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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종류 4가지 쓰시오.

1.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  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