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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4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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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4가지 쓰시오.

채석작업/터널 굴착작업/건축물 해체작업/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 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

  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