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Beta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1가지와 노사협의체 운영 상세 페이지

14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1가지와 노사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정기회의의 개최주기를 쓰시오.

대상: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개최주기: 2개월마다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