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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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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A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B원 이상인 건설업이다.

3.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C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A: 2개월 B: 120억 원 C: 20억 원


해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