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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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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시오.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