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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nbs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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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설치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위험물 저장탱크, 하역 설비의 사이: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 a ) m 이상


②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보일러,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b ) m 이상


③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위험물 저장탱크, 하역 설비, 보일러,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c ) m 이상

a: 20

b: 20

c: 20