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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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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에 따른 안전 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한다. 해당 안전교육의 포함 사항 3가지 쓰시오.
당일 작업공법 이해/시공기술상 주의사항/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해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