼재 가능한 것은 ‘○’표시, 혼재 불가능한 것은 ‘×’표시를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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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소화방법 4가지

    2. 증발잠열 이용한 소화방법 명칭

    3. 불활성 기체 방사하는 소화방법 명칭

    4. 가스 밸브 폐쇄해 소화하는 방법 명칭

    1. 냉각소화/질식소화/제거소화/억제소화  

    2. 냉각소화  

    3. 질식소화  

    4. 제거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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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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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에 두는 자체소방대원 수와 화학소방자동차 대수를 쓰시오.(단, 상호응원협정 체결 시 제외)

    자체소방대원 수: 20인

    화학소방자동차 대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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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운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A%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B℃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C%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A: 98  B: 55  C: 95


    해설

    1.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1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인화성 액체인 특수인화물 저장, 운반 시 다음 재질별 용량을 쓰시오.

    1. 유리  2. 플라스틱  3. 금속제

    1. 5L 2. 10L 3. 30L


    해설

    특수인화물 유별: 제4류, 위험등급: Ⅰ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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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크실렌 이성질체 3가지 명칭과 구조식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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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조소 배출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A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B㎥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C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D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E를 설치할 것

    A: 20  B: 18  C: 2  D: 배출덕트  E: 방화댐퍼


    해설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1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4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있다.

    3. 제조소등에서 허가 및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

    5.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3/5


    해설

    1.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3.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

    5.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1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 위험물은 B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C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D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E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F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G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H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I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6. J 위험물은 K과의 접촉·혼합이나 L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M을 피해야 한다.

    7.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N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8.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O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9.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P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Q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A: 제1류  B: 가연물  C: 제2류  D: 철분·금속분·마그네슘  E: 공기

    F: 물  G: 제4류  H: 증기  I: 제5류  J: 제6류  K: 가연물  L: 분해

    M: 과열   N: 200  O: 100  P: 제5류  Q: 제4류


    해설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8.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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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해당없을시 해당없음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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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틸리튬 ∙황린 ∙나트륨 ∙인화알루미늄



    1.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해야 되는 것

    2. 옥내저장소 바닥면적 1,000m2 이하인 것

    3. 물과 반응시 수소 발생하는 것

    1. 부틸리튬  

    2. 부틸리튬/황린/나트륨  

    3.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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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A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B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C·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D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E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환기  B: 압력  C: 부식  D: 가연성  E: 보호액


    해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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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를 통틀어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2.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는 저장소 종류를 쓰시오.

    3.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를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4.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외 저장소 종류를 쓰시오.

    5.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외 취급소 종류를 쓰시오.

    1. 제조소등  2. 이동탱크저장소  3.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4. 간이탱크저장소

    5. 이송취급소


    해설

    1.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3.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를 포함하며, 이하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4. 저장소 종류: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5. 취급소 종류: 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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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Am²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B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Cm²이하로 할 수 있다.

    A: 600 B: 50 C: 1,00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m² 이하로 할 수 있다.

    2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조소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수원 양은 소화전 개수에 몇 m³ 을 곱하는지 쓰시오.

    2. 하나의 노즐 방수량은 몇 L/min 이상으로 하는지 쓰시오.

    3.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4. 하나의 노즐 방수압력은 몇 kPa 이상으로 하는지 쓰시오.

    1. 7.8 2. 260 3. 25 4. 350


    해설

    1.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3.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 중 압력수조에 필요한 압력구하는 공식이다. 빈칸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P=( )+( )+( )+( )MPa

    1.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압(MPa)

    2. 35MPa

    3. 배관 마찰손실수두압(MPa)

    4. 0.35MPa

    5. 낙차 환산수두압(MPa)

    6. 낙차(m)

    7. 배관 마찰손실수두(m)

    8.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압(m)

    1/3/4/5


    해설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압력수조 압력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p1+p2+p3+0.35MPa

    P : 필요한 압력 (단위 MPa)

    p1: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단위 MPa)

    p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단위 MPa)

    p3: 낙차의 환산수두압(단위 MPa)

    2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외소화전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지반면으로부터 몇 m 이하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1.5


    해설

    옥외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 접속구는 지반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소화설비 적응성 있는 위험물에 ‘○’표시를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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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질 중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적응성 있는 것을 고르시오.

    1.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과산화물 

    2. 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3. 3류 위험물

    4. 4류 위험물

    5. 5류 위험물

    6. 6류 위험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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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제외한 대상에 대해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고르시오.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3. 옥외소화전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5. 스프링클러설비

    6. 물분무소화설비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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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1류 위험물에서 알칼리금속과산화물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B. 건조사는 모든 유별 위험물에 소화 적응성이 있다.

    C. 제6류 위험물이 저장된 곳에 폭발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적응성이 있다.

    D. 에탄올은 물보다 비중이 높아서 주수소화시 화재가 확대된다.

    A/B/C


    해설

    D. 에탄올은 물에 잘 녹는 알코올류라서 주수소화 가능하다.

    2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시된 소화설비에 대해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고르시오.


