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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대상이 되는 경우 3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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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대상이 되는 경우 3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위촉대상이 되는 경우

1.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임기: 2년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

  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

  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

  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