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Beta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 시 조치사항 2가지 상세 페이지

47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 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99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