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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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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종류 2가지 쓰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3가지 쓰시오.

사업장: 보트 건조업/토사석 광업/1차 금속 제조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작업중지/위험성평가 실시/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