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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37) 해설 페이지
1번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조소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번호를 고르시오.
1. 과산화수소 액표면적 40m²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 질산 60,000kg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3. 휘발유 110,000L 저장 지중탱크
4. 황 15,000kg 저장 지중탱크
5. 이황화탄소 500L 저장 옥외탱크저장소
3/4
2번
☆☆
인화성 액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방유제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A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캜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유제는 높이 B, 두께 C,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3. 방유제내의 면적은 D로 할 것
4. 높이가 E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5.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F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G 이상으로 할 것.
A: 10 이하
B: 0.5m 이상 3m 이하
C: 0.2m 이상
D: 8만㎡ 이하
E: 1m
F: 110%
G: 110%
해설
1.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3.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4.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5.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 뺀 것으로 한다.
3번
☆
인화성 액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방유제 설치 기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방유제 면적(m2)
2. 방유제 내 설치 옥외저장탱크 수 제한없는 기준
3. 방유제 내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 용량 18만 리터이고, 위험물이 제1석유류일 때 최대 설치 탱크개수
1. 8만m2 이하
2. 인화점 2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3. 10개
해설
1.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2.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석유류 인화점: 21℃ 미만
4번
☆
옥외저장탱크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옥외저장탱크는 두께 A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재료,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A: 3.2
해설
옥외저장탱크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 외에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Ⅶ 및 Ⅷ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번
☆
휘발유 저장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0.5m 이상 2. 0.5m 이상 3. 0.5m 이상 4. 200x40= 8,000L 이하
해설
1.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6번
☆
옥내탱크저장소 펌프실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A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B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C을 설치할 수 있다.
3.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D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4.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E를 설치할 것
5.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F로 할 것
정답
A: 불연재료
B: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C: 30분방화문
D: 0.2m
E: 집유설비
F: 망입유리
해설
1.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3.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4.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5.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7번
☆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A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B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C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A: 1 B: 4 C: 1.5
해설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8번
☆☆☆☆☆
지하탱크저장소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A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B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C 아래에 있어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D(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E)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F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G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H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cm부터 20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6.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I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J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8.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K용접 또는 L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M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N배의 압력으로 각각 O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A: 0.1m 이상 B: 마른 모래 C: 0.6m 이상
D: 1m E: 0.5m F: 20cm 이상
G: 4개소 이상 H: 0.3m 이상 I: 10m
J: 0.6m K: 완전용입 L: 양면겹침이음
M: 70 N: 1.5 O: 10
해설
1.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6.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8.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9번
☆
지하저장탱크 관련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탱크전용실 벽 두께
2. 통기관의 끝부분 설치 높이
3.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설치 개소
4.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 간격
5. 탱크 주위를 채우는 물질
6. 지하저장탱크 윗부분 위치
1. 0.3m 이상
2.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3. 4개소 이상
4. 0.1m 이상
5. 마른 모래 또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
6.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
해설
1.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2.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3.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5.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10번
☆☆
지하저장탱크 2개에 경유 20,000L, 휘발유 8,000L를 인접해 설치 시 상호간 몇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0.5
해설
경유 지정수량 배수=
휘발유 지정수량 배수= → 지정수량 합=60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번
☆
간이탱크저장소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Aℓ 이하이어야 한다.
2.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B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600 B: 3.2
해설
1.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
2.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번
☆☆☆☆☆☆☆☆
이동탱크저장소와 이동저장탱크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주입호스는 내경이 A이고, B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아니할 것
2. 주입설비의 길이는 C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D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할 것
3. 분당 배출량은 E로 할 것
4. F·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5. 위험물이 G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6.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H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7.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I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J의 압력으로 각각 K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8.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L 이하마다 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10.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N 이하로 유지할 것
11.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O 이하로 유지할 것
A: 23㎜ 이상 B: 0.3MPa 이상 C: 50m 이내 D: 정전기 E: 200ℓ 이하
F: 휘발유·벤젠 G: 샐 H: 3.2mm I: 70kPa의 압력 J: 1.5배
K: 10분 L: 4,000ℓ M: 3.2mm N: 40℃ O: 비점
해설
1. 주입호스는 내경이 23㎜ 이상이고, 0.3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아니할 것
2.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분당 배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
4. 휘발유·벤젠·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5.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6.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7.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8.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10.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11.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13번
☆☆
위험물 운송책임자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 운송 시 준수사항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A: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B: 위치추적기로 감독, 지원하는 방법
C: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을 이행하는 법
2.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되오
나 예외 사항인 것을 고르시오.
A: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B: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인 경우
C: 운송도중에 4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D: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5류 위험물인 경우
3.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가 휴대 또는 비치해야 하는 것을 쓰시오.
1. A/C 2. A/B 3. 정기점검기록/위험물안전카드/완공검사합격확인증
해설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
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km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
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정기점검기록을 비
치하여야 한다.
14번
☆
제조소등의 완공 검사 신청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A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B
A: 지하탱크 매설 전
B: 이동저장탱크 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 후
해설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이하 “상치장소”라 한다)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15번
☆
옥외저장소에 저장 기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A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6
해설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6번
☆☆☆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품명 4가지 쓰시오.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해설
옥외저장소 저장가능 위험물
가.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17번
☆
면적 400m2의 옥외저장소에 덩어리 형태의 유황을 30,000kg 저장하는 경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설치 경계구역 수
2. 경계구역과 경계구역 간 간격
3. 해당 옥외저장소에 인화점 10℃인 제4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4개 2. 10m 이상 3. 불가능
해설
1. 2.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 각목의 기준 및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나.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
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황은 가연성 고체이나 인화성 고체가 아니라서 같이 저장 불가능
18번
☆
정전기 발생할 수 있는 설비에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쓰시오.
