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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에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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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도급인인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2가지 쓰시오.
1. 사업주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법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