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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이다. 빈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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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상높이가 A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2. 최대 지간길이가 B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3.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C톤 이상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4. 연면적 Dm²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깊이 Em 이상인 F

A: 31

B: 50

C: 2천만

D: 5,000

E: 10

F: 굴착공사


해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