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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시오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a)에서 교정을 받은 (b)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c)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c)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d)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e)년마다 1회 이상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f)년 마다 1회 이상
(a) 국가교정기관
(b) 압력계
(c) 납
(d) 2
(e) 3
(f)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