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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 선출방법과 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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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법을 쓰시오.

위원장 선출방법: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처리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