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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전로에서 전기 취급 작업 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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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전로에서 전기 취급 작업 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할 것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시킬 것

3. 고압 전로에서 전기작업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

  구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

  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

  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

    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