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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해설 페이지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면적 400의 옥외저장소에 덩어리 형태의 유황을 30,000kg 저장하는 경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설치 경계구역 수             

    2. 경계구역과 경계구역 간 간격

    3. 해당 옥외저장소에 인화점 10℃인 제4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4개  2. 10m 이상  3. 불가능


    해설


    1. 400100=4\dfrac {400} {100} = 4   2. 30,000100=300\dfrac {30,000} {100} = 300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 각목의 기준 및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나.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

      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유황은 가연성 고체이나 인화성 고체가 아니라서 같이 저장 불가능

    2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주유취급소 특례기준이다. 대상에 맞는 기준을 고르시오.

    1.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2. 긴급한 경우에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3.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유할 것


    A. 선박    B. 철도    C. 항공기

    A: 2  B: 3  C: 1

    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

    주유취급소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거리

    2.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거리

    3.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거리

    4.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거리

    5.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개구부 없는 건축물의 벽까지 거리

    1. 4m 이상 2. 2m 이상 3. 4m 이상 4. 1m 이상 5. 1m 이상


    해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탱크 용량을 몇 L 이하로 하는지 답하시오.

    1. 비고속도로 주유설비 2. 고속도로 주유설비

    1. 50,000 2. 60,000


    해설

    1.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2.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 60,000ℓ까지 할 수 있다.

    5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주유취급소 이 사항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Aℓ 이하의 것

    2.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Bℓ 이하의 것

    3.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Cℓ 이하의 것

    4.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이 Dℓ 이하인 탱크

    A: 50,000 B: 50,000 C: 10,000 D: 2,000


    해설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 저장소(당해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 이하의 것

    라.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0ℓ 이하인 탱크(이하 “폐유탱크등”이라 한다)

    마.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 제외한다

    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AL 이하, B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CL 이하, D분 이하로 할 것


    정답

    A: 100 B: 4 C: 600 D: 1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7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 바탕색과 문자색, 규격을 쓰시오.

    바탕색: 황색 문자색: 흑색

    규격: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해설

    -주유취급소에는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기준에 준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8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제4류 위험물 저장소 주의사항 게시판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크기 2. 색상 3. 주의사항

    1.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2.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3. 화기엄금


    해설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9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

    판매취급소 배합실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바닥면적은 A㎡ 이상 B㎡ 이하로 할 것

    2. C 또는 D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E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F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Gm 이상으로 할 것


    정답

    A: 6 B: 15 C: 내화구조 D: 불연재료 E: 집유설비

    F: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G: 0.1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10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다음 중 운반 시 방수성 덮개와 차광성 덮개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을 쓰시오.


    ∙질산 ∙염소산염류∙유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산화나트륨

    ∙철분 ∙황린∙클로로벤젠∙과염소산

    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산화나트륨


    해설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11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품명 또는 류별 총 4가지 쓰시오.

    특수인화물/제 1∙5∙6 류 위험물


    해설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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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의 성능시험 항목 2가지 쓰시오.

    기밀시험/수압시험


    해설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의 성능시험 항목

    기밀시험/수압시험/개구부 강도시험/운반용고리의 강도시험/충수시험/재료시험/충격 및 내한시험/

    내광성 및 내후성시험/경도시험

    13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

    적절한 인화점 시험방법 명칭을 쓰시오.


    1. 시험물품 양: 2mL 2. 시험물품 양: 50cm³ 3. 시험물품 양: 시료컵 표선까지

    1. 신속평형법 2. 태그밀폐식 시험방법 3.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9조,14조,16조

    1. 신속평형법 시료컵을 설정온도(시험물품이 인화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시킨 것) 2g을 시료컵에 넣고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2. 태그 밀폐식시험방법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에 시험물품 50cm³ 를 넣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을 것

    3.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의 표선(標線)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1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위험물에 과산화물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과산화물 검출 시 10% A를 반응시켜 B이 나타나는 것으로 검출 가능하다.

    A: 요오드화칼륨용액 B: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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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

    산화성액체의 산화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시험물품과 A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표준물질(B 90% 수용액)과 A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산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A: 목분 B: 질산


    해설

    시험물품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이 표준물질(질산 90% 수용액)과 목분과의 혼합물의 연소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산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6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

    위험물 탱크 기능검사 관리자로 필수인력을 고르시오.


    1. 위험물산업기사 2. 비파괴검사기능사 3. 위험물기능장

    4.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5. 토목분야 측량관련 기술사 6. 산업안전기사

    1/3/4


    해설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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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A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B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C 이내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을 D을 초과할 수 없다.

    A: 제조소등의 관계인  B: 30일  C: 14일  D: 30일


    해설

    제조소등[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

      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

      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

      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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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8딴_위험물 산업기사_필답형(201~218)

    안전교육에 관련된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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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전관리자 B: 위험물운반자 C: 위험물운송자 D: 탱크시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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