접지/공기 이온화/공기 중 상대습도 70% 이상으로 유지
해설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9번
☆
주유취급소 특례기준이다. 대상에 맞는 기준을 고르시오.
1.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2. 긴급한 경우에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3.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유할 것
A. 선박 B. 철도 C. 항공기
A: 2 B: 3 C: 1
20번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항공기주유취급소에 있어서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
2. 비행장에 소속된 차량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한 항공기주유취급소 특례 적용여부
3.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 하시오.
1.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의 끝부분을 항공기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2. 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주입하지 아니할 것
3.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1. 주유탱크차 2. 적용 3. O/O/O
해설
1. 항공기주유취급소에 있어서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이하 “주유탱크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유탱크차에는 엔진배기통의 끝부분에 화염의 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주유탱크차에는 주유호스 등이 적정하게 격납되지 아니하면 발진되지 아니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비행장에서 항공기, 비행장에 소속된 차량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특례를 적용한다.
3. 항공기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항공기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주입하지 아니할 것
3)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의 끝부분을 항공기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호스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21번
☆☆
주유취급소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거리
2.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거리
3.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거리
4.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거리
5.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개구부 없는 건축물의 벽까지 거리
1. 4m 이상 2. 2m 이상 3. 4m 이상 4. 1m 이상 5. 1m 이상
해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2번
☆☆☆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탱크 용량을 몇 L 이하로 하는지 답하시오.
1. 비고속도로 주유설비 2. 고속도로 주유설비
1. 50,000 2. 60,000
해설
1.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2.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 60,000ℓ까지 할 수 있다.
23번
☆
주유취급소 이 사항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Aℓ 이하의 것
2.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Bℓ 이하의 것
3.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Cℓ 이하의 것
4.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이 Dℓ 이하인 탱크
A: 50,000 B: 50,000 C: 10,000 D: 2,000
해설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 저장소(당해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 이하의 것
라.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0ℓ 이하인 탱크(이하 “폐유탱크등”이라 한다)
마.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 제외한다
24번
☆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AL 이하, B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CL 이하, D분 이하로 할 것
정답
A: 100 B: 4 C: 600 D: 1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25번
☆
주유취급소 관련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1회 휘발유 연속주유량
2.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1회 휘발유 주유시간
3.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4.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
5.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
1. 100L 이하 2. 4분 이하 3. 접지전극 4. 1m/s 이하 5. 1m/s 이하
해설
1/2.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3.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아니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라.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 설치할 것
4/5.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26번
☆☆☆☆☆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 바탕색과 문자색, 규격을 쓰시오.
바탕색: 황색
문자색: 흑색
규격: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해설
-주유취급소에는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기준에 준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7번
☆
제4류 위험물 저장소 주의사항 게시판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크기 2. 색상 3. 주의사항
1.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2.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3. 화기엄금
해설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28번
☆☆☆
판매취급소 배합실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바닥면적은 A㎡ 이상 B㎡ 이하로 할 것
2. C 또는 D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E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F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Gm 이상으로 할 것
정답
A: 6
B: 15
C: 내화구조
D: 불연재료
E: 집유설비
F: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G: 0.1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29번
☆☆
다음 중 운반 시 방수성 피복과 차광성 피복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을 쓰시오.
∙질산 ∙염소산염류 ∙유기과산화물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과산화나트륨
∙철분 ∙황린 ∙클로로벤젠 ∙과염소산 ∙금속분
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산화나트륨
해설
질산: 6류 염소산염류: 1류 유기과산화물: 5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1류
과산화나트륨: 1류 철분: 2류 황린: 3류 클로로벤젠: 4류 과염소산: 6류 금속분: 2류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30번
☆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품명 또는 류별 총 4가지 쓰시오.
특수인화물/제 1∙5∙6 류 위험물
해설
질산: 6류 염소산염류: 1류 유기과산화물: 5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1류
과산화나트륨: 1류 철분: 2류 황린: 3류 클로로벤젠: 4류 과염소산: 6류 금속분: 2류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31번
☆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의 성능시험 항목 2가지 쓰시오.
기밀시험/수압시험
해설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의 성능시험 항목
기밀시험/수압시험/개구부 강도시험/운반용고리의 강도시험/충수시험/재료시험/충격 및 내한시험/
내광성 및 내후성시험/경도시험
32번
☆☆☆☆☆
적절한 인화점 시험방법 명칭을 쓰시오.
1. 시험물품 양: 2mL 2. 시험물품 양: 50cm³ 3. 시험물품 양: 시료컵 표선까지
1. 신속평형법 2. 태그밀폐식 시험방법 3.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해설
1. 신속평형법 시료컵을 설정온도(시험물품이 인화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시킨 것) 2g을 시료컵에 넣고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2. 태그 밀폐식시험방법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에 시험물품 50cm³ 를 넣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을 것
3.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의 표선(標線)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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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에 과산화물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과산화물 검출 시 10% A를 반응시켜 B이 나타나는 것으로 검출 가능하다.
A: 요오드화칼륨용액 B: 황색
34번
☆☆
산화성액체의 산화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시험물품과 A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표준물질(B 90% 수용액)과 A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산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A: 목분 B: 질산
해설
시험물품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표준물질(질산 90% 수용액)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산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5번
☆☆
위험물 탱크 기능검사 관리자로 필수인력을 고르시오.
1. 위험물산업기사 2. 비파괴검사기능사 3. 위험물기능장
4.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5. 토목분야 측량관련 기술사 6. 산업안전기사
1/3/4
해설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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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A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B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C 이내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을 D을 초과할 수 없다.
A: 제조소등의 관계인 B: 30일 C: 14일 D: 30일
해설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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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에 관련된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안전관리자 B: 위험물운반자 C: 위험물운송자 D: 탱크시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