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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2. 계단 및 계단참 강도는 B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율은 C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계단 폭은 D 이상으로 한다.

4. 계단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E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높이가 3m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F 이내마다 너비 G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A: 1m B: 500kg/m² C: 4 D: 1m E: 2m F: 3m G: 1.2m


해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