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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A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2.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B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C도 이하로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D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A: 60  B: 5  C: 75   D: 15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