    보기

    ∙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3. 제3류 위험물(금수성물질 제외)

    4. 제4류 위험물

    5. 제5류 위험물

    6. 제6류 위험물

    포소화설비: 1/2/3/4/5/6

    옥외소화전설비: 1/2/3/5/6

    불활성가스소화설비: 2/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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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A 또는 B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A: 팽창질석 B: 팽창진주암


    해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A(저압식은 B)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C 이하에서 D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E 이상 F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A: 2.1MPa  B: 1.05MPa  C: 18℃  D: 2.1MPa  E: 2.3MPa  F: 1.9MPa


    해설

    1.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2.1MPa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1. 할론1301 2. 할론2402 3. 할론1211

    1. CF3BrCF_3Br   2. C2F4Br2C_2F_4Br_2   3. CF2ClBrCF_2Cl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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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할론소화기의 방사압력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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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1MPa 이상 B: 0.2MPa 이상


    해설

    분사헤드의 할론 2402 방출압력은 0.1메가파스칼(할론 1211을 방출하는 것은 0.2메가파스칼, 할론1301을 방출하는 것은 0.9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3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소화약제의 화학식을 쓰시오.

    1. HFC-23  2. HFC-125  3. FK-5-1-12  4. FC-3-1-10

    1. CHF3CHF_3

    2. CHF2CF3CHF_2CF_3

    3. CF3CF2C(O)CF(CF3)2CF_3CF_2C(O)CF(CF_3)_2

    4. C4F10C_4F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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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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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질소 B: 아르곤 C: 질소 D: 아르곤 E: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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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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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0%   B: 50%  C: 52%  D: 40%   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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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중 다음 소화약제 성분과 구성 비율을 쓰시오.

    1. IG-55

    2. IG-541

    3. IG-100

    1. 질소 50%, 아르곤 50%  

    2.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 

    3. 질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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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소화설비 능력단위에 관한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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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8ℓ B: 1.5 C: 2.5 D: 50ℓ E: 160ℓ


    해설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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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다음 시설별 안전거리를 쓰시오.


    1. 주거용 2. 병원, 학교 3. 문화재 4. 도시가스 저장시설

    5.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1. 10m 이상 2. 30m 이상 3. 50m 이상 4. 20m 이상 5. 3m 이상


    해설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30m 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4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제조소 특례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B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C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D”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E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F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A: 아세트알데히드 B: 은·수은·동·마그네슘 C: 냉각장치 D: 보냉장치

    E: 히드록실아민 F: 알킬알루미늄


    해설

    1.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4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제조소 옥외설비 바닥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위험물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A를 설치하여야 한다.

    A: 유분리장치


    해설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제조소에서 공지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A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

    료로 할 수 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

    에는 자동폐쇄식의 B을 설치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C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정답

    A: 6 B: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C: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隔壁)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4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내저장소의 동일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1m 이상 간격 둠)


    1. 인화성고체-제1석유류 2. 유황-제4류 위험물 3. 무기과산화물-유기과산화물

    4. 황린-제1류 위험물 5. 질산염류-과염소산

    1/4/5


    해설

    1. 인화성고체(제2류)-제1석유류(제4류)

    2. 유황(제2류)-제4류

    3. 무기과산화물(제1류)-유기과산화물(제5류)

    4. 황린(제3류)-제1류

    5. 질산염류(제1류)-과염소산(제6류)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4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내저장소의 동일장소에 다음 물질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m 이상 간격을 두고 있다.)


    보기

    ∙아세톤 ∙질산 ∙아세트산 ∙과염소산 ∙염소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1. CH3NO3CH_3NO_3   2. P4P_4   3. 인화성 고체

    1. 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

    2. 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산화나트륨

    3. 아세톤/아세트산


    해설

    CH3NO3CH_3NO_3(질산메틸,제5류)-제1류(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

    P4P_4(황린,제3류)-제1류(염소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산화나트륨)

    인화성 고체(제2류)-제4류(아세톤/아세트산)


    1. 인화성고체(제2류)-제1석유류(제4류)

    2. 유황(제2류)-제4류

    3. 무기과산화물(제1류)-유기과산화물(제5류)

    4. 황린(제3류)-제1류

    5. 질산염류(제1류)-과염소산(제6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4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옥내저장소 기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연면적 150m², 외벽이 내화구조인 옥내저장소 소요단위

    2. 에틸알코올 800L, 클로로벤젠 2,000L, 동식물유류 20,000L, 특수인화물 500L, 디에틸에테르 2,000L의 총 소요단위

    1. 1  

    2. 5.6


    해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

     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

     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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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외벽이 내화구조인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면적이 500m2일 때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소요단위: 500/100 = 5

    4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다음 장소의 연면적이 600m² 일 때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1. 외벽 내화구조인 제조소 건축물

    2. 외벽 내화구조 아닌 제조소 건축물

    3. 외벽 내화구조인 저장소 건축물

    4. 외벽 내화구조 아닌 저장소 건축물

    1. 6

    2. 12

    3. 4

    4. 8


    해설

    1. 600/100 = 6

    2. 600/50 = 12

    3. 600/150 = 4

    4. 600/75 = 8

    4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

    옥내저장소에 용기를 저장하는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A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B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1.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C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D

      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E

    2.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F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A: 10배  B: 0.3m  C: 6m  D: 4m  E: 3m  F: 55℃


    해설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1.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2.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옥내저장소에 용기를 저장하는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A

      2.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B

      3.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C

      4.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A: 6m  B: 4m  C: 4m


    해설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1.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2.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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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151~200)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연면적 A㎡ 이상인 것

    2. 지정수량의 B배 이상인 것

     3. 지반면으로부터 C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A: 1,000 B: 100  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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