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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압력방출 장치에대한 안전기준압력방출장치는 매년 (ㄱ)회 이상 설정 상세 페이지
보일러 압력방출 장치에대한 안전기준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ㄱ)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검사한 후(ㄴ)으로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과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안전방출장치에 대하여 (ㄷ)년마다 1회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수 있다
1/ 납/ 4
안전밸브 해당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
-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수 있도록 설치된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경우 : 3년마다 1회 이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 :4년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