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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상세 페이지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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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되는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안전대 설치할 것
2.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3. 탑승설비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