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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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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로부터 해임된 경우

3. 질병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

  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