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Beta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상세 페이지

43

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보 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을 쓰시오. ∙염산(중량 20% 이상): 제조/취급/저장: A ∙암모니아: 제조/취급/저장: B ∙황산(중량 20% 이상): 제조/취급/저장: C ∙인화성가스: 제조/취급: D

A: 20,000kg B: 10,000kg C: 20,000kg D: 5,000kg

문제이미지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