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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 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 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B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 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 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 상부도르래, 트롤 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C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A: 30 B: 40 C: 0.25


해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 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 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 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 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