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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에서 점검반의 구성 상세 페이지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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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에서 점검반의 구성원 3명을 쓰시오.
도급인/관계 수급인/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해